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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충남예비입주자

홍성군 영구임대 예비자 모집공고

LH · 충남 · 165호 · 예비

임대 조건보증금 241만~270만 · 월 12만~14만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월 부담 31% 쌈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1.2~11.5공고일 10.19(월)
공급165호 · 예비LH · 영구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홍성군 영구임대 예비자 모집공고 단지 2곳 위치12
단지 3곳 · 좌표 못 찾음 1곳 · 지도: 카카오맵

1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80호

가장 가까운 역 신창역 · 28.1km

  • 천안아산역자동차 58분 · 대중교통 138분(환승 3회)
  • 천안시청자동차 66분 · 대중교통 159분(환승 3회)
  • 정부세종청사자동차 66분 · 대중교통 258분(환승 3회)

2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65호

가장 가까운 역 신창역 · 28.1km

  • 천안아산역자동차 58분 · 대중교통 144분(환승 3회)
  • 천안시청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165분(환승 3회)
  • 정부세종청사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263분(환승 3회)

홍성남장4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남장중로 37

20호

좌표를 못 찾았어요(지오코딩 실패) — 지도·교통시간 없음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20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주소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165호 · 예비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영구임대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아파트 · 총 200세대 · 12개동 · 최초입주 2022-11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6A26.99㎡80호267만원13만원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아파트 · 총 102세대 · 5개동 · 최초입주 2023-07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6A26.95㎡50호270만원14만원
26A1(주거약자형)-15호270만원14만원

홍성남장4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남장중로 37

아파트 · 총 130세대 · 4개동 · 최초입주 2016-12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4A24.29㎡20호241만원12만원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1% 적어요(주택형 3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3줄
주택전용이 집 월 부담주변 월 부담차이비교 거래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 26A26.99㎡14만원21만원31% 쌈홍성군(시군구) 90건 · 아파트 전월세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 26A26.95㎡15만원21만원30% 쌈홍성군(시군구) 90건 · 아파트 전월세
홍성남장4 · 24A24.29㎡13만원22만원41% 쌈홍성군(시군구) 59건 · 아파트 전월세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공고문에 '전환이율 ○%' 명시 문장은 없음. 2.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표의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30% ~ 41% (음수 = 주변보다 비쌈)
계산에서 뺀 것 1건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주거약자형)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공고문에 '전환이율 ○%' 명시 문장은 없음. 2.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표의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모든 행에서 보증금 증가(+) 시 월임대료 감소분 기준 연 6.0%, 보증금 감소(-) 시 월임대료 증가분 기준 연 약 3.5%로 일관되게 산출됨(세부 계산은 verification 참조).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 적용(일반 유의사항).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로 소득·자산 검증 없이 1순위 가목 자격을 인정받는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 자산: 가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생계급여수급자
  • 신분: 의료급여수급자
  • 일반공급(3개 단지 공통) 1순위 가목

국가유공자 1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등
  • 일반공급 1순위 나목
  • 출산자녀 가산비율 적용 가능(소득: 1명10%p/2명이상20%p, 자산도 동일 가산율 명시되나 구체 가산 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결정통지서 제출로 1순위 다목 자격을 인정받는다(소득·자산 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다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자산: 다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위안부피해자
  • 일반공급 1순위 다목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로 1순위 라목 자격을 인정받는다(소득·자산 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자산: 라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일반공급 1순위 라목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 일반공급 1순위 마목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1순위 대상)
  • 일반공급 1순위 바목

고령자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을 동일 세대에서 3년 이상 부양하며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사목: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자산: 사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일반공급 1순위 사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구체 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복지부 고시 기준)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반공급 1순위 아목

차상위 1순위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자목: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산: 자목 자체는 수급권/차상위 신분 요건이며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금액표 없음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일반공급 1순위 자목

일반 2순위

별도 신분 요건 없이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신청자(2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일반공급 2순위 차목
  • 출산자녀 가산비율(소득): 1명10%p/2명이상20%p — 2023.3.28. 이후 출생(태아·입양 포함)

기타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카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산: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명시 없음(행정청 인정 요건)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정자
  • 일반공급 2순위 카목
  • 해당증빙서류는 관련기관에서 발급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2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2순위 대상)
  • 일반공급 2순위 타목

장애인 1순위

주거약자(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유공자·65세이상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인 사람(RH-11BL 26A1형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주거약자형(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 1순위: 가(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나(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 사(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 / 자(65세이상 수급권자·차상위)
  • 자산: 가·사·자는 소득·자산 검증 생략 또는 수급자기준 소득인정액 적용(구체 금액표 공고문에 없음), 나목은 영구임대 자산요건(24,500만원/4,542만원) 적용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유공자·65세이상부양자·수급권자/차상위 중 하나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선정순위이며 일반 영구임대(26A 등)와 이중신청 불가
  • 별도의 주거약자형 배점기준표(최대 9점: 나이·세대원수·거주기간·장애정도) 적용

