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121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80호
가장 가까운 역 신창역 · 28.1km
- 천안아산역자동차 58분 · 대중교통 138분(환승 3회)
- 천안시청자동차 66분 · 대중교통 159분(환승 3회)
- 정부세종청사자동차 66분 · 대중교통 258분(환승 3회)
2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65호
가장 가까운 역 신창역 · 28.1km
- 천안아산역자동차 58분 · 대중교통 144분(환승 3회)
- 천안시청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165분(환승 3회)
- 정부세종청사자동차 65분 · 대중교통 263분(환승 3회)
홍성남장4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남장중로 37
20호
좌표를 못 찾았어요(지오코딩 실패) — 지도·교통시간 없음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20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 주소
-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 165호 · 예비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영구임대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아파트 · 총 200세대 · 12개동 · 최초입주 2022-11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6A | 26.99㎡ | 80호 | 267만원 | 13만원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아파트 · 총 102세대 · 5개동 · 최초입주 2023-07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6A | 26.95㎡ | 50호 | 270만원 | 14만원 |
| 26A1(주거약자형) | - | 15호 | 270만원 | 14만원 |
홍성남장4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남장중로 37
아파트 · 총 130세대 · 4개동 · 최초입주 2016-12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4A | 24.29㎡ | 20호 | 241만원 | 12만원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1% 적어요(주택형 3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3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 26A | 26.99㎡ | 14만원 | 21만원 | 31% 쌈 | 홍성군(시군구) 90건 · 아파트 전월세 |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 26A | 26.95㎡ | 15만원 | 21만원 | 30% 쌈 | 홍성군(시군구) 90건 · 아파트 전월세 |
| 홍성남장4 · 24A | 24.29㎡ | 13만원 | 22만원 | 41% 쌈 | 홍성군(시군구) 59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공고문에 '전환이율 ○%' 명시 문장은 없음. 2.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표의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30% ~ 41% (음수 = 주변보다 비쌈)
계산에서 뺀 것 1건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주거약자형)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공고문에 '전환이율 ○%' 명시 문장은 없음. 2.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표의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모든 행에서 보증금 증가(+) 시 월임대료 감소분 기준 연 6.0%, 보증금 감소(-) 시 월임대료 증가분 기준 연 약 3.5%로 일관되게 산출됨(세부 계산은 verification 참조).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 적용(일반 유의사항).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로 소득·자산 검증 없이 1순위 가목 자격을 인정받는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 자산: 가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생계급여수급자
- 신분: 의료급여수급자
- 일반공급(3개 단지 공통) 1순위 가목
국가유공자 1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등
- 일반공급 1순위 나목
- 출산자녀 가산비율 적용 가능(소득: 1명10%p/2명이상20%p, 자산도 동일 가산율 명시되나 구체 가산 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결정통지서 제출로 1순위 다목 자격을 인정받는다(소득·자산 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다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자산: 다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위안부피해자
- 일반공급 1순위 다목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로 1순위 라목 자격을 인정받는다(소득·자산 검증 생략).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자산: 라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일반공급 1순위 라목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 일반공급 1순위 마목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1순위 대상)
- 일반공급 1순위 바목
고령자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을 동일 세대에서 3년 이상 부양하며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사목: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자산: 사목은 소득·자산 검증 생략
- 신분: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일반공급 1순위 사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구체 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복지부 고시 기준)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로서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반공급 1순위 아목
차상위 1순위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자목: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산: 자목 자체는 수급권/차상위 신분 요건이며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금액표 없음
- 신분: 수급자
- 신분: 차상위
- 일반공급 1순위 자목
일반 2순위
별도 신분 요건 없이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신청자(2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일반공급 2순위 차목
- 출산자녀 가산비율(소득): 1명10%p/2명이상20%p — 2023.3.28. 이후 출생(태아·입양 포함)
기타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카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산: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명시 없음(행정청 인정 요건)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정자
- 일반공급 2순위 카목
- 해당증빙서류는 관련기관에서 발급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2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2순위 대상)
- 일반공급 2순위 타목
장애인 1순위
주거약자(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유공자·65세이상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인 사람(RH-11BL 26A1형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주거약자형(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 1순위: 가(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나(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영구임대 자산요건) / 사(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 / 자(65세이상 수급권자·차상위)
- 자산: 가·사·자는 소득·자산 검증 생략 또는 수급자기준 소득인정액 적용(구체 금액표 공고문에 없음), 나목은 영구임대 자산요건(24,500만원/4,542만원) 적용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유공자·65세이상부양자·수급권자/차상위 중 하나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선정순위이며 일반 영구임대(26A 등)와 이중신청 불가
- 별도의 주거약자형 배점기준표(최대 9점: 나이·세대원수·거주기간·장애정도) 적용
