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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핵심 자격 누르면 공고문 원문이 보여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 또는 과거 5개년도 이상 납부) (p.7)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 없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p.7)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본 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해당되어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과거 당첨, 혼인전 주택소유(혼인전 처분완료한 경우 한함))만 적용됩니다. (p.6)
- 제1항(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적용횟수 제한 없음)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p.6)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본 공고 59A·74A는 60㎡ 초과 타입 74A 제외 시 59A만 단독세대 신청 가능할 수 있음, p.7)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p.7)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p.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p.6)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6)
통장청약통장 가입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1)
소득160%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160%상한 | 1,205 | 1,408 | 1,492 | 1,585 | 1,678 | 1,770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대상자(p.7):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p.8): 추첨제(1인 가구 포함) ~160%이하 — 3인 이하 ~12,054,021원 / 4인 ~14,083,523원 / 5인 ~14,923,176원 / 6인 ~15,850,021원 / 7인 ~16,776,866원 / 8인 ~17,703,710원
자산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구분 '추첨제(1인 가구 포함)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3.31억원) 충족'란(p.8 표) — 가구원수별 하한 소득금액만 표기(상한 없음, 부동산 요건으로 대체 입증)
자격신청 자격 전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p.7)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p.7)
-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p.7)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또는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본 공고 59A·74A는 60㎡ 초과 타입 74A 제외 시 59A만 단독세대 신청 가능할 수 있음, p.7)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160% 이하, 추첨제) 또는 자산기준(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분 (p.7, p.8)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는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 또는 과거 5개년도 이상 납부) (p.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p.1)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p.1)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p.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p.6)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p.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p.2)
-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p.2)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p.4)
선정 방식 누르면 점수·추첨 방식이 보여요
1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100%3세대
선정 순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이 단계는 점수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p.7)
정원 3세대 × 100% = 3.0 → 올림 3세대(계산값, 공고문에 세대수 표기 없음)
59A 평면도
74A 평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