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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전남광주통합예비입주자

여수미평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모집공고일 : 2026.10.20.)

LH · 전남광주통합 · 55호 · 예비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계산 전
청약 접수11.10~11.12공고일 10.20(화)
공급55호 · 예비LH · 영구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여수시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여수미평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모집공고일 : 2026.10.20.) 위치 여수미평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모집공고일 : 2026.10.20.)카카오맵 ↗
여수시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 경계선은 카카오 행정구역 경계를 찍어 그린 선이에요 · 함께 보이는 지역 남해군·광양시·순천시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77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55호 · 예비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영구임대

주변 인프라

여수미평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모집공고일 : 2026.10.20.)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초등학교1km 안 2곳
  • 여수미평초등학교740m
  • 여수양지초등학교746m

1km 밖 가까운 곳

  • 여수여문초등학교1.7km
  • 여수한려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1곳
  • 여수진남중학교260m
고등학교1km 안 2곳
  • 여수충무고등학교236m
  • 여수충무고등학교 교무실238m
대형마트1km 안 1곳
  • 농협하나로유통 여수농협하나로 마트 양지점470m

1km 밖 가까운 곳

  • 이마트 여수점_문화1.6km
  • 이마트 여수점1.6k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여수미평1단지(미평주공1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77

아파트 · 총 537세대 · 최초입주 1992.05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6.3726.37㎡15호--
31.3231.32㎡40호--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여수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소득·자산 기준 심사는 수급자 자격으로 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1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2인 8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가산)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신분: 참전유공자
  • 신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록자 또는 그 유족
  • 나. 국가유공자등(6개 세부유형)으로서 소득 70%(1인90%,2인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결정통지된 자면 1순위(소득·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신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결정통지서 사본)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소득·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2인 80%) 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마.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2인 80%) 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소득 70%(1인90%,2인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1순위)

고령자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쪽 포함)을 세대원으로 부양하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1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소득: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 행정복지센터 발급 증명서로 확인)
  • 신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증명서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세대원으로 등재·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70%(1인 90%,2인 80%) 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서, 시설 신고증 사본)
  •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시설장 추천을 받고 소득 70%(1인90%,2인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고령자 1순위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별도 소득·자산 금액 기준 없음).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2순위

세대소득이 기준의 50%(1인 70%,2인 6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가산)을 충족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차. 일반입주자: 소득 50%(1인70%,2인6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기타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면 2순위(소득·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필요 인정(해당 증빙서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의 100%(1인 120%,2인 110%) 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0.) 현재 여수시 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3급이상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100%(1인120%,2인11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2순위)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추첨

1순위(가~자) → 2순위(차, 국토부/시도지사 인정자, 타) 순으로 선정. 동일순위 내 경쟁 시 ① 배점(아래 배점기준표, 100점 만점) 합산점수 높은 자 → ②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③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④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⑤ 추첨 순으로 결정.

배점표 4항목
항목점수
1. 여수시 거주기간(모집일로부터 연속거주, 주민등록말소 시 재등록 이후부터 기산) — 30점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 25점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 30점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4. 가점(7~15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국가유공자등·위안부·한부모 /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 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 / 철거·재해·위험건물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또는 6세이하자녀)·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해당 개수3가지 이상 해당 15점 / 2가지 해당 13점 / 1가지 해당 11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포함)·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비수급자로서 위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 7점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여수미평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모집공고일 : 2026.10.20.)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단지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8곳 표시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단지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8곳 표시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로,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입주한다(1992.05 입주 개시 단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소음·분진 발생 가능).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동일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등)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기존에 선정돼 있던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 공공임대(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다른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신청접수는 인터넷 불가, 2026.11.10~11.12(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여수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는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7.04.16.(금)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1661-7700)로 확인하며, 계약·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 복도식 중앙난방 단지로 난방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면적 기준 부과되며, 매년 여름 보일러 법정검사 기간에는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된다.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로는 이주 불가).
  •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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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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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모집공고21222324
25262728293031
2026년 11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67
8910청약 접수11청약 접수12청약 접수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2027년 4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141516당첨 발표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1-10 ~ 2026-11-12
당첨자 발표
2027-04-16
계약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입주 개별 안내(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 가능)
입주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6개
  • complexes[0].floors: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음
  • complexes[0].address: 원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미평로 77'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 표기가 비정상(템플릿 오류로 추정)이나, 값을 지어내지 않고 원문 그대로 기재
  • conversion: 보증금↔월세 전환 관련 조항이 공고문에 없음(이 공고는 가군/나군 구분 정액 임대조건만 제시)
  • schedule.docs_submit / docs_target_announce: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제출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문구 없음(신청접수 직후 지자체 입주자격 조사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로 바로 이어짐)
  •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income.by_household: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라고만 되어 있고 금액표 없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별도 고시, 본 공고문에 없음)
  • 가목(수급자)·다목(위안부)·라목(한부모)·자목(65세+수급자/차상위)·2순위 국토부/시도지사 인정자: 신분 증빙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항목이라 공고문에 소득·자산 금액 기준 자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