장애인 2순위
주거약자로서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RH-11BL 26A1형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기타 3순위
주거약자로서 유공자·위안부피해자·보호대상한부모·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일부는 소득 70% 이하+자산기준),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RH-11BL 26A1형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일부 항목은 검증 생략)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하나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기타 4순위
주거약자이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RH-11BL 26A1형 4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주거약자형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산: 공고문에 소득·자산 기준 명시 없음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정자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장애인 5순위
주거약자이면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서 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자산 기준 충족자(RH-11BL 26A1형 5순위, 최후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홍성군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
- 신분: 장애인등록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 전용
선정 방법 — 법정 순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주거약자형은 별표6의3 제2호 가목)로 1차 구분 → 동일순위 내 배점(거주기간·연령·세대구성원수·가점) 합산 → 동점 시 전입일자·세대원수·연령·추첨 순으로 경쟁
일반공급: 1순위(가~자목) > 2순위(차·카·타목).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①배점합산 ②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③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④신청자 연령 높은 자 ⑤추첨. 주거약자형(RH-11BL 26A1)은 별표6의3 제2호 가목 해당자(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하며 1~5순위 체계와 별도 배점기준표(9점) 적용. 일반 영구임대와 주거약자형은 이중신청 불가(중복 시 모두 취소), 주거약자형 미달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음.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거주기간(홍성군·예산군 —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RH-11BL 일반형 적용) | 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만점 30점, 모집일로부터 연속 거주기간) |
| 거주기간(홍성군 — 홍성남장4 적용) | 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만점 30점) |
| 신청자 연령 | 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만점 25점) |
|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 | 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만점 30점) |
| 가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유형 가산 또는 비수급자의 특정 신분) | 3가지 유형 해당 15 / 2가지 13 / 1가지 11 / (비수급자 특정신분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7 — 해당 유형: 국가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직계존속3년이상부양·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미성년자녀3인이상부양·철거/재해/위험건물철거이주자·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또는 6세이하자녀)/예비신혼부부·귀환국군포로 |
| 주거약자형(RH-11BL 26A1) 배점 | 총 9점. 나이: 70세이상 2/65~70세미만 1. 세대구성원 2인이상: 1. 거주기간(홍성군·예산군): 10년이상 3/5~10년 2/1~5년 1.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3/심하지않은장애인 1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입주한다.
- ①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②도청이전신도시 RH-11BL ③홍성남장4 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1세대 1주택).
- 일반 영구임대(26A 등)와 주거약자형(RH-11BL 26A1)은 이중신청 불가, 중복 시 모두 취소되며 주거약자형은 미달이어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기간 내 충남 홍성군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입주자격·배점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2026.10.19.),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동의서 유효기간 제출일로부터 6개월).
-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다목(위안부피해자)·라목(한부모가족)·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해당자는 신분 증빙자료 제출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
-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장애인·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과 무관하게 일반세대보다 우선 입주할 수 있다(신청 시 공급신청서에 의사표시 필요).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
- 거주 중 출생(2세 미만,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제외).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3개월 이내 미입주로 해지되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전자계약은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고 현장계약만 가능하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에 발표일로부터 30일간만 게시되며,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에서 개별조회해야 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모집공고 | 20 | 21 | 22 | 2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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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1-02 ~ 2026-11-05
- 당첨자 발표
- 2027-01-27
- 계약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등기우편).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 가능.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 계약기간은 별도 통보
- 입주
-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즉시 입주 아님)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7개
- housing_mgmt_no(공고관리번호): 공고문에 명시 문장 없음
- docs_submit(서류제출기간): 이 공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조사하는 방식이라 별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제출기간' 절차가 공고문에 없음(신청 → 지자체 입주자격조사 → LH 예비입주대상자 발표로 직행)
- floors(층수): 3개 단지 모두 공고문에 층수 정보 없이 '해당동' 동번호만 제공됨
- RH-11BL 26A1형(주거약자형)의 전용면적: 임대조건표에서 26A와 통합 표기되어 별도 수치 없음
- 사목·자목(65세이상 부양자/수급권자·차상위)의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구체 금액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이 공고문에는 금액표가 없음
- 출산자녀 가산 시 구체적 소득·자산 조정 금액표: 가산비율(소득 1명10%p/2명이상20%p, 자산도 동일 가산율 언급)만 있고 실제 조정된 금액표는 공고문에 없음
- 전환이율(6%/3.5%)을 명시한 문장: 임대조건표의 수치로 일관되게 역산되나, '이율 ○%'라고 못박은 문장은 공고문에 없음(conversion.raw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