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대구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공고문에 없음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시세 30%로 공급되고, 그 외(소득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90%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예시)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예시) 보증금 300만원 낮출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신생아가구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 - |
| 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 4순위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신생아가구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등 —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전체(국민임대 재계약요건 충족) 20년
-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재계약 가능.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임대료 할증. 신혼·신생아Ⅰ은 입주 후 소득 또는 자산이 같은 지침 제19조제2항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이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됨.
근거: 공고문 4·13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생아가구 1순위
2024.09.29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한 2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면 1순위.
- 만 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한부모 1순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모자·부자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 고시 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시중시세 30% 적용)
신혼부부 2순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2026.09.29)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29~2026.09.29)
- 1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함
예비신혼부부 2순위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할 예비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미이행 시 계약 취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함
한부모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부자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님)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3순위
혼인 7년 이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있으면 2순위)
예비신혼부부 3순위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있으면 2순위)
기타 4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4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1·2순위(신생아가구·지원대상한부모가족·미성년자녀 있는 신혼(예비)부부·6세이하자녀 있는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방법 — 배점
순위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아래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면 평가항목 순서(① ~ ⑥) 기준으로 점수 높은 순, 그래도 같으면 추첨
배점표 6항목
| 항목 | 점수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 |
| ② 자녀의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이전 혼인관계 자녀 포함) | 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 |
|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신청자 명의, 인정회차) | 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 ④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배우자가 중증 뇌병변 등인 경우 배우자 등록도 인정)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점 |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세대원 등재) | 1961.0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 세대원 등록 시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다 — 지금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대로 대기한다.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총 200호)의 3배수(지역·주택군별 조정 가능).
- 신청은 방문접수가 아니라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만 가능하다. 거주지역(주민등록) 제한 조항은 본문에 없다.
- 모집단위는 시·군·구 내 주택군이며, 모집단위가 여러 개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한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신혼·신생아Ⅰ)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 불가, '신혼·신생아Ⅰ'과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중복신청도 불가.
-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시중시세 30%로 공급되고, 그 외(소득 70% 이하, 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는 시중시세 40%로 공급된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재계약하려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가 80% 할증된다.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올리면 연 6%(300만원 올리면 월세 15,000원 감소), 보증금 낮추면 연 3.5%(300만원 낮추면 월세 8,750원 증가).
- 예비입주자 지위는 모집단위별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 경과 다음 날 소멸된다.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면적·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라고만 되어 있고, 이번에 받은 공고문 PDF 텍스트 안에는 그 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총 200호라는 숫자만 본문에 있음).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모집공고 | 30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당첨 발표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5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2026.10.20(화)~10.22(목) 10:00~16:00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별로 우편 또는 온라인(PC·모바일) 제출
- 당첨자 발표
- 2026-12-17
- 계약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가능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 입주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주소·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세, 지역/주택형별 모집세대수): 본문에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라고만 되어 있고 해당 표/첨부파일은 이번에 추출한 공고문 PDF(30p) 안에 들어 있지 않음 → complexes 를 비워둠. 알 수 있는 값은 '■ 공급대상 주택: 총 200호'(facts에 기록) 뿐.
- targets 의 residence: 본문 전체에 거주지역(주민등록) 제한 조항이 없음(일반 매입임대 공고와 달리 지역 거주자 한정 문구가 없음) — 결측이 아니라 '제한 없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판단, null로 둠.
- income.by_household_90_dual_income, assets 완화표(출산자녀 1인/2인 이상): 명세서 표준 키가 아니라 공고문 원문의 가산조건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 추가한 키(명세서 외 키).
- 일부 지역(지사)별 일정 지연 가능성 문구만 있고 지역별 구체 일정은 없음 → schedule 은 전체 공통 일정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