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2BL)
주요 업무지구까지
강남(GBD) · 강남역자동차 82분 · 대중교통 77분(환승 2회)48.2km
여의도(YBD) · 여의도역자동차 95분 · 대중교통 75분(환승 1회)51.9km
광화문·시청(CBD) · 시청역자동차 114분 · 대중교통 81분(환승 0회)56km
판교 테크노밸리 · 판교역자동차 63분 · 대중교통 74분(환승 2회)37.3km
직선거리는 계산값이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년 9월 22일(화) 08:00 출발 기준으로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 대중교통은 서정리역(단지에서 1.2km)부터 목적지 역까지라 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환승에 따라 달라요.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분양가 및 안전마진
평형별 최고 분양가, 필수 옵션을 더한 실질 취득가, 주변 실거래 비교
공급 금액
84㎡25.4평3개 타입 · 942세대최고 분양가5억 8,420만원
타입
전용면적
세대수
최고 분양가
3.3㎡당
84A084.0000A
84.00㎡25.4평
577일반 87 · 특별 490
5억 8,420만원
1,770만원
84B084.0000B
84.00㎡25.4평
201일반 30 · 특별 171
5억 7,755만원
1,745만원
84C084.9500C
84.95㎡25.7평
164일반 24 · 특별 140
5억 7,440만원
1,730만원
3.3㎡당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이에요.
평형을 누르면 타입별 금액이 보여요. 분양가는 타입마다 가장 비싼 층 금액이에요.
필수 옵션 비용
… 옵션별 금액 더보기
발코니 확장
평형별 금액(아래 표) 공고문 12쪽공급금액(분양가)과 별도, VAT포함.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확장형 시공, 확장비 부담). 부분 확장 선택 불가.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10% 2027.04.19 / 잔금80% 입주시. 실별·위치별 선택 불가
시스템에어컨
유상 옵션 10종 · 일부 기본 제공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기본)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침실 컬렉션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기본)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침실 컬렉션 선택 시)
기본 제공 품목
3가지 보기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1·안방 벽걸이형 1) 공고문
10인치 월패드(기본) 공고문
기본 사양: 녹물 제로화 시스템(급수·급탕 배관·펌프·주요 밸브 스테인리스), 태양광 발전,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무인 경비·차번인식 주차관제, 현관 안심 카메라, 200만 화소 CCTV, 일괄 소등 스위치, 원패스,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마이 힐스(my HILLS)·카투홈 공식홈페이지
평형별 실질 취득가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가장 싼 옵션) · 계산값
평형
최고 분양가
발코니
시스템에어컨
실질 취득가
84㎡
5억 8,420만원
791만원
935만원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
6억 146만원
유상 옵션 전체 45개 보기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기본)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1,089만원~1,100만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935만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979만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946만원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전실(침실 컬렉션 선택 시)공고문 표에는 84C만 기재. 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1,100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기본)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1,276만원~1,287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1,067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다이닝 컬렉션2 선택 시)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1,111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패밀리 라운지 선택 시)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1,067만원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전실(침실 컬렉션 선택 시)공고문 표에는 84C만 기재. 삼성전자 냉방전용, 실별·위치별 부분선택 불가, VAT포함. 수량은 선택안에 따라 다름(공고문에 대수 표기 없음).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제공. 계약금10%·중도금10%(2027.04.19)·잔금80%(입주시)1,287만원
빌트인가전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삼성 비스포크새틴베이지. 일괄공급 옵션670만원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삼성 비스포크(다이닝 컬렉션1·2 / 주방 컬렉션 선택 시)새틴베이지570만원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LG 오브제글라스베이지. 일괄공급 옵션720만원
BI냉장고 패키지(냉장+냉동+김치) LG 오브제(다이닝 컬렉션1·2 / 주방 컬렉션 선택 시)글라스베이지620만원
쿡탑 쿠첸 3구 인덕션84B·84B1은 다이닝 컬렉션1 선택 시 선택 불가(다이닝 컬렉션1에 3구 인덕션 포함)40만원
식기세척기(삼성)90만원
식기세척기(LG)120만원
경동나비엔 기능성 오븐40만원
평면선택
패밀리 라운지84B·84B1: H듀얼사이드월+슬라이딩도어+복도팬트리+주방팬트리 / 84C: H듀얼사이드월+슬라이딩도어+복도팬트리642만원~729만원
침실 반침장정정 후 설치 위치: 침실2(84A·84A1·84B·84B1), 침실3(84C). 84A~84B1은 침실컬렉션·패밀리라운지 선택 시 선택불가, 84C는 패밀리라운지 선택 시 선택불가. 홈페이지 게시 2026.09.16. 정정공고 반영(설치 위치만 변경, 금액 변동 없음)106만원~116만원
안방 드레스룸+파우더장(파우더장+선반 이동식 시스템 가구)452만원~502만원
드레스룸 컬렉션(벽 판넬 시스템가구+슬라이딩 도어)459만원~676만원
안방 슬라이딩장"안방 드레스룸+파우더장" 또는 "드레스룸 컬렉션" 선택 시 선택 가능361만원
보조주방 가구84A·84A1·84C 하부장, 84B·84B1 상·하부장81만원~104만원
기타
조명 컬렉션(거실특화 조명+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2면)+안방특화 조명+식탁 특화 조명(팬던트형)+13인치 월패드)선택 시 기존 거실·안방 기본 조명 미설치. 기본 월패드 10인치486만원~503만원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1개소)정정 후: "드레스룸 컬렉션" 선택 시 선택 가능. 홈페이지 게시 2026.09.16. 정정공고 반영85만원
EMS SPA 헬스케어 욕조배터리 작동260만원
금액은 타입마다 달라 최저~최고로 적었어요.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공고문 표기를 따라요.
