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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대구예비입주자

2026년 3차 대구경북지역 신혼ㆍ신생아Ⅰ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LH · 대구 · 200호 · 예비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시세 30%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0.13~10.15공고일 9.29(화)
공급200호 · 예비LH ·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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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구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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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공고문에 없음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30%로 공급되고, 그 외(소득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9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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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예시) 보증금 300만원 낮출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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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대상기본 조건소득자산
신생아가구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한부모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신혼부부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한부모 2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 3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3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 4순위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신생아가구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등 —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
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전체(국민임대 재계약요건 충족) 20년
  •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재계약 가능.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임대료 할증. 신혼·신생아Ⅰ은 입주 후 소득 또는 자산이 같은 지침 제19조제2항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이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됨.

근거: 공고문 4·13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024.09.29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2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한부모 1순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부자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시중시세 30% 적용)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2026.09.29)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29~2026.09.29)
  • 1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함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할 예비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미이행 시 계약 취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함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님)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있으면 2순위)

예비신혼부부 3순위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있으면 2순위)

기타 4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4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1·2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한부모가족·미성년자녀 있는 신혼(예비)부부·6세이하자녀 있는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방법 — 배점

순위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면 평가항목 순서(① ~ ⑥) 기준으로 점수 높은 순, 그래도 같으면 추첨

배점표 6항목
항목점수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이전 혼인관계 자녀 포함)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④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가 중증 뇌병변 등인 경우 배우자 등록도 인정)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원 등재)1961.0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 세대원 등록 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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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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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다 — 지금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대로 대기한다.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총 200호)의 3배수(지역·주택군별 조정 가능).
  • 신청은 방문접수가 아니라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만 가능하다. 거주지역(주민등록) 제한 조항은 본문에 없다.
  •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이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한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신혼·신생아Ⅰ)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 불가, '신혼·신생아Ⅰ'과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중복신청도 불가.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시중시세 30%로 공급되고, 그 외(소득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는 시중시세 40%로 공급된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재계약하려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가 80% 할증된다.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올리면 연 6%(300만원 올리면 월세 15,000원 감소), 보증금 낮추면 연 3.5%(300만원 낮추면 월세 8,750원 증가).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모집단위별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다음 날 소멸된다.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면적·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라고만 되어 있고, 이번에 받은 공고문 PDF 텍스트 안에는 그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총 200호라는 숫자만 본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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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모집공고30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6년 12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당첨 발표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3 ~ 2026-10-15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2026.10.20(화)~10.22(목) 10:00~16:00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별로 우편 또는 온라인(PC·모바일) 제출
당첨자 발표
2026-12-17
계약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가능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세, 지역/주택형별 모집세대수): 본문에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라고만 되어 있고 해당 표/첨부파일은 이번에 추출한 공고문 PDF(30p) 안에 들어 있지 않음 → complexes 를 비워둠. 알 수 있는 값은 '■ 공급대상 주택: 총 200호'(facts에 기록) 뿐.
  • targets 의 residence: 본문 전체에 거주지역(주민등록) 제한 조항이 없음(일반 매입임대 공고와 달리 지역 거주자 한정 문구가 없음) — 결측이 아니라 '제한 없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판단, null로 둠.
  • income.by_household_90_dual_income, assets 완화표(출산자녀 1인/2인 이상): 명세서 표준 키가 아니라 공고문 원문의 가산조건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 추가한 키(명세서 외 키).
  • 일부 지역(지사)별 일정 지연 가능성 문구만 있고 지역별 구체 일정은 없음 → schedule 은 전체 공통 일정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