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완화 공고[2026.10.13]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충북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 408-7)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원주시청자동차 52분 · 대중교통 137분(환승 3회)44.5km
- 충북도청(청주)자동차 59분 · 대중교통 156분(환승 3회)49.5km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 17호 · 예비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국민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단월초등학교941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3.2km
1km 밖 가까운 곳
- 충주예성여자중학교3.2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3.3km
1km 밖 가까운 곳
-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3.3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8km
1km 밖 가까운 곳
- 충주농협하나로마트 호암행복지점2.8km
- 이마트에브리데이 충주호암점2.9km
- 식자재왕도매마트 충주점3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충주신한강변
충북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 408-7)
아파트 · 총 138세대 · 2개동 · 최초입주 '94.05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4 | 24.05㎡ | 1호 | 476만원 | 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6만원 · 월 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76만원 · 월 6만원 | ||||
| 26 | 26.93㎡ | 1호 | 544만원 | 6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4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44만원 · 월 7만원 | ||||
| 36 | 36.15㎡ | 9호 | 817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017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7만원 · 월 9만원 | ||||
| 43 | 43.83㎡ | 6호 | 1,225만원 | 10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025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25만원 · 월 13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69% 적어요(주택형 4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4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충주신한강변 · 24 | 24.05㎡ | 7만원 | 28만원 | 73% 쌈 | 충주시(시군구) 55건 · 아파트 전월세 |
| 충주신한강변 · 26 | 26.93㎡ | 8만원 | 29만원 | 71% 쌈 | 충주시(시군구) 57건 · 아파트 전월세 |
| 충주신한강변 · 36 | 36.15㎡ | 11만원 | 33만원 | 67% 쌈 | 충주시(시군구) 128건 · 아파트 전월세 |
| 충주신한강변 · 43 | 43.83㎡ | 15만원 | 39만원 | 61% 쌈 | 충주시(시군구) 290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61% ~ 73% (음수 = 주변보다 비쌈)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
- 충주신한강변 24: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76만원 · 월 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76만원 · 월 6만원
- 충주신한강변 26: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44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44만원 · 월 7만원
- 충주신한강변 36: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017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7만원 · 월 9만원
- 충주신한강변 43: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025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25만원 · 월 13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일반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모집공고일(2026.10.13)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인 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일반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모집공고일(2026.10.13)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음성군, 제천시, 괴산군 중 한 곳인 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일반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일반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5,720,045원 | 8,799,405원 | 12,252,644원 | 13,203,303원 | 13,990,478원 | 14,859,395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기간: 공고문 참고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 가능.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해야 함(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적용. 소득기준 초과비율별 할증비율: 10%이하 → 최초갱신 100%/2회차이상 110%, 10%초과~30%이하 → 110%/120%, 30%초과~50%이하 → 120%/140%,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 140%(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
근거: 공고문 6·9·25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소득이 완화기준(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13)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충주시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외국인 신청 불가
-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이번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만 허용(소득·자산 초과시 할증 임대조건 적용 가능),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1회 추가 재계약 허용
일반 2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1순위와 같고, 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제천시·괴산군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공고일(2026.10.13)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음성군, 제천시, 괴산군 중 한 곳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외국인 신청 불가
-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이번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만 허용(소득·자산 초과시 할증 임대조건 적용 가능),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1회 추가 재계약 허용
일반 3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1·2순위와 같고, 1·2순위 거주지역(충주시/음성군·제천시·괴산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거주지 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 신청 불가(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 외국인 신청 불가
-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필수(미제출시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이번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만 허용(소득·자산 초과시 할증 임대조건 적용 가능),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1회 추가 재계약 허용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후 추첨
전용면적 50㎡미만주택(이번 공고 전 주택형이 50㎡미만): 선정순서 순위→배점→추첨. 1순위(충주시 거주)>2순위(음성군·제천시·괴산군 거주)>3순위(그 외) 순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내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 그래도 경쟁 시 추첨.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 선정.
배점표 7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충주시)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12회 1점 / 13~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 ③ 미성년자녀수(만19세 미만, 태아·배우자 전혼자녀·조부모손자녀세대의 손자녀 포함) |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 ④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3점 |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한함, 2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 | 각 3점 |
| ⑥ 사회취약계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마·사·아·자·카목 / 차상위계층 / 영구임대 거주 계약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갱신계약 제외) | 최근 1년 이내 -5점 / 최근 3년 이내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이번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한 예비입주자 수시모집으로, 소득기준만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고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은 완화되지 않았다.
- 이 완화 자격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소득·자산 초과시 할증 임대조건 적용 가능), 재계약 만료 시 적격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1회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2회차 이상 갱신부터는 완화 전의 본래 국민임대 입주자격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 예비입주자 수시모집이라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순서대로 계약한다(대기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할 수 있음).
- 건물은 1994년 사용승인된 32년차 건물로 6층 높이에 승강기가 없는 계단식 구조이며, 건설 부도로 준공이 어려워진 아파트를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보증금 증액(월세 감소) 연 6%, 보증금 감액(월세 증가) 연 3.5% 적용(향후 전환이율 변경 가능).
- 갱신 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할증 임대료(최초갱신 100~140%, 2회차 이상 갱신 110~140%)를 내거나 퇴거해야 하며,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동일유형(국민임대끼리)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하며, 장기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한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다.
- 모집호수는 총 17호(현재 공가 2호 + 예비자 모집 15명)이며, 전용면적이 모두 50㎡ 미만이라 선정순서는 순위→배점→추첨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청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전환한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해 탈락할 수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모집공고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청약 접수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당첨 발표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7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0-30 (14: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 2026.11.02(월)~2026.11.06(금) 17:00 마감. 등기우편은 2026.11.0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불가
- 당첨자 발표
- 2026-12-18
- 계약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할 수 있음. 대기자가 있으면 그 다음 입주 예비순번으로 결정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입주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2개
- income.by_household(완화조건 150%)의 7인·8인가구 금액: 공고문 표(6쪽)에 1~6인가구만 150%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7·8인가구는 기본조건(70%) 금액만 각주로 제공되어 150% 금액은 null로 둠
- schedule.move_in: 공가 발생 시 개별 통보되며 구체적 입주(예정) 일자가 공고문에 없음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완화 공고[2026.10.13]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단지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1곳 표시](https://cheongyakgak.com/storage/v1/object/public/complex-assets/web/fcbd0b20-2598-429b-a363-88d2623e3f9f/media/01-aerial.webp?v=179256095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