주변 시세 비교
주변 시세(환산)5억 2,876만원신안인스빌시그니처 · 2020년 · 613세대
−
분양가 (84㎡ · 세대수 가장 많은 형)5억 8,420만원최고가 기준
=
안전마진-5,544만원분양가 대비 -9.5%
이 금액은 신안인스빌시그니처 한 곳의 실거래 14건으로 정했어요. 이 공고 주변에서 확정한 비교단지는 5곳(반경 3km 안)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뒀어요. 예측이 아니라 주변 시세와의 차이예요.
실거래 14건 평균 84.04㎡를 84㎡로 환산했어요 · ㎡당 629만 원 · 기준 거래 실거래 2026.05.17 · 84.95㎡(등기 후 거래)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 공공분양주택
안전마진 계산에 쓴 비교단지 5곳 중 비중 큰 5곳 · 지도 한 변 약 8.2km · 핀 번호는 아래 표와 같아요(빨간 표시가 이 공고 단지) · 번호를 누르면 지도와 표가 같이 강조돼요… 비교단지 5곳 목록 더보기
비교단지 연식 · 전용면적(평) · 대표 거래가 · 거래일 (비중 큰 순)
비교단지
연식
평수
거래가격
거래일시
단지에서
1신안인스빌시그니처
2020년
84.95㎡25.7평
5억 2,700만원
2026.05.176층 · 최근 14건
707m
2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
2024년
84.88㎡25.7평
4억 6,500만원
2026.04.295층 · 최근 8건
1.7km
3호반써밋고덕신도시
2021년
84.96㎡25.7평
6억 1,400만원
2026.05.297층 · 최근 14건
2.2km
4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
2025년
85.00㎡25.7평
4억 5,000만원
2026.05.2227층 · 최근 7건
2.6km
5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에듀포레
2021년
84.80㎡25.7평
5억 1,500만원
2026.06.2113층 · 최근 25건
2.6km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연식이 '확인 필요'인 곳은 준공 전(분양권 거래)이라 준공연도가 없어요. 근거: 실거래·연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수집 당시) · 단지 좌표: 한국부동산원 rt.molit 단지목록 · 배경지도: 카카오맵
비교단지 5곳 실거래 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지
준공
거리
전용면적
대표 거래가
신안인스빌시그니처
2020년613세대
711m
84.04㎡최근 거래 14건
5억 2,700만원26.05.17 · 6층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
2024년1,107세대
1.7km
84.88㎡최근 거래 8건
4억 6,500만원26.04.29 · 5층
호반써밋고덕신도시
2021년658세대
2.2km
84.91㎡최근 거래 14건
6억 1,400만원26.05.29 · 7층
평택석정공원화성파크드림
2025년1,296세대
2.6km
84.99㎡최근 거래 7건
4억 5,000만원26.05.22 · 27층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에듀포레
2021년654세대
2.6km
84.80㎡최근 거래 25건
5억 1,500만원26.06.21 · 13층
3
자금 조달 계획
입주 때까지 확보해야 할 현금 — 전세 놓을 때와 직접 살 때
입주 때까지 필요한 돈
84A 최고가 기준 · 직접 살 때 · 잔금대출 최대 LTV 가정 계산값(앱에서는 내 조건으로 계산)
항목
금액
분양가84A 최고가
5억 8,420만원
① 당첨 직후 계약금10%
5,842만원
… 자세한 계산 내역 더보기
필수 옵션발코니 791만원 · 시스템에어컨 935만원
1,726만원
② 공사 중 중도금60% · 대출 3억 5,052만원 + 직접 0원
3억 5,052만원
└ 직접 내는 중도금대출 한도를 넘는 부분
0원
③ 입주 때 잔금30% + 중도금 대출 3억 5,052만원 상환
1억 7,526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세율 1.01%
668만원
중도금 이자대출 조건 확인 필요
0원
입주까지 들어가는 돈 합계분양가 + 옵션 + 세금 + 이자
6억 814만원
잔금대출잔금대출 최대 LTV 70% · 한도 6억원 · 방공제 −2,800만원
− 3억 8,094만원
입주 때까지 확보할 현금입주 전 5,842만원 + 입주 때 1억 6,878만원
2억 2,720만원
입주 후 매달 이자잔금대출 이자(원금 제외)
약 137~143만원이자만
… 전세를 놓을 경우·계산에 쓴 가정 더보기
전세를 놓을 경우
거주의무(3년)가 있지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만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전세를 놓을 수 있어요(들어간 날부터 의무 기간을 끊지 않고 채워야 해요).
