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카카오맵 ↗
연호역 · 330m수성알파시티역고산역담티역신매역단지카카오맵 ↗
- 대구2호선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8곳330m
- 대구1호선 율하역 이 노선 역 8곳3.3km
- 대구3호선 용지역 이 노선 역 2곳3.7km
… 역 전체 18곳 더보기
-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330m
- 수성알파시티역 공고문 인근 역594m
- 고산역 공고문 인근 역1.8km
- 대구2호선 담티역2.1km
- 대구2호선 신매역2.9km
- 대구2호선 만촌역3.1km
- 대구1호선 율하역3.3km
- 대구1호선 신기역3.6km
- 대구1호선 용계역3.7km
- 대구3호선 용지역3.7km
- 대구2호선 수성구청역3.8km
- 대구2호선 사월역3.8km
- 대구3호선 범물역3.9km
- 대구1호선 방촌역4km
- 대구1호선 반야월역4.4km
- 대구1호선 해안역4.6km
- 대구1호선 동촌역5.1km
- 대구1호선 각산역5.3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일원(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 주요 업무지구까지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21분 · 대중교통 17분(환승 0회)4.5km
- 동대구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34분(환승 1회)5.7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24분 · 대중교통 25분(환승 0회)7.6km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326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통합공공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지하철역1km 안 2곳
- 연호역 대구346m
- 수성알파시티역 대구594m
1km 밖 가까운 곳
- 고산역 대구1.8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1곳
- 사회복지법인나르샤어린이집404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율빛유치원2.3km
초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중학교1.8km
- 노변중학교2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고등학교1.8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농협하나로마트2km
- 롯데마트 대구율하점3.3km
- 대구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수성점3.8k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달무리공원1.8km
- 고산어린이공원1.9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6km
1km 밖 가까운 곳
- 만촌책문화센터도서관2.6km
- 수성대학교 도서관2.6km
- 경북고등학교 청운재3k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9km
1km 밖 가까운 곳
-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9km
- 강남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4km
-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6.1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연호 A-3BL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일원(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아파트 · 총 326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1A | 31.96㎡ | 68호 | - | - |
| 31AS | 31.96㎡ | 12호 | - | - |
| 36A | 36.68㎡ | 158호 | - | - |
| 36AS | 36.68㎡ | 16호 | - | - |
| 46A | 46.89㎡ | 72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감액) 시 이율 연3.5%,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 적용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기타 우선공급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 | - |
| 기타 우선공급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 |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보훈부 추천)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 우선공급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자산요건도 미적용),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보호 조부모·친인척(㉵),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 퇴거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소년소녀가정·영구귀국재외동포·국군포로(①~④, 소득요건도 미적용)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다자녀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장애인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 우선공급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비주택거주자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수급자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청년 우선공급 | 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일반공급 | 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일반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 주거약자용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 | 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유공자·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기타 · 다자녀 · 장애인 · 청년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3,077,086원 | 4,619,221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9,515,150원 | 10,474,348원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일반 등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4,359,205원 | 6,718,867원 | 8,038,554원 | 9,742,107원 | 11,335,079원 | 12,833,928원 | 14,272,725원 | 15,711,522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통합공공임대 전체 30년
-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을 갖춘 임차인은 갱신 가능.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면 갱신계약 거절.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 시점 세대 소득 수준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 갱신 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05~130%)·자산 초과 130% 할증, 최대거주기간 30년 초과 갱신은 110~120% 할증(중복 시 가장 높은 할증률만 적용).
근거: 공고문 15·20·21·22·23·24·25·26·34,35,36·49쪽 (원문 대조 확인).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기타
대구연호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등 중 사전에 철거민 등 우선공급대상자로 통보받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만 해당. 세부 유형(㉮~㉷)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 공고문에 단일 금액기준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 ㉮공공주택건설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재개발은 소유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철거 소유자·세입자, ㉱㉲개발사업 철거 소유자·세입자(월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100%+가산 이하), ㉳재해철거 소유자·세입자(소득 100%+가산 이하), ㉴하자이주 소유자·세입자(소득 100%+가산 이하, 무주택요건 미적용), ㉵GB해제 이주 소유자·세입자(소득 100%+가산 이하),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공익사업 철거 소유자·세입자
- ㉮㉯㉰㉱㉲㉶㉷는 자산요건 미적용, 이 중 일부(㉮㉯㉰㉱㉲㉶㉷)는 소득요건도 미적용 — 유형별 상이
기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인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보훈부 추천)
- 관련기관(국가보훈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기타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파독근로자, 영구임대 퇴거자 등 다양한 특수계층.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이며, 세부유형별 자산·소득 요건 적용 예외 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자산요건도 미적용),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보호 조부모·친인척(㉵),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 퇴거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소년소녀가정·영구귀국재외동포·국군포로(①~④, 소득요건도 미적용)
-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관련기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다자녀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이혼·재혼 시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자녀만 인정)
-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조손가정,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한정)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우선공급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기타
