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보령명천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공고일:2026.10.06)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50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10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영구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2곳
- 한내초등학교193m
- 명천초등학교742m
1km 밖 가까운 곳
- 대천초등학교1.3km
- 대남초등학교1.4km
- 대천동대초등학교1.5km
중학교1km 안 1곳
- 대천중학교180m
1km 밖 가까운 곳
- 대명중학교1.4km
- 대천여자중학교1.6km
- 한내여자중학교2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5km
1km 밖 가까운 곳
-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2.5km
대형마트1km 안 2곳
- 보령축협하나로마트201m
- 홈플러스 보령점946m
1km 밖 가까운 곳
- 대천농협하나로마트 대천점1.2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보령명천2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50
아파트 · 총 478세대 · 2개동(202동, 203동) · 최초입주 1994-12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6 | 26.37㎡ | 100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수급자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 | - |
| 기타 1순위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 1순위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 | -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
| 기타 1순위북한이탈주민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북한이탈주민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장애인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세대원으로 등재해 3년 이상 부양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 - |
| 기타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입주자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 - |
| 일반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 2순위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 | - |
| 장애인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기타 ·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일반 — 월평균소득 5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2,669,354원 | 3,519,762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5,532,410원 |
장애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기간: 공고문 참고
- 계속 거주를 희망해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상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 갱신.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체결 가능.
근거: 공고문 4·8·9·14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보령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신분: 생계급여수급자
- 신분: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1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등(또는 유족)이면서 세대소득이 기준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5년도)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또는 그 유족) 중 하나에 해당
기타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면 1순위(소득·자산기준 별도 명시 없음).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신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면 1순위(소득·자산기준 별도 명시 없음).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1순위
북한이탈주민으로 세대소득이 기준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5년도)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또는 배우자)로 세대소득이 기준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5년도)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원 등재)을 부양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1순위(소득인정액 수치는 공고문에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신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세대원으로 등재해 3년 이상 부양
- 신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기타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로 세대소득이 기준 70%(1인 90%, 2인 8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1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5년도)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시설장 추천)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1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신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반 2순위
세대소득이 기준 50%(1인 70%, 2인 6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충족 시 2순위 일반입주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5년도) 50% 이하 (1인 가구 월 267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면 2순위(구체적 인정 기준은 공고문에 없음).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신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장애인 2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또는 배우자)로 세대소득이 기준 100%(1인 120%, 2인 110%) 이하, 자산기준 충족 시 2순위.
- 나이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5년도)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정신·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선정 방법 — 배점
1순위(가~자목) 모집호수 초과 시 2순위(차~타목) 접수 받지 않음. 동일순위 내 경쟁 시 ①배점기준표 합산 점수 높은 자 → ②전입일자(모집일로부터 연속 거주, 재등록 시 재등록 이후) 오래된 자 → ③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 ④신청자 연령 높은 자 → ⑤추첨 순으로 선정
배점표 4항목
| 항목 | 점수 |
|---|---|
| 1. 보령시 거주기간(30점)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시 재등록 이후부터) | 1년 미만 22 / 1~5년 미만 24 / 5~10년 미만 26 / 10~15년 미만 28 / 15년 이상 30 |
| 2. 신청자 연령(25점) | 40세 미만 19 / 40~50세 미만 21 / 50~60세 미만 23 / 60세 이상 25 |
| 3.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제외, 30점)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 1~2인 24 / 3인 26 / 4인 28 / 5인 이상 30 |
| 4. 가점(7~15점, 신청자 기준·장애인은 세대원 포함)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유공자등·위안부피해자·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심한장애인(세대원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3년이상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부양자 / 철거·재해·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또는 6세이하자녀)·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비수급자는 위 유형 중 해당 시 가점, 심하지않은장애인·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생계·의료급여수급자)은 7점 | 해당 유형 3가지 이상 15 / 2가지 13 / 1가지 11 / (비수급자 또는 심하지않은장애인 등) 7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가 생길 때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후 계약한다(1994.12월 입주 개시 단지라 대기기간이 상당할 수 있음).
- 2019.9.27일 이후 신청한 자가 동일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등)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한다.
-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중 하나에 실제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이 불가능하고 보령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하다(점심시간·주말·공휴일 제외).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된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할증임대료 등 강화된 재계약 기준이 적용된다.
-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이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된다.
-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선정 불가.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으나 전산검색상 부적격(주택소유 등) 판명 시 소명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된다.
-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거주 중 2세 미만(태아 포함)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단 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는 제외).
- 계약 후 미입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입주로 계약 해지 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단, 외국인 부모·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외국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모집공고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청약 접수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당첨 발표 | 27 |
| 28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0 ~ 2026-10-22
- 당첨자 발표
- 2027-02-26
- 계약
- 공가(빈집)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입주 개별 안내(관리사무소),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 가능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8개
- conversion(보증금↔월세 전환): 공고문에 전환이율·전환조항 자체가 없음(영구임대는 전환 미적용으로 보임) → null
- schedule.docs_submit: 별도 '서류제출대상자' 기간이 공고문에 없음(신청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를 바로 제출하는 구조) → null
- schedule.move_in: 공가 발생 시 개별 안내로만 명시, 구체적 입주(예정) 일자 없음 → null
- complexes.total_households: 공고문 머리글은 '영구임대주택 577호'라고 쓰여 있으나, 2.주택형별 공급계획 표의 '건설세대수'는 478호로 서로 다름(표 숫자만 사용, 577호와의 차이 원인은 공고문에 설명 없음)
- complexes.types[0].area_breakdown.기타공용/주차장: 표에 '-'로 표시되어 금액(면적) 없음 → null
- complexes.types[0].vacant_now(현재 공가호수): 표에 '-'로 표시 → null(0인지 '해당없음'인지 불명)
- targets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가목·다목·라목·자목·카목의 income/assets: 공고문 본문에 이 유형들의 소득%·자산금액 수치가 없음(사목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기준을 인용하나 수치는 공고문 밖 법령에 있어 확인 불가) → null
- 임대조건 가군/나군 중 어느 목(targets)이 정확히 가군에 속하는지: '가~라목 및 그 밖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⑤'까지는 가군이나, ⑤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따르므로 공고문만으로 목(targets) ↔ 가군/나군을 1:1로 확정할 수 없음(바·마·아·자·차·카·타목 등은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따라 가군 또는 나군으로 갈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