입주 전계약~공사 중계약금 + 직접 내는 중도금 5,842만원전세와 상관없이 똑같이 필요해요
입주 때잔금 치르는 날세입자 보증금 3억 4,000만원으로 잔금을 치러요잔금대출은 못 받아요(전입 불가) · 필요한 현금 1억 6,878만원 → 2억 972만원
입주까지 확보할 현금 2억 2,720만원 → 2억 6,814만원 (보증금 3억 4,000만원을 받는 대신 잔금대출 3억 8,094만원을 못 받아서 4,094만원 더 필요해요)
서울·경기·인천·규제지역은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2025-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전세를 놓으면 전입을 못 해 잔금대출 0원 · 입주 후 이자도 0원으로 봤어요. 법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 붙는 조건이라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서울·경기·인천·규제지역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로 들어와 그 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방식(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혀 있어요.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전세만 가능해요.
나중에 직접 들어가 살려면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야 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①8). 그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현금도 필요해요.
근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2024-03-19 개정, 법률 제2039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잔금대출은 두 경우 모두 최대 LTV 70%(생애최초·비규제 기준)로 가정했어요. 서울·경기·인천 한도 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시가는 분양가로 봤어요. 실제로는 규제지역 일반 40%, 소득(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어요.
중도금 이자는 공고문에 금리가 없어 한국은행 예금은행 집단대출 평균(2026년 7월 연 4.07%)을 썼어요. 입주 후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준(연 4.3~4.5%)이에요.
전세보증금은 주변 입주 시점 10년 이내 준신축의 신규 전세 221건 ㎡당 중앙값으로 추정했어요(기본).
세입자가 없어도 은행은 한도에서 ‘방공제’를 빼요 — 이 지역(평택)은 2,800만원이에요.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소액 세입자를 법이 먼저 보호하기 때문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8, 시행령 §10). MCI·MCG 보험에 들면 안 뺄 수도 있어요.
잔금대출에는 DSR 40%도 함께 걸려요(중도금대출은 DSR에서 빠지지만 잔금대출은 빠지지 않아요). 소득이 적으면 이 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서울·경기·인천·규제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3%p가 더해져 계산돼요(2026년 하반기 기준).
미정 공고문에 확정 조건이 없어요(아래 원문 참고) —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계약자에게 따로 안내해요.
대출 한도
공급대금의 60%까지
직접 내는 회차(자납)
따로 정해진 자납 회차 없음(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모자라면 직접 납부)
중도금 대출 조건 원문 보기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간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가능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부. 이자 부담 방식(무이자·이자후불제) 문구 없음. 대출 불가·한도 축소 시 자납. 제1금융권 선정 불가 시 제2금융권 가능.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돼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p22)
공고문 22쪽
4
청약 자격 및 당첨 가능성
지역 우선순위, 전형별 세대수·조건, 점수와 추첨 방식
지역 우선순위
지역 우선: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12개월 이상 30% → 2순위 경기도 6개월 이상 20% → 3순위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공고문에 없음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홈 공고 원문(맨 아래 링크)
이 단지 주택형: 84㎡. 가점이 낮으면 추첨 비율이 높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2순위는 추첨으로만 뽑아요.
