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구 동구, 수성구 / 경북 경산시 · 대구 남구, 북구, 서구, 중구 / 경북 칠곡군 · 경북 구미시, 김천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 동구, 수성구 / 경북 경산시
대구 남구, 북구, 서구, 중구 / 경북 칠곡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예시: 보증금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수급자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차상위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 - | -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 - |
| 장애인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 |
| 일반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일반 30년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인상된 임대보증금·월임대료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함. 향후 정부정책·관계법령 변경으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적용.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는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계약 가능.
근거: 공고문 1·4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이면 1순위(최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 주거급여 수급자
- 신분: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1순위 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순
- 거주지(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제한 없음 —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단,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우선)
차상위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수급자 다음 순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 1순위 내 경쟁시 수급자 다음 순위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한부모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수급자·차상위 다음 순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1순위 내 경쟁시 수급자·차상위계층 다음 순위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342만원·2인 469만원 등)이면 1순위(장애인, 신분요건 중 마지막 순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1순위 내 경쟁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다음 순위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일반 2순위
별도 신분요건 없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458만원·2인 645만원 등)이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도,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00%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접수 가능. 1순위 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소득70%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수가 많은 자→추첨.
배점표 2항목
| 항목 | 점수 |
|---|---|
| 1순위 내 신분별 우선공급 순차 |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소득70%이하) |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①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 ② 가구원수가 많은 자 → ③ 추첨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이번 공고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입주자 모집'이며(제목에 '예비입주자' 표기 없음), 다만 선정 후 계약체결까지는 지역본부 개별 안내 일정에 따른다.
- 대구경북 소재 다가구 등 주택 565호를 공급하며, 공급가능주택의 주소·면적·보증금·월임대료는 별첨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있고 이번 공고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주택유형은 1형(2인 이하 가구용)·2형(2~4인 가구용)·3형(5인 이상 가구용)이며, 희망하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LH청약플러스) 접수는 불가하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14회(최장 30년)까지 가능.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하며, 일시적 소득초과자는 1회에 한해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 가능하다.
-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후순위 신청일자의 신청자로만 인정된다(예: 1순위 우선 대상자가 1순위 일반 접수일에 신청하면 1순위 일반으로 처리).
- 선정된 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유지되며, 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
-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불참·미계약 포함)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100세대 이상 다세대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계약신고 1개월 후 입주 개시,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체결 후 별도 안내된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 서류제출 없이 LH청약플러스 온라인 해약신청(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모집공고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공고문 일정 원문
- └ 1순위(우선) -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1순위(일반, 장애인 소득70%이하)·2순위(소득100%이하)
- 당첨자 발표
- 트랙별 상이(위 receipt_by_rank 참고): 1순위 우선 트랙은 2026-11-16, 1순위 일반·2순위 트랙은 2026-12-10
- 계약
-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개별) 안내
- 입주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의 주소·전용면적·보증금·월임대료: 공고문 본문에 없음(별첨 '공급가능주택 목록'에만 있고 이 PDF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지역(시군구)별 호수 배분도 본문에 없어 총계 565호만 확인됨
- 수급자·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1순위)의 income/assets: 공고문 세부 자격요건 표에 이 세 대상은 소득기준 수치 없이 신분요건만 명시됨
- 모든 target의 assets(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공고문 전체에 자산기준 수치표가 없음(13쪽 '자산' 관련 문구는 무주택 인정 예외 시 자산가액 포함 산정 원칙만 설명, 구체적 상한액 없음)
- schedule.docs_submit: 별도 서류제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방문 신청접수 시 서류를 동시 제출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