비닐간이공작물, 쪽방·고시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등에 거주해온 사람으로 사전 우선공급대상자 통보 및 수요조사서 제출자만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비주택거주자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1년 이상 거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컨테이너·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3개월 이상 거주자(관할 추천)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에서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는 사람(관할 추천)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축물 1년 이상 거주 세입자(주거이전비 보상자)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면 신청 가능(수급자격 자체가 기준이며,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금액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무주택자로서 만 18~39세(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본인(세대주면 세대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이면 우선공급 청년 신청 가능.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5년 이내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이면 우선공급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를 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고령자
만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우선공급 고령자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생일 1961.09.30. 이전
청년
무주택자로서 만 18~39세(1986.10.01~2008.09.30 출생)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본인(세대주면 세대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이면 일반공급 청년 신청 가능.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생일 1986.10.01.~2008.09.30.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맞벌이 +30%p) 이하이면 일반공급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 맞벌이(신청자·배우자 모두 사업·근로소득 있음)면 소득기준 +30%p 추가 우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 맞벌이 우대 적용 제외
고령자
만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일반공급 고령자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생일 1961.09.30. 이전
일반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일반공급(일반)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우선공급·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무주택 신청자
기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유공자·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 31AS·36AS 주택형만 해당(3층 이하 배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당첨 탈락 시 희망자는 동일 공급형 일반공급 전환 신청 가능
선정 방법 — 우선공급·주거약자용: 2세미만 자녀 우선추첨 후 배점순(동점 추첨) / 일반공급: 2세미만 자녀 5% 우선추첨 후 소득구간별 법정비율 고려 추첨
① 우선공급·주거약자용 입주자 선정 후 ② 탈락자 중 일반공급 희망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시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③ 일정 규모 예비입주자 선정. 우선공급은 2세미만(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경쟁시 추첨으로 우선 선정 후 나머지는 배점 합계순(동점 추첨,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한자 우선). 주거약자용은 배점 합계순(동점 추첨). 일반공급은 공급형별 총공급호수의 5% 범위에서 2세미만 자녀가구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 후 잔여물량은 추첨하되 경쟁시 소득구간별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정
배점표 11항목
| 항목 | 점수 |
|---|---|
| [우선공급]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대비, 출산자녀수별 구간 상이) | 출산0명: 50%이하 3점/70%이하 2점/100%이하 1점/100%초과 0점 (1명·2명이상은 구간 +10%p/+20%p 이동) |
| [우선공급]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0인 0점 |
|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 3점 / 3년이상~5년미만 2점 / 1년이상~3년미만 1점 / 1년미만 0점 |
| [우선공급]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 3명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0명 0점 |
| [우선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이상 3점 / 12회이상~24회미만 2점 / 6회이상~12회미만 1점 / 6회미만 0점 |
| [우선공급]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갱신계약 제외) |
| [주거약자용]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0인 0점 |
| [주거약자용]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 3점 / 3년이상~5년미만 2점 / 1년이상~3년미만 1점 / 1년미만 0점 |
| [주거약자용]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순(배점표상 가점 없음, 선정순위로 반영) |
| [주거약자용]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3점 |
| [주거약자용]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갱신계약 제외)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으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임대조건은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구간 1~6단계로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이며, 계약 시점에 확정되면 해당 계약기간 중에는 소득변동으로 바뀌지 않는다(갱신계약 시에만 재산정).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월세 인하) 연 6.0%, 보증금 감액(월세 인상) 연 3.5% 이율 적용. 소득구간 1 등 최저구간은 보증금 증액 전환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 같은 공급유형(통합·국민·행복·영구) 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 시 종전 지위는 자동 상실되며, 공고일·접수일·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순으로 상실 처리된다.
- 동시공급되는 대구연호 A-2BL과 중복 청약 시 전부 무효처리되며, 세대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세대주 아닌 청년 제외)하면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조건 상한이 적용되어, 공급형별 기본(소득구간별) 임대조건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 금액으로 계약한다(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름).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할증 임대조건(소득 105~130%, 자산 130%)이 부과되며, 최대거주기간 30년을 초과해 갱신하는 경우도 할증(110~120%)된다(중복 시 가장 높은 할증률만 적용).
- 당첨자 발표는 2027.04.02. 14:00 이후이며,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해 미계약·해약 발생 시 순번대로 계약한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주택형 중 31AS·36AS는 주거약자용으로 3층 이하에 배치되며, 당첨 탈락 시 희망자는 동일 공급형 일반공급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 금회 공급(326호) 외에 36A 84호·46A 116호(총 200호)는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으로 별도 모집 예정이며 이번 공고 대상이 아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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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8 | 29 | 30모집공고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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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청약 접수 | 14청약 접수 | 15청약 접수 | 16청약 접수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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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당첨 발표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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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6 | 27 | 28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3 ~ 2026-10-16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0
- 서류 제출
- '26.11.11(수)~11.13(금),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제출(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7-04-02
- 계약
-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 계약체결 장소·상세일정은 추후 당첨자 개별 안내
- 입주
- '27.12 입주예정(공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0].floors: 공고문에 전체 동 층수 정보 없음(주거약자용 주택은 3층 이하 배치라는 조건만 명시)
- targets 철거민 등 / 비주택거주자 등의 income·assets: 세부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 적용 여부가 다르고 공고문이 유형 공통의 단일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null 처리(세부 조건은 other 필드에 원문 요약)
- targets 급여수급자 등(우선공급)의 income·assets: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금액기준 문구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자체가 기준)
- schedule.contract 상세 장소·일자, schedule.move_in 정확한 일자: '추후 개별 안내'로만 명시되고 구체 날짜는 없음(입주예정 시기는 '27.12로만 명시)
- types[].deposit_krw/monthly_krw: 통합공공임대는 단일 표준 임대조건이 없고 소득구간(1~6)별 금액만 존재하므로 null 처리, 실제 금액은 types[].rent_by_income_tie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