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입주자 최초 모집카카오맵 ↗
부평구청역 · 520m부평시장역굴포천역산곡역부평역갈산역동수역삼산체육관역부개역GTX-B 2030 예정단지카카오맵 ↗
- 7호선 부평구청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4곳520m
- 인천1호선 부평구청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5곳520m
- 1호선 부평역 이 노선 역 2곳1.6km
- GTX-B 부평역 2030 예정 · 이 노선 역 1곳1.6km
… 역 전체 9곳 더보기
- 부평구청역 가장 가까운 역520m
- 부평시장역 공고문 인근 역569m
- 7호선 굴포천역1.1km
- 7호선 산곡역1.5km
- 1호선 인천1호선 부평역 GTX-B 2030 예정1.6km
- 인천1호선 갈산역1.6km
- 인천1호선 동수역1.9km
- 7호선 삼산체육관역2km
- 1호선 부개역2.5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달라요점선은 개통 전 역·노선이에요. 이름표의 연도는 개통 예정 시기이고 바뀔 수 있어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17번지 일원
- 주요 업무지구까지
-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59분 · 대중교통 63분(환승 1회)27.2km
-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36분 · 대중교통 40분(환승 3회)18.2km
-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54분 · 대중교통 56분(환승 1회)23.8km
-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52분 · 대중교통 82분(환승 1회)36.6km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 350호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지하철역1km 안 3곳
- 부평구청역522m
- 부평시장역 인천570m
- 부평구청역 인천614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4곳
- 인천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92m
- 오즈앙팡어린이집163m
- 꾸러기어린이집227m
- 홍익유치원620m
초등학교1km 안 7곳
- 인천부원초등학교90m
- 인천부평동초등학교517m
- 인천개흥초등학교823m
- 인천미산초등학교859m
- 인천갈월초등학교950m
- 인천부평서초등학교951m
- 인천마장초등학교963m
중학교1km 안 1곳
- 부평중학교892m
1km 밖 가까운 곳
- 갈산중학교1km
- 산곡남중학교1.1km
- 부원여자중학교1.1km
고등학교1km 안 4곳
- 부평여자고등학교205m
-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468m
- 인천산곡고등학교554m
- 부평고등학교808m
대형마트1km 안 1곳
- 부평농협하나로마트987m
1km 밖 가까운 곳
- 롯데마트 삼산점1.2km
- 롯데마트 부평점1.4km
- 롯데마트 부평역점1.5km
공원1km 안 4곳
- 백마교 쉼터광장92m
- 방울새쉼터309m
- 꿈나무공원502m
- 부흥교 쉼터광장504m
도서관1km 안 3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트리도서관546m
- 청천도서관551m
- 부평시장역 스마트도서관586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1곳
-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430m
1km 밖 가까운 곳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2.1km
-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3.5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17번지 일원
총 350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6A | 16.37㎡ | 58호 | 3,199만원 | 14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99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99만원 · 월 21만원 | ||||
| 16A | 16.37㎡ | 19호 | - | - |
| 16A | 16.37㎡ | 1호 | 3,764만원 | 16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664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64만원 · 월 25만원 | ||||
| 21A | 21.19㎡ | 29호 | 4,185만원 | 18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485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85만원 · 월 28만원 | ||||
| 21A | 21.19㎡ | 28호 | - | - |
| 21A | 21.19㎡ | 3호 | 4,924만원 | 21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824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24만원 · 월 33만원 | ||||
| 26A/B/C | - | 2호 | 5,742만원 | 2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442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42만원 · 월 39만원 | ||||
| 26A/B/C | - | 42호 | 4,533만원 | 20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133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33만원 · 월 30만원 | ||||
| 26A/B/C | - | 2호 | 6,044만원 | 26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944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044만원 · 월 41만원 | ||||
| 36AS | 36.02㎡ | 28호 | 8,037만원 | 3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137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337만원 · 월 54만원 | ||||
| 36A/B | - | 30호 | 8,460만원 | 3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760만원 · 월 1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460만원 · 월 57만원 | ||||
| 36A/B | - | 13호 | 8,037만원 | 3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137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337만원 · 월 54만원 | ||||
| 36A/B | - | 9호 | 8,460만원 | 3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760만원 · 월 1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460만원 · 월 57만원 | ||||
| 44A/B | - | 81호 | 1억 596만원 | 46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6,096만원 · 월 18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796만원 · 월 72만원 | ||||
| 44A/B | - | 5호 | 1억 596만원 | 46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6,096만원 · 월 18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796만원 · 월 72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19% 적어요(주택형 5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5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 16A | 16.37㎡ | 27만원 | 40만원 | 31% 쌈 | 부평동(법정동) 93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 16A | 16.37㎡ | 32만원 | 40만원 | 19% 쌈 | 부평동(법정동) 93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 21A | 21.19㎡ | 36만원 | 47만원 | 24% 쌈 | 부평동(법정동) 82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 21A | 21.19㎡ | 42만원 | 47만원 | 11% 쌈 | 부평동(법정동) 82건 · 아파트 전월세 |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 36AS | 36.02㎡ | 68만원 | 72만원 | 5% 쌈 | 부평동(법정동) 63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감액) 연이율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5% ~ 31% (음수 = 주변보다 비쌈)