장애인 2순위

주거약자로서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RH-11BL 26A1형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기타 3순위

주거약자로서 유공자·위안부피해자·보호대상한부모·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일부는 소득 70% 이하+자산기준),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RH-11BL 26A1형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일부 항목은 검증 생략)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하나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기타 4순위

주거약자이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RH-11BL 26A1형 4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주거약자형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산: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명시 없음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정자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장애인 5순위

주거약자이면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RH-11BL 26A1형 5순위, 최후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장애인등록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선정 방법 — 법정 순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주거약자형은 별표6의3 제2호 가목)로 1차 구분 → 동일순위 내 배점(거주기간·연령·세대구성원수·가점) 합산 → 동점 시 전입일자·세대원수·연령·추첨 순으로 경쟁

일반공급: 1순위(가~자목) > 2순위(차·카·타목).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①배점합산 ②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③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④신청자 연령 높은 자 ⑤추첨. 주거약자형(RH-11BL 26A1)은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하며 1~5순위 체계와 별도 배점기준표(9점) 적용. 일반 영구임대와 주거약자형은 이중신청 불가(중복 시 모두 취소), 주거약자형 미달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음.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거주기간(홍성군·예산군 —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RH-11BL 일반형 적용)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만점 30점, 모집일로부터 연속 거주기간)
거주기간(홍성군 — 홍성남장4 적용)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만점 30점)
신청자 연령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만점 25점)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만점 30점)
가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유형 가산 또는 비수급자의 특정 신분)3가지 유형 해당 15 / 2가지 13 / 1가지 11 / (비수급자 특정신분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7 — 해당 유형: 국가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직계존속3년이상부양·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미성년자녀3인이상부양·철거/재해/위험건물철거이주자·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또는 6세이하자녀)/예비신혼부부·귀환국군포로
주거약자형(RH-11BL 26A1) 배점총 9점. 나이: 70세이상 2/65~70세미만 1. 세대구성원 2인이상: 1. 거주기간(홍성군·예산군): 10년이상 3/5~10년 2/1~5년 1.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3/심하지않은장애인 1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홍성군 영구임대 예비자 모집공고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대표 단지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8곳 표시
항공사진 — 빨간 원이 대표 단지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위치(국토부 브이월드) · 주변 시설 8곳 표시
조감도·투시도 3장 더 보기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입주한다.
  • ①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②도청이전신도시 RH-11BL ③홍성남장4 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1세대 1주택).
  • 일반 영구임대(26A 등)와 주거약자형(RH-11BL 26A1)은 이중신청 불가, 중복 시 모두 취소되며 주거약자형은 미달이어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기간 내 충남 홍성군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입주자격·배점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10.19.),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동의서 유효기간 제출일로부터 6개월).
  •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다목(위안부피해자)·라목(한부모가족)·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해당자는 신분 증빙자료 제출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
  •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장애인·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과 무관하게 일반세대보다 우선 입주할 수 있다(신청 시 공급신청서에 의사표시 필요).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
  • 거주 중 출생(2세 미만,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제외).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미입주로 해지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전자계약은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고 현장계약만 가능하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에 발표일로부터 30일간만 게시되며,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에서 개별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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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모집공고2021222324
25262728293031
2026년 11월
일월화수목금토
12청약 접수3청약 접수4청약 접수5청약 접수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2027년 1월
일월화수목금토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당첨 발표282930
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1-02 ~ 2026-11-05
당첨자 발표
2027-01-27
계약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등기우편).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 가능.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 계약기간은 별도 통보
입주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즉시 입주 아님)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7개
  • housing_mgmt_no(공고관리번호): 공고문에 명시 문장 없음
  • docs_submit(서류제출기간): 이 공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조사하는 방식이라 별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제출기간' 절차가 공고문에 없음(신청 → 지자체 입주자격조사 → LH 예비입주대상자 발표로 직행)
  • floors(층수): 3개 단지 모두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이 '해당동' 동번호만 제공됨
  •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의 전용면적: 임대조건표에서 26A와 통합 표기되어 별도 수치 없음
  • 사목·자목(65세이상 부양자/수급권자·차상위)의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구체 금액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이 공고문에는 금액표가 없음
  • 출산자녀 가산 시 구체적 소득·자산 조정 금액표: 가산비율(소득 1명10%p/2명이상20%p, 자산도 동일 가산율 언급)만 있고 실제 조정된 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
  • 전환이율(6%/3.5%)을 명시한 문장: 임대조건표의 수치로 일관되게 역산되나, '이율 ○%'라고 못박은 문장은 공고문에 없음(conversion.raw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