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2026.10.15. 의령동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정례모집_공급대상확대 및 입주자격완화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창원시청(상남동)자동차 55분 · 대중교통 161분(환승 3회)38.7km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 73호 · 예비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2곳
- 남산초등학교385m
- 의령초등학교956m
중학교1km 안 1곳
- 의령중학교591m
고등학교1km 안 1곳
- 의령고등학교463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km
1km 밖 가까운 곳
- 의령축협하나로마트 본점1km
- 의령농협하나로마트 본점1.2km
- 의령농협하나로마트 용덕점1.8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의령동동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아파트 · 총 196세대 · 최초입주 '20.02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6형 | 16.64㎡ | 50호 | - | - |
| 26형(고령자·주거약자용) | 26.11㎡ | 8호 | 1,661만원 | 9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26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1만원 · 월 13만원 | ||||
| 26형(주거급여수급자) | 26.15㎡ | 15호 | 1,311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1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1만원 · 월 10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 의령동동 26형(고령자·주거약자용):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26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1만원 · 월 13만원
- 의령동동 26형(주거급여수급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1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1만원 · 월 10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으로 혼인중이 아니고, 본인+부모 월소득이 기준 100%(1·2인 가구는 120·110%) 이하, 총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소유 불가면 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 의령군 또는 연접지역(진주시·함안군·창녕군·합천군·산청군)이 거주지나 재학 대학 소재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대학 재학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예정(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혼인중이 아닐 것
- 청약통장 가입 요건 없음
- 16형만 공급(50호를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통합모집)
대학생 2순위
1순위 요건 중 소득기준만 완화(기준 120%, 1·2인 140·130%)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완화 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완화순위는 소득기준만 완화, 지역순위는 별도 적용)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되는 입주자격완화 2순위
- 2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대학생 3순위
소득기준이 가구원수 무관 150% 이하로 가장 완화된 3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되는 입주자격완화 3순위(가장 완화된 소득기준)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본래 자격 충족 예비자 없으면 1회 추가),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청년 1순위
만19~39세(또는 소득활동 5년이내 사회초년생) 무주택 미혼자로 세대 월소득 기준 100%(1·2인 120·110%) 이하,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 의령군 또는 연접지역(진주시·함안군·창녕군·합천군·산청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19~39세(청년) 또는 소득업무 종사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재직자/퇴직1년이내 구직급여수급자/예술인)
- 혼인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 소득 없는 청년은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청년 2순위
소득기준 120%(1·2인 140·130%), 사회초년생 경력기간 7년 이내로 완화된 2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순위 입주자 갱신계약 시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청년 3순위
소득기준 150%로 가장 완화된 3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본래 자격자 없으면 1회 추가),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신혼부부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이하 자녀) 부부로 세대소득 100%(2인 110%, 맞벌이 120%/13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령군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2019.10.15. 이후 혼인신고) 또는 만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2019.10.16. 이후 출생)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
신혼부부 2순위
혼인기간 10년 이내(또는 9세이하 자녀), 소득기준 120%(2인 130%, 맞벌이 130/140%)로 완화된 2순위.
- 기혼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만9세 이하 자녀로 완화
- 2순위 입주자 갱신계약 시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신혼부부 3순위
소득기준 150%(맞벌이 동일)로 가장 완화된 3순위.
- 기혼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예비신혼부부 1순위
혼인 예정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 세대소득 100%(2인 110%, 맞벌이 120/13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의령군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
-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신청 후 변경 불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예비신혼부부 2순위
소득기준 120%(2인 130%, 맞벌이 130/140%)로 완화된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순위 입주자 갱신계약 시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예비신혼부부 3순위
소득기준 150%로 가장 완화된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한부모 1순위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로 세대소득 100%(2인 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 신청자 본인이 의령군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배우자 해당없음)
한부모 2순위
자녀 나이 9세 이하, 소득기준 120%(2인 130%)로 완화된 2순위.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9세 이하 자녀로 완화
- 2순위 입주자 갱신계약 시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한부모 3순위
소득기준 150%로 가장 완화된 3순위.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와 동일 지역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고령자 1순위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 100%(1·2인 120·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1순위(지역 구분 없음).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출생일 1961.10.15. 이전 출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역순위 구분 없이 지역1순위로 일괄 적용(완화순위만 구분, 최종순위 1·4·7순위)
- 16형(고령자) 또는 26형 주거약자용(3층 이하) 중 선택 가능
고령자 2순위
소득기준 120%(1·2인 140·130%)로 완화된 2순위(최종 4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최종순위 4순위로 적용(지역 구분 없음)
- 2순위 입주자 갱신계약 시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고령자 3순위
소득기준 150%로 가장 완화된 3순위(최종 7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최종순위 7순위로 적용(지역 구분 없음)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 완화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주거급여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면 최종순위 1순위로 추첨(소득·자산 심사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별도 기준 없음(수급 여부로만 판정)
- 지역순위 구분 없이 최종순위 1순위로 일괄 추첨(완화순위 구분 없음)
- 16형 또는 26형(주거급여수급자) 중 선택 가능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입주자격완화순위(1~3순위, 소득·기간 완화 정도) → 일반공급 지역순위(1~3, 거주지/소득근거지) → 동순위 내 추첨. 최종순위=완화순위×지역순위(9단계,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지역순위 구분없이 지역1순위로 일괄 적용.
배점표 3항목
| 항목 | 점수 |
|---|---|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예비신혼부부 포함) | 최종1순위=완화1×지역1 … 최종9순위=완화3×지역3 (9단계, 동순위 내 추첨) |
| 고령자 | 완화1순위→최종1순위, 완화2순위→최종4순위, 완화3순위→최종7순위(지역 구분 없음) |
| 주거급여수급자 | 최종1순위로 일괄 추첨(완화순위 구분 없음, 소득·자산 기준 자체 없음)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등록되며 공가가 발생할 때 순번대로 계약한다(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음).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최대 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재공급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16형 일반공급 물량(50호)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계층이 형별로 통합되어 함께 경쟁·추첨한다(계층별로 50호가 별도 배정되는 것이 아님).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재적용).
- 26형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은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주거약자(만65세 이상 등)가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할 때 신청한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며,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는 2인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동일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내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새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된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선정 불가.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초과자는 할증 임대조건 적용(최초갱신 초과비율 10%이하 110%/10~30% 120%/30%초과 130%, 2회차 이상 갱신은 각각 120%/130%/140%). 두 항목 이상 할증 시 가장 높은 비율만 적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자체가 불가.
-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로 받으며, 65세 이상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만 현장접수(1일)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모집공고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당첨 발표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7 ~ 2026-10-28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6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6.11.16 16시 이후) → '26.11.17.(화)~11.19.(목) 10:00~16:00,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PC·모바일) 업로드/행정정보제공요구로 제출(현장제출·일반우편·택배 불가, 11.19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7-02-15
- 계약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floors, buildings(동수): 공고문에 명시 없음(주차장 안내에 '502동' 등 동번호 언급만 있어 동수 추정 불가)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명시 없음
- schedule.move_in: 구체적 입주(예정)일 명시 없음('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만 기재)
- targets[].income.by_household 의 '7' 값: 공고문 표에 직접 제시되지 않고 '6인가구 기준소득+1인당 579,278원(완화2순위 695,134원, 완화3순위 868,917원, 맞벌이는 695,134/753,061/868,917원)' 가산 공식만 제시되어 공식대로 계산한 값임(표 자체의 7인 행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