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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대구광역시외

2026년 하반기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매입 입주자 모집공고

LH · 대구광역시외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
주변 월세 비교계산 전
청약 접수확인 필요공고일 10.6(화)
공급-LH ·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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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구 동구, 수성구 / 경북 경산시 · 대구 남구, 북구, 서구, 중구 / 경북 칠곡군 · 경북 구미시, 김천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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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 동구, 수성구 / 경북 경산시

대구 남구, 북구, 서구, 중구 / 경북 칠곡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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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예시: 보증금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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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대상기본 조건소득자산
수급자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한부모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장애인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일반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일반 30년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인상된 임대보증금·월임대료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함. 향후 정부정책·관계법령 변경으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적용.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는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계약 가능.

근거: 공고문 1·4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이면 1순위(최우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 주거급여 수급자
  • 신분: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1순위 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순
  • 거주지(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제한 없음 —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단,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우선)

차상위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수급자 다음 순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 1순위 내 경쟁시 수급자 다음 순위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한부모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수급자·차상위 다음 순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1순위 내 경쟁시 수급자·차상위계층 다음 순위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342만원·2인 469만원 등)이면 1순위(장애인, 신분요건 중 마지막 순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1순위 내 경쟁시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다음 순위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일반 2순위

별도 신분요건 없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458만원·2인 645만원 등)이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도,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00%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 가능
  • 거주지 제한 없음(위 수급자 항목과 동일)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접수 가능. 1순위 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소득70%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수가 많은 자→추첨.

배점표 2항목
항목점수
1순위 내 신분별 우선공급 순차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소득70%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①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 ② 가구원수가 많은 자 → ③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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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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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이번 공고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입주자 모집'이며(제목에 '예비입주자' 표기 없음), 다만 선정 후 계약체결까지는 지역본부 개별 안내 일정에 따른다.
  • 대구경북 소재 다가구 등 주택 565호를 공급하며, 공급가능주택의 주소·면적·보증금·월임대료는 별첨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있고 이번 공고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주택유형은 1형(2인 이하 가구용)·2형(2~4인 가구용)·3형(5인 이상 가구용)이며, 희망하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LH청약플러스) 접수는 불가하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14회(최장 30년)까지 가능.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하며, 일시적 소득초과자는 1회에 한해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 가능하다.
  •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후순위 신청일자의 신청자로만 인정된다(예: 1순위 우선 대상자가 1순위 일반 접수일에 신청하면 1순위 일반으로 처리).
  • 선정된 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유지되며, 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
  •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불참·미계약 포함)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나, 100세대 이상 다세대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계약신고 1개월 후 입주 개시,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체결 후 별도 안내된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면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 서류제출 없이 LH청약플러스 온라인 해약신청(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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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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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모집공고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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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공고문 일정 원문

└ 1순위(우선) -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일반, 장애인 소득70%이하)·2순위(소득100%이하)
당첨자 발표
트랙별 상이(위 receipt_by_rank 참고): 1순위 우선 트랙은 2026-11-16, 1순위 일반·2순위 트랙은 2026-12-10
계약
순위별 계약체결 일정은 각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개별) 안내
입주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의 주소·전용면적·보증금·월임대료: 공고문 본문에 없음(별첨 '공급가능주택 목록'에만 있고 이 PDF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지역(시군구)별 호수 배분도 본문에 없어 총계 565호만 확인됨
  • 수급자·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1순위)의 income/assets: 공고문 세부 자격요건 표에 이 세 대상은 소득기준 수치 없이 신분요건만 명시됨
  • 모든 target의 assets(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공고문 전체에 자산기준 수치표가 없음(13쪽 '자산' 관련 문구는 무주택 인정 예외 시 자산가액 포함 산정 원칙만 설명, 구체적 상한액 없음)
  • schedule.docs_submit: 별도 서류제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방문 신청접수 시 서류를 동시 제출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