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경기 남부(안산시·안양시·수원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시흥시·광명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경기 남부(안산시·안양시·수원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안성시·시흥시·광명시)
다가구 등(유형 다양) · 총 369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형(2인 이하 가구용) | - | - | - | - |
| 2형(2~4인 가구용) | - | - | - | - |
| 3형(5인 이상 가구용) | - | -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예시: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수급자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차상위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 -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
| 장애인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 |
| 일반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일반(입주자격 유지 시) 30년 ·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 입주자(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null년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향후 정부정책·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함.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는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근거: 공고문 4·5·9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포함)면 1순위(우선)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 주거급여 수급자
- 신분: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1번째: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순위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우선)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2번째(수급자 다음)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가구면 1순위(우선)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3번째(차상위 다음)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70% 이하이면 1순위(일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표상 '1순위(일반)'에 해당하며, 5·6쪽 본문은 이를 장애인(소득70%이하)으로만 규정함
일반 2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00% 이하이면 2순위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1·2순위는 공급대상지역(매입임대사업 시행 시·군·구)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방법 — 순위·순차 우선공급 후 동순위 경쟁시 거주기간·가구원수·추첨
1순위 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지원대상한부모가족→장애인(소득70%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수가 많은 자→추첨.
배점표 2항목
| 항목 | 점수 |
|---|---|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 ① 수급자(생계[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주거→교육급여) ② 차상위계층 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 장애인(소득70%이하) |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①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② 가구원수가 많은 자 ③ 추첨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계약 순번이 도래했을 때 계약 안내를 받는다. 계약을 포기(불참·미계약 등)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14회까지 가능(최장 30년 거주).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일반 매입임대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다.
- 개별 주택의 구체적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등)은 공고문 본문이 아닌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별도로 안내된다.
-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가능(증액 전환 연 6%, 감액 전환 연 3.5%, 10만원 단위).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해당 주택 자체관리소가 있는 경우 제외).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1순위 전 유형(수급자·한부모·고령자·장애인[70%이하]·주거지원시급가구)은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이 notice엔 '저소득 고령자'·'주거지원시급가구' target이 별도로 없으나 제도 설명에는 언급됨).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여러 순위 간 중복 포함)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후순위로 분류되어 선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하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된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인상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한다. 일시적 소득증가자는 1회에 한해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계약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일부 예외 있음).
-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나, 기존 거주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이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모집공고 | 16 | 17 | 18 | 19 |
| 20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청약 접수 | 2청약 접수 | 3청약 접수 | ||||
| 4청약 접수 | 5청약 접수 | 6청약 접수 | 7청약 접수 | 8청약 접수 | 9청약 접수 | 10청약 접수 |
| 11청약 접수 | 12청약 접수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청약 접수 |
| 18청약 접수 | 19청약 접수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청약 접수 | 24청약 접수 |
| 25청약 접수 | 26청약 접수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09-21 ~ 2026-10-28
- └ 1순위(우선):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순위(일반, 장애인 소득70%이하)·2순위(소득100%이하)
- 계약
- 주거복지지사 별도(개별)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9개
- complexes 세부(주소·전용면적·보증금·월임대료·유형별 호수): 본 공고문 PDF 본문에는 '경기남부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69호'라는 총량만 있고, 개별 주택 내역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별도 파일)에만 있어 이 텍스트에는 없음
- targets 중 비장애인 '일반(소득70%이하) 1순위'의 존재 여부: 4쪽 표의 셀 병합 표기('일반/장애인/월평균소득70%이하')가 모호하나, 5·6쪽 본문(우선공급 순차·신청일정 설명)은 '1순위 일반'을 장애인(소득70%이하)으로만 규정하므로 별도 비장애인 일반 1순위 target은 만들지 않음(확인 필요)
- assets(자산기준: 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본 공고문 어디에도 자산기준 문구가 없음(사례 매입임대 공고와 달리 본 공고는 자산기준표 자체가 없음) → 모든 target의 assets=null
- 8인가구 이상 소득기준: 공고문 소득표는 1~7인가구까지만 제공, 8인가구 이상 기준 없음
- schedule.move_in(구체적 입주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통상 60일 이내'라는 일반 설명만 있고 날짜 특정 없음 → null (facts에 기재)
- schedule.docs_submit: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고 방문 신청접수 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라 별도 날짜 없음
- schedule.winner_announce 단일값: 순위별로 발표일이 다름(1순위우선 2026-11-03 / 1순위일반·2순위 2026-12-09) → receipt_by_rank 참고, 상단 필드는 null
- '[정정]' 공고라는 표기만 있고, 무엇을 정정했는지 설명하는 문구는 본문에 없음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