계산에서 뺀 것 8건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6A/B/C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6A/B/C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6A/B/C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6A/B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6A/B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6A/B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44A/B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44A/B 기본: 면적·보증금·월세 중 빠진 값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감액) 연이율 3.5%. 향후 전환이율 변경 가능.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매년 4월 1일 기준 표준임대조건으로 갱신되어, 공가 발생 후 계약체결 시점의 갱신된 조건이 적용됨.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16A: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99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99만원 · 월 21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16A: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664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64만원 · 월 25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1A: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5,485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85만원 · 월 28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1A: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824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24만원 · 월 33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6A/B/C: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442만원 · 월 11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942만원 · 월 39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6A/B/C: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133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33만원 · 월 30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26A/B/C: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8,944만원 · 월 12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044만원 · 월 41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6AS: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137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337만원 · 월 54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6A/B: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760만원 · 월 1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460만원 · 월 57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6A/B: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137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337만원 · 월 54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36A/B: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2,760만원 · 월 15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460만원 · 월 57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44A/B: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6,096만원 · 월 18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796만원 · 월 72만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44A/B: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6,096만원 · 월 18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796만원 · 월 72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대학생 1순위무주택자(본인)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 | 무주택자(본인)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2순위무주택자(본인) /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시… | 무주택자(본인) /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시흥시·김포시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3순위 | 무주택자(본인)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1순위무주택자(본인) / 행복주택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 무주택자(본인) / 행복주택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학생)소재 대학 재학/입복학예정 또는 (취업준비생)거주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2순위무주택자(본인) /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 무주택자(본인) /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대학생)소재 대학 재학/입복학예정 또는 (취업준비생)거주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청년 1순위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경기 부천·시흥·김포)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2순위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가 거주지·소득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3순위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1순위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2순위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경기 부천·시흥·김포)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이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흥…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가 거주지·소득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주거급여수급자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주거급여수급자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기존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복합개발사업 지구내 기존거주자 /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자(지정된 대상자만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 |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대학생 계층 10년 · 청년 계층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기존거주자(철거민) 20년
- 계약기간 2년,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 갱신 가능.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 신청자격과 동일(단 대학생 재학요건, 청년 연령·소득이력요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자녀나이요건, 주거급여수급자의 병역의무 일시미충족 등은 예외).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 확인함.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 임대보증금·임대료에 할증비율 적용: 소득기준 초과비율 10%이하→최초갱신110%/2회차이상120%, 10%초과~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기존거주자(철거민) 중 해당 공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와 동일한 할증비율 적용. 2024.1.1.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 초과 시 130% 할증(자동차가액 초과 시 갱신계약 불가). 2개 이상 항목에서 할증이 중복되면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는 갱신계약 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 초과 시 10~40% 할증 또는 갱신계약 거절 가능(할증비율은 향후 변동 가능).
