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176세대지역별 배정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수도권: 서울특별시·경기도) 50%지역마다 물량을 나눠 배정해요 — 기타지역 거주자도 자기 몫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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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있음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9.30.~2026.09.30.) 또는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④ <표3> 총자산보유기준(362,000천원) 이하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의 130% 이하(★맞벌이 200% 완화 조항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와 다름) ④ <표3> 총자산보유기준(362,000천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9.30.~2026.09.30.) 또는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④ <표3> 총자산보유기준(362,000천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②~④ 조건은 신혼부부와 동일(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000천원). 청약 시 입력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하며 청약 후 세대원 변경 불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9.30.~2026.09.30.) 또는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④ <표3> 총자산보유기준(362,000천원) 이하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의 130% 이하(★맞벌이 200% 완화 조항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와 다름) ④ <표3> 총자산보유기준(362,000천원) 이하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당첨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의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미적용
통장청약통장 6개월
소득130%(맞벌이 200%)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70% | 527 | 616 | 653 | 693 | 734 | 775 |
| 80% | 603 | 704 | 746 | 793 | 839 | 885 |
| 100% | 753 | 880 | 933 | 991 | 1,049 | 1,106 |
| 110% | 829 | 968 | 1,026 | 1,090 | 1,153 | 1,217 |
| 130%상한 | 979 | 1,144 | 1,213 | 1,288 | 1,363 | 1,438 |
| 140% | 1,055 | 1,232 | 1,306 | 1,387 | 1,468 | 1,549 |
| 200%맞벌이 상한 | 1,507 | 1,760 | 1,865 | 1,981 | 2,097 | 2,213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자산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①부동산(건물+토지)+②자동차+③일반자산+④금융자산 합계액에서 ⑤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①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9.30.~2026.09.30.) 또는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④ <표3> 총자산보유기준(362,000천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②~④ 조건은 신혼부부와 동일(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62,000천원). 청약 시 입력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하며 청약 후 세대원 변경 불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의 130% 이하(★맞벌이 200% 완화 조항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와 다름) ④ <표3> 총자산보유기준(362,000천원) 이하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당첨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의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