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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경기

[온라인 접수 불가, 관할 주거복지지사 현장접수] 경기남부지역본부 2026년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 · 경기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
주변 월세 비교계산 전
청약 접수9.21~10.28공고일 9.10(목)
공급-LH ·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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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경기남부(안산시·안양시·수원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시흥시·광명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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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경기남부(안산시·안양시·수원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시흥시·광명시)

다가구 등 · 총 381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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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예시) 보증금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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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대상기본 조건소득자산
수급자 1순위 1순위(우선)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보장시설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1종--
차상위 1순위 1순위(우선)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한부모 1순위 1순위(우선)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1순위 1순위(일반)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일반 2순위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일반(재계약 14회 한도) 30년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대보증금·기본월임대료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해야 함.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는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근거: 공고문 4·5·9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 1순위(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보장시설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순위: 생계급여(보장시설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자)→가구원수 많은 자→추첨

차상위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으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면 1순위(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 1순위 내 경쟁 시 수급자 다음 순서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자)→가구원수 많은 자→추첨

한부모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 내 경쟁 시 수급자·차상위 다음 순서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자)→가구원수 많은 자→추첨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1인 343만원~7인 734만원)의 70% 이하면 1순위(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1순위 내 경쟁 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다음(가장 마지막) 순서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자)→가구원수 많은 자→추첨

일반 2순위

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1인 458만원~7인 1,049만원)의 100% 이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1,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접수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자)→가구원수 많은 자→추첨

선정 방법 — 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일반) 후 동일순위 내 거주기간·가구원수·추첨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70%이하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배점표 없음(점수제가 아니라 상태별 우선순위+전입일·가구원수·추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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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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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 아니라, 별첨 '공급가능주택 목록'(본 PDF에 미포함)에서 희망하는 동·호를 직접 지정해 방문 신청·계약하는 공고다.
  •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아래 신청접수 장소 중 해당 지역 담당 주거복지지사에서 접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9.10.)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2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단, 본인·배우자가 동시에 각각 신청 불가 — 1인만 신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도 불가).
  • 신청자격 대상주택 게시·주택열람·접수·발표 일정이 '1순위(우선)'과 '1순위(일반)·2순위' 두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일정 다름).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후순위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되며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번 공고의 최초 입주로 한정되며, 선순위 신청자가 동·호 지정 계약 시 하위 신청자는 낙첨 처리된다(추후 공고 재신청 필요, 미래 공가 대기 명부가 아님).
  •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14회(최장 30년)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 및 1순위(우선)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 불가,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되며(일시적 소득초과는 1회 한도로 80% 할증 적용해 갱신 가능), 기준 초과가 지속되면 퇴거해야 한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은 임대차신고 후 1개월 이후 입주, 보수 중 주택은 계약체결 후 별도 안내된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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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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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10모집공고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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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청약 접수22청약 접수23청약 접수24청약 접수25청약 접수26청약 접수
27청약 접수28청약 접수29청약 접수30청약 접수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청약 접수2청약 접수3청약 접수
4청약 접수5청약 접수6청약 접수7청약 접수8청약 접수9청약 접수10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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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청약 접수19청약 접수20청약 접수21청약 접수22청약 접수23청약 접수24청약 접수
25청약 접수26청약 접수27청약 접수28청약 접수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09-21 ~ 2026-10-28
계약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개별) 안내
입주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체결 후 별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7개
  • complexes의 개별 주소·면적·보증금·월임대료: 본 PDF 본문에 없음('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라고만 명시, 첨부파일은 이 텍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 총 호수(381호)와 유형(1·2·3형) 정의만 기재, units/deposit_krw/monthly_krw는 null
  • types별 모집 호수(units): 공고문에 유형별 배정 호수 수치 없음(전체 381호만 제시)
  •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 income/assets: 공고문에 이들 대상의 소득·자산 기준 문구 없음(소득기준표는 장애인 70%·일반 100%에만 적용) → null
  • 장애인(1순위)·일반(2순위) assets(총자산·자동차가액): 공고문에 자산 기준표나 금액이 전혀 없음(국민임대·영구임대 유형 공고와 달리 이 공고에는 '자산' 한도 수치가 등장하지 않음) → null
  • schedule.docs_submit: 별도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제출 기간이 없음(서류제출이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짐, '동·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로 일원화) → null
  • schedule.winner_announce(단일값): 트랙별로 발표일이 다름(우선 2026-10-27 / 일반·2순위 2026-12-09) → 최상위 필드는 null, receipt_by_track에 각각 기재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해당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