전형별 세대수와 선정 방식
기타지역 거주자 몫이 따로 있는 전형etc(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생애최초(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일반공급 2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다자녀(경기도 50% · 기타지역(전국) 50%), 신생아(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신혼부부(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노부모부양(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
거주지와 무관한 전형기관추천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전형없음
etc
9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기관 추천 받은 분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2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장청약통장 가입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필요 없음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추천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시·도지사 선정 100%94세대
선정 순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
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2조,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원 94세대 × 100% = 94.0 → 올림 9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일반공급 1순위
141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을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50%71세대
선정 순서 <표7> 순위 → <표1> 지역우선 → <표8> 1순위 내 선정순차(저축총액) →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정원 141세대 × 50% = 70.5 → 올림 71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30%43세대
선정 순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정원 141세대 × 30% = 42.3 → 올림 4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27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에서 앞 단계 114세대를 뺀 나머지
일반공급 2순위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통장청약통장 0개월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을 갖춘 분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94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7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혼인 7년 이내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6페이지 출산특례, 혼인특례 참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상한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40%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70%66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1순위/2순위) → 동일 순위 내 가점항목 다득점순 → 가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70% = 65.8 → 올림 66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일반공급 20%19세대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순위 내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20% = 18.8 → 올림 1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 10%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10% = 9.4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141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소득13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상한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140%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70%9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70% = 98.7 → 올림 9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일반공급 20%2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20% = 28.2 → 올림 2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 10%13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41세대 × 10% = 14.1 → 올림 1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신생아 특별공급
189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4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40%상한
1,055
1,232
1,306
1,387
1,468
1,549
150%
1,130
1,320
1,399
1,486
1,573
1,660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70%133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배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70% = 132.3 → 올림 13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일반공급 20%38세대
선정 순서 배점항목 다득점순 → 배점 동일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20% = 37.8 → 올림 3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33단계 추첨공급 10%18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189세대 × 10% = 18.9 → 올림 18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
94세대
지역별 배정 경기도 5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19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상한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12. ~ 2026.09.11.)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90%85세대
선정 순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 → 동점 시 동점자 처리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90% = 84.6 → 올림 85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추첨공급 10%9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94세대 × 10% = 9.4 → 올림 9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7세대
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 30% · 경기도 20% · 기타지역(전국)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전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장청약통장 12개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소득120%(맞벌이 20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상한(세전, 만원)
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603
704
746
793
839
885
100%
753
880
933
991
1,049
1,106
110%
829
968
1,026
1,090
1,153
1,217
120%상한
904
1,056
1,119
1,189
1,258
1,328
130%
979
1,144
1,213
1,288
1,363
1,438
200%맞벌이 상한
1,507
1,760
1,865
1,981
2,097
2,213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자산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29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7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1단계 우선공급 90%43세대
선정 순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저축총액) →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7세대 × 90% = 42.3 → 올림 4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22단계 추첨공급 10%4세대
선정 순서 추첨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원 47세대 × 10% = 4.7 → 올림 4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142세대
지역 무관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해요거주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추천기관의 선정 순서를 따라요
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기관 추천 받은 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추천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2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담당기관 : 경기남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10년 이상 복무군인), 경기도 복지사업과(의사상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통일부(납북피해자),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우수선수),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경기도청장애인복지과·서울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장애인), 평택시(지자체 철거민)
통장청약통장 6개월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자격신청 자격 전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1.)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자체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추천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기관 추천(관계기관 선정) 100%142세대
선정 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국가유공자·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2조,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원 142세대 × 100% = 142.0 → 올림 142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예외: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출산특례로 한 번 더 · 신혼부부는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빼고 보는 혼인특례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신혼·신생아·생애최초에서 안 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의3). 단계별 세대수는 공고문 비율에 앱과 같은 올림 규칙을 적용한 계산값이에요.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 판상형·타워형과 베이, 평형별 평면, 주차·커뮤니티, 단지 여건
단지 조감도
A12BL 투시도(도로변에서 본 단지 전경, 이미지에 'A12BL' 표기)조감도·투시도 1장 더 보기
단지설계 조감도 합본 — 상단(y 0~1141px)이 A12BL 항공 조감도(9개 동 전체), 아래는 A65BL
중도금 대출 공고문에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방식(무이자·이자후불제·자납) 문구가 없음.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총 분양대금 60% 범위 내'만 기재(p22)
중도금 대출 자납 회차 명시 없음
동별 최저 층수 동별 최저 층수 표기 없음(지하1층~지상23층, 공급금액표는 1층부터 층별 구분만 있음)
대지면적 공고문에 대지면적 수치 없음(측량에 따라 변동 가능 문구만 p73·p76·p77). 홈페이지 기본정보에도 없음
평면(베이·판상형/타워형·방·욕실) 공고문에 타입별 베이·판상/타워·방·욕실 수 표기 없고, 공식 홈페이지에 평면도 이미지가 없음. 옵션표에 '침실2', '침실3' 명칭만 있어 방 개수를 확정하지 않음. 홈페이지 단지설계 이미지 문구 '넓은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제공'은 두 블록 공용이며 타입 구분 없음
동별 배치 — 동 번호·타입·향 공고문·홈페이지에 동·호 배치도 없음. 동 번호는 p81 이동통신설비 위치(1201·1203·1207·1208동)에서만 일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