근거: 공고문 8·9·10·11·12·13·14·15·17·18·19·20·38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서 혼인하지 않았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 100%(1인120%,2인11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없음. 인천/연접지역 거주·재학자가 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신청자 부모+본인 소득 합계)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세대원 소유는 무관)
대학생 2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1순위와 같고, 거주지/재학지가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이면 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시흥시·김포시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신청자 부모+본인)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연접 3개시 제외) 거주·재학자
대학생 3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같고, 거주지가 1·2순위 지역이 아니면 3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신청자 부모+본인)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생 1순위
부평구 소재 대학 재학(또는 취업준비생 부평구 거주)이면 우선공급 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행복주택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학생)소재 대학 재학/입복학예정 또는 (취업준비생)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신청자 부모+본인)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부평구 연관자
- 배점(1순위에만 적용): 거주지·거주기간 — 대학생은 부모 모두 인천 외 거주 3점/부모(1인) 부평구 외 인천 거주 1점, 취업준비생은 부평구 3년이상거주 3점/3년미만 1점
- 우선공급 탈락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전환(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이면 탈락, 전환 안됨)
대학생 2순위
부평구 외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재학(또는 취업준비생 거주)이면 우선공급 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대학생)소재 대학 재학/입복학예정 또는 (취업준비생)거주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신청자 부모+본인)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배점항목은 1순위에만 적용되어 2순위는 순위만으로 경쟁
청년 1순위
만 19~39세(또는 사회초년생)이고 혼인하지 않았으며, 세대 소득이 기준 100%(1인120%,2인110%) 이하,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자. 인천/연접지역 거주·소득근거지이면 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경기 부천·시흥·김포)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세대주 청년=세대기준, 세대원인 청년=본인만)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0.20.~2007.10.19. 출생) 또는 사회초년생(취업5년이내 등)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입주 전까지 증명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청년 2순위
소득·자산요건은 1순위와 같고,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 거주/소득근거지면 2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가 거주지·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 거주·소득근거자
청년 3순위
소득·자산요건은 같고 1·2순위가 아니면 3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청년 1순위
부평구 거주 또는 소득근거지이면 우선공급 1순위(거주기간·청약저축 납입횟수로 배점).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배점: ①부평구 3년이상거주 3점/3년미만 1점, ②청약종합저축 24회이상 3점/6~23회 1점(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는 ②만 적용)
청년 2순위
부평구 외 인천광역시 거주/소득근거지이면 우선공급 2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배점은 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인 부부로, 세대소득이 기준 100%(맞벌이12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인천/연접지역 거주·소득근거자가 1순위.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 경기 부천·시흥·김포)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해당세대, 맞벌이는 완화)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전혼인기간 포함) 또는 6세 이하 자녀(2019.10.20.이후 출생)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예비신혼부부)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 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예비신혼부부 1순위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 혼인사실 증명 가능하면 신혼부부와 같은 소득·자산 기준으로 신청(대표자 1인 지정).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할 것, 당사자 2인 중 대표신청자 1인 지정(변경불가, 각각 신청시 부적격)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1인 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한부모 1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 세대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해당세대)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2019.10.20.이후 출생,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 본인만 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배우자 요건 없음)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순위
소득·자산요건은 1순위와 같고,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 거주/소득근거지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순위 외 경기도(부천·시흥·김포 제외)가 거주지·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순위
소득·자산요건은 같고 1·2순위가 아니면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순위
부평구 거주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면 우선공급 1순위(거주기간·청약저축 배점).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배점: ①부평구 3년이상거주 3점/3년미만 1점, ②청약종합저축 24회이상 3점/6~23회 1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순위
부평구 외 인천광역시 거주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면 우선공급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 100%(1인120%,2인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일반공급 신청 가능(순위 없음, 추첨).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해당세대)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은 순위 없이 추첨
고령자 1순위
부평구 거주 고령자면 우선공급 1순위(나이·거주기간·장애유공자 배점).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배점: ①나이 75세이상3점/70~75세미만2점/65~70세미만1점, ②부평구거주기간 5년이상3점/5년미만2점/부평구외인천1점, ③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등=3점
고령자 2순위
부평구 외 인천광역시 거주 고령자면 우선공급 2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이면 일반공급 신청 가능(소득·자산 기준 없음, 순위 없음, 추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없음(수급자격만 확인)
- 일반공급은 순위 없이 추첨
주거급여수급자 1순위
부평구 거주 주거급여수급자면 우선공급 1순위(거주기간·유공자등 배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배점: ①부평구 거주기간 5년이상3점/5년미만2점/부평구외인천1점, ②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특수임무유공자(유족포함)·참전유공자·장애인·지원대상한부모가족=3점
주거급여수급자 2순위
부평구 외 인천광역시 거주 주거급여수급자면 우선공급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기존거주자
지구 내 기존거주자 중 지자체가 통보한 대상자만 신청 가능(별도 안내, 현장접수만). 소득·자산 검증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인천부평(도시재생뉴딜) 복합개발사업 지구내 기존거주자
- 신분: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한 자(지정된 대상자만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필요
- 선정 시 소득·자산요건 별도 검증 없음(단 갱신계약 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 초과하면 10~40% 할증 또는 갱신거절 가능)
- 현장접수·현장계약만 가능(인터넷·모바일 신청 불가)
- 다른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자격요건을 충족해 해당 계층 임대조건 적용을 희망하면 해당 계층 서류를 현장접수일에 추가 제출해야 함
선정 방법 —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그룹별 상이) → (일부 그룹) 거주기간 → 추첨 / 일반공급: 순위 → 추첨(단,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은 순위 없이 추첨)
16A·21A형은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을 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36AS 주거약자용은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은 순위→배점→거주기간→추첨, 일반공급은 추첨.
