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제주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제주시
총 23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40% 수준), 2·3순위 200만원(시중시세 50% 수준). 개별 주택의 정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월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수급자 1순위 | 무주택자(본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부모,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 | -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자(본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 | - | - |
| 차상위 1순위 | 무주택자(본인)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 - | - |
| 일반 2순위 | 무주택자(본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일반 3순위 | 무주택자(본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
| 4,576,036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일반(재계약 4회) 10년 · 입주 후 혼인(재계약 9회) 20년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는 소득·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근거: 공고문 3·11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본인 또는 동일 세대 부모,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이면 1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 대체(별도 금액표 없음).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부모,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미혼이며 ①19세~39세(1986.10.03.~2007.10.02. 출생자) ②대학교재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③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①에 해당 안 되는 사람만 ②·③으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음
한부모 1순위
본인 명의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1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자격 확인으로 대체.
- 본인 무주택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미혼이며 ①19세~39세 ②대학교재학생 ③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
- 자산검증 하지 않음
차상위 1순위
차상위계층(본인 또는 동일 세대 부모)이면 1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자격 확인으로 대체.
- 미혼
- 본인 무주택
- 신분: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미혼이며 ①19세~39세 ②대학교재학생 ③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자산검증 하지 않음
일반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4,576,036원)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미혼이며 ①19세~39세 ②대학교재학생 ③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청 후 순위 변경 불가(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일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4,576,036원)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3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미혼이며 ①19세~39세 ②대학교재학생 ③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청 후 순위 변경 불가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
순위(1→2→3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면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결정
배점표 5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수급자 등 여부(1순위 경합 시에만 적용,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본인 해당 필요) | 가.3점 / 나.3점 |
| ②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
| ③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 / 나. 부모가 장애인 | 가.2점 / 나.1점 |
| ④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2·3순위 경합 시에만 적용, 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3순위는 본인 기준) -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 3점 |
|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기준) - 가.24회 이상 / 나.12회 이상 24회 미만 / 다.6회 이상 12회 미만 | 가.3점 / 나.2점 / 다.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지금 바로 입주가 아니라 순번 발표 후 공가가 생기면 순번대로 계약한다.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23호)의 5배수이며 지역·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신청자격 공통조건: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미혼이며 ①19세~39세(1986.10.03.~2007.10.02. 출생자) ②대학교재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③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하나. 외국인은 신청 불가(재외국민 거주자는 가능).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1인 1주택 신청 원칙 —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서류제출 완료 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청년, 신혼·신생아Ⅰ·Ⅱ, 든든전세) 공고 중복 신청 불가.
- 청년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 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 임대보증금(공통): 1순위 100만원(시중시세 40% 수준), 2·3순위 200만원(시중시세 50% 수준). 개별 주택의 정확한 월임대료 등은 별첨 '주택내역' 참조(본 공고문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충족 필요).
- 보증금→월세 전환만 가능(증액 전환, 연 6%); 월세→보증금 전환(감액) 조건은 본 공고문에 언급 없음.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추가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 경과 후 소멸.
- 증빙서류(7·8페이지)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기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재입주하면 종전 계약횟수·임대차기간이 차감된다(병역의무 이행으로 반환한 경우 등은 예외).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모집공고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당첨 발표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4 ~ 2026-10-15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19(월) 16:00 이후 → 대상자 서류제출 10.27(화)~10.28(수) 10:00~16:00
- 당첨자 발표
- 2026-12-14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개별 안내문 순차 발송, 순번 도래 시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여 희망 주택을 지정·계약(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결정)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 세부(개별 주택 주소, 전용면적, 주택유형, 동·호, 개별 보증금·월세, 주택형별 공급호수): 공고문 본문에는 '총 23호(제주시)'만 있고 '첨부 주택내역 참조'로 안내됨 — 주택내역 파일이 본 추출 대상 PDF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null
- targets(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의 income/assets: 공고문 표에 '수급자 등 자격 확인'으로만 표기되어 금액 기준 없음 → null
- 2·3순위 income.by_household 의 4인 이상 가구 금액: 공고문 표에 1~3인 가구 금액만 제시되어 있어 그 이상은 기재하지 않음
- conversion.down_rate_pct(감액 전환이율, 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리는 옵션): 본 공고문에 증액 전환만 기재되어 있고 감액 전환 문구 없음
- schedule 의 각 날짜는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확정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