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각 앱 받기내 조건으로 자격 판정 · Google Play
매입임대경기예비입주자

[정정공고][온라인 접수 불가, 관할 주거복지지사 현장접수] 경기남부지역본부 2026년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 · 경기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계산 전
청약 접수9.21~10.28공고일 9.15(화)
공급-LH · 매입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경기 남부(안산시·안양시·수원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시흥시·광명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경기 남부(안산시·안양시·수원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시흥시·광명시)

다가구 등(유형 다양) · 총 369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예시: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대상기본 조건소득자산
수급자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일반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일반(입주자격 유지 시) 30년 ·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 입주자(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null년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향후 정부정책·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함.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는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근거: 공고문 4·5·9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포함)면 1순위(우선)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 주거급여 수급자
  • 신분: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1번째: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순위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우선)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2번째(수급자 다음)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가구면 1순위(우선)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3번째(차상위 다음)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70% 이하이면 1순위(일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표상 '1순위(일반)'에 해당하며, 5·6쪽 본문은 이를 장애인(소득70%이하)으로만 규정함

일반 2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00% 이하이면 2순위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1·2순위는 공급대상지역(매입임대사업 시행 시·군·구)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방법 — 순위·순차 우선공급 후 동순위 경쟁시 거주기간·가구원수·추첨

1순위 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지원대상한부모가족→장애인(소득70%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수가 많은 자→추첨.

배점표 2항목
항목점수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①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주거→교육급여) ② 차상위계층 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 장애인(소득70%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①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② 가구원수가 많은 자 ③ 추첨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계약 순번이 도래했을 때 계약 안내를 받는다. 계약을 포기(불참·미계약 등)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14회까지 가능(최장 30년 거주).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일반 매입임대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다.
  • 개별 주택의 구체적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등)은 공고문 본문이 아닌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별도로 안내된다.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가능(증액 전환 연 6%, 감액 전환 연 3.5%, 10만원 단위).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해당 주택 자체관리소가 있는 경우 제외).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1순위 전 유형(수급자·한부모·고령자·장애인[70%이하]·주거지원시급가구)은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이 notice엔 '저소득 고령자'·'주거지원시급가구' target이 별도로 없으나 제도 설명에는 언급됨).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여러 순위 간 중복 포함)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후순위로 분류되어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하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된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인상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한다. 일시적 소득증가자는 1회에 한해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계약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일부 예외 있음).
  •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나, 기존 거주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이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7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모집공고16171819
2021청약 접수22청약 접수23청약 접수24청약 접수25청약 접수26청약 접수
27청약 접수28청약 접수29청약 접수30청약 접수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청약 접수2청약 접수3청약 접수
4청약 접수5청약 접수6청약 접수7청약 접수8청약 접수9청약 접수10청약 접수
11청약 접수12청약 접수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청약 접수17청약 접수
18청약 접수19청약 접수20청약 접수21청약 접수22청약 접수23청약 접수24청약 접수
25청약 접수26청약 접수27청약 접수28청약 접수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09-21 ~ 2026-10-28
└ 1순위(우선):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일반, 장애인 소득70%이하)·2순위(소득100%이하)
계약
주거복지지사 별도(개별)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9개
  • complexes 세부(주소·전용면적·보증금·월임대료·유형별 호수):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경기남부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69호'라는 총량만 있고, 개별 주택 내역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별도 파일)에만 있어 이 텍스트에는 없음
  • targets 중 비장애인 '일반(소득70%이하) 1순위'의 존재 여부: 4쪽 표의 셀 병합 표기('일반/장애인/월평균소득70%이하')가 모호하나, 5·6쪽 본문(우선공급 순차·신청일정 설명)은 '1순위 일반'을 장애인(소득70%이하)으로만 규정하므로 별도 비장애인 일반 1순위 target은 만들지 않음(확인 필요)
  • assets(자산기준: 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본 공고문 어디에도 자산기준 문구가 없음(사례 매입임대 공고와 달리 본 공고는 자산기준표 자체가 없음) → 모든 target의 assets=null
  • 8인가구 이상 소득기준: 공고문 소득표는 1~7인가구까지만 제공, 8인가구 이상 기준 없음
  • schedule.move_in(구체적 입주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라는 일반 설명만 있고 날짜 특정 없음 → null (facts에 기재)
  • schedule.docs_submit: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고 방문 신청접수 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라 별도 날짜 없음
  • schedule.winner_announce 단일값: 순위별로 발표일이 다름(1순위우선 2026-11-03 / 1순위일반·2순위 2026-12-09) → receipt_by_rank 참고, 상단 필드는 null
  • '[정정]' 공고라는 표기만 있고, 무엇을 정정했는지 설명하는 문구는 본문에 없음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