배점표 5항목
| 항목 | 점수 |
|---|---|
| 거주지·거주기간 | 대학생: 부모 모두 인천외 거주 3점 / 부모(1인이상) 부평구외 인천거주 1점(부모 모두 부평구외) · 취업준비생: 부평구 3년이상거주 3점 / 3년미만 1점 |
| ①거주지·거주기간 / ②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①부평구 3년이상 3점/3년미만 1점 ②24회이상 3점/6~23회 1점(광역시 우선2순위는 ②만 적용) |
| ①거주지·거주기간 / ②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①부평구 3년이상 3점/3년미만 1점 ②24회이상 3점/6~23회 1점 |
| ①나이 ②거주지·거주기간 ③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등 | ①75세이상3점/70~75세미만2점/65~70세미만1점 ②부평구5년이상3점/5년미만2점/부평구외인천1점 ③3점 |
| ①거주지·거주기간 ②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특수임무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장애인·지원대상한부모가족 | ①부평구5년이상3점/5년미만2점/부평구외인천1점 ②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최초 입주자 모집으로,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전부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로 동시에 선정된다(예비입주자는 당첨자 계약포기·해약으로 공가 발생 시 순번대로 계약,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음).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자녀1명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철거민) 20년.
- 최대 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재공급 신규희망자가 없으면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연장 후 만료도 동일 적용).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자산기준 초과 시 130% 할증, 자동차가액 초과 시 갱신 불가).
-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면 갱신계약 시점에 공급대상을 변경해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이때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된다.
-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추면 동일단지 내 전용 36㎡ 이상 주택형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시 산정된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최초갱신 110~130%, 2회차 이상 갱신 120~140% 할증임대료가 적용되고, 할증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면 가장 높은 비율만 적용된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보증금 증액전환 연 6%, 감액전환 연 3.5%(향후 변경 가능)이며, 임대조건은 매년 4월 1일 기준 표준임대조건으로 갱신되어 공가 발생 후 계약 시점의 갱신 조건이 적용된다.
- 16A·21A형은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을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한다.
- 우선공급이 미달되면 남은 물량은 해당 계층의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우선공급 자격 자체 미충족 시는 탈락), 기존거주자 공급(20호: 16형1·21형3·26형2·36형9·44형5)이 미달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 26A/B/C·36A/B·44A/B형은 세부 타입(A/B/C) 구분 없이 하나의 주택형으로 청약 접수하며, 동·호 배정은 전산 추첨으로 결정된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부적격).
- 동일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종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 불법양도·전대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별도 검증 기준 적용).
- 공급형별 물량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하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최종 적격자는 전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내 미입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소정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기납부 계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 기존거주자 우선공급대상자는 현장접수·현장계약만 가능하며 선정 시 소득·자산요건을 별도 검증하지 않지만, 갱신계약 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하면 10~40% 할증 또는 갱신계약 거절될 수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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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1-02 ~ 2026-11-04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6
- 서류 제출
- 2026.11.17.(화) 10:00 ~ 11.20.(금) 17:00 (①인터넷 MyMy서비스 또는 ②등기우편, 등기우편은 11.20.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택배 불가)
- 당첨자 발표
- 2027-04-08
- 계약
- 2027.04.20.(화) 10:00 ~ 4.22.(목) 16:00, 전자계약(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대상자 개별안내)
- 입주
- 2028년 2월 예정(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floors, house_type: 공고문에 층수·주택유형(아파트 등) 명시 없음(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개별난방'만 기재)
- schedule.move_in 정확 일자: '2028년 2월(예정)'만 명시,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개별통보라 미확정
- 16A/21A '청년' 행의 우선·일반 공급호수 세부 배분: 공급호수표에 청년 행이 숫자 하나만 표기(16A=19, 21A=28)되어 있어, verification 계산상 전부 우선공급으로 들어가야 총계(183/167)가 맞음 — 일반공급 쪽 '0 또는 공란' 표기가 원문에 명시적 대시(-)로 나타나지 않아 100% 확신은 아니며 총계 일치로 간접 검증함
- 26A/B/C, 36A/B, 44A/B 각 서브타입(A/B/C)별 정확한 공급호수 분배: 공고문이 서브타입 구분없이 형별로만 통합공급·통합추첨한다고 명시하여 서브타입별 호수는 원천적으로 공고되지 않음
- 선정순서(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고령자 36AS(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전용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 고령자(26/36A·B형)와 다름(순위→배점→거주기간→추첨, 순위 포함) — selection.scoring에는 공통 배점표만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