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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대구 수성구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 대구 수성구 · 326호

임대 조건주택마다 달라요
주변 월세 비교계산 전
청약 접수10.13~10.16공고일 9.30(수)
공급326호LH · 통합공공임대
1

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수성구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위치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카카오맵 ↗
수성구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 경계선은 카카오 행정구역 경계를 찍어 그린 선이에요 · 함께 보이는 지역 경산시·달성군·동구·북구·칠곡군·청도군 외 6곳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가장 가까운 연호역과 대구1호선·대구2호선·대구3호선 노선 지도 연호역 · 330m수성알파시티역고산역담티역신매역단지카카오맵 ↗
가장 가까운 역 연호역 · 대구1호선 대구2호선 대구3호선
  • 대구2호선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8곳330m
  • 대구1호선 율하역 이 노선 역 8곳3.3km
  • 대구3호선 용지역 이 노선 역 2곳3.7km
… 역 전체 18곳 더보기
  • 연호역 가장 가까운 역330m
  • 수성알파시티역 공고문 인근 역594m
  • 고산역 공고문 인근 역1.8km
  • 대구2호선 담티역2.1km
  • 대구2호선 신매역2.9km
  • 대구2호선 만촌역3.1km
  • 대구1호선 율하역3.3km
  • 대구1호선 신기역3.6km
  • 대구1호선 용계역3.7km
  • 대구3호선 용지역3.7km
  • 대구2호선 수성구청역3.8km
  • 대구2호선 사월역3.8km
  • 대구3호선 범물역3.9km
  • 대구1호선 방촌역4km
  • 대구1호선 반야월역4.4km
  • 대구1호선 해안역4.6km
  • 대구1호선 동촌역5.1km
  • 대구1호선 각산역5.3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일원(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주요 업무지구까지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21분 · 대중교통 17분(환승 0회)4.5km
  • 동대구역자동차 확인 필요 · 대중교통 34분(환승 1회)5.7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24분 · 대중교통 25분(환승 0회)7.6km
단지에서 60km 안 주요 업무지구예요.직선거리: 계산값자동차: 2026년 10월 7일(수) 08:00 출발 기준 길찾기 값대중교통: 가장 빠른 경로(버스·지하철)실제 통근 시간은 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326세대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통합공공임대

주변 인프라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2곳
  • 연호역 대구346m
  • 수성알파시티역 대구594m

1km 밖 가까운 곳

  • 고산역 대구1.8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1곳
  • 사회복지법인나르샤어린이집404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율빛유치원2.3km
초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중학교1.8km
  • 노변중학교2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대륜고등학교1.8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km

1km 밖 가까운 곳

  • 대구고산농협하나로마트2km
  • 롯데마트 대구율하점3.3km
  • 대구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수성점3.8k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달무리공원1.8km
  • 고산어린이공원1.9km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6km

1km 밖 가까운 곳

  • 만촌책문화센터도서관2.6km
  • 수성대학교 도서관2.6km
  • 경북고등학교 청운재3k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9km

1km 밖 가까운 곳

  •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9km
  • 강남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4km
  • 의료법인서명의료재단세명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6.1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2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대구연호 A-3BL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일원(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아파트 · 총 326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31A31.96㎡68호--
31AS31.96㎡12호--
36A36.68㎡158호--
36AS36.68㎡16호--
46A46.89㎡72호--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3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감액) 시 이율 연3.5%,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 적용

4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대상기본 조건소득자산
기타 우선공급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기타 우선공급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보훈부 추천)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 우선공급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무주택세대구성원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자산요건도 미적용),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보호 조부모·친인척(㉵),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 퇴거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소년소녀가정·영구귀국재외동포·국군포로(①~④, 소득요건도 미적용)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다자녀 우선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장애인 우선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 우선공급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비주택거주자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수급자 우선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우선공급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 우선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 우선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청년 일반공급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 일반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고령자 일반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일반 일반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 주거약자용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유공자·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기타 · 다자녀 · 장애인 · 청년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3,077,086원4,619,221원5,359,036원6,494,738원7,556,719원8,555,952원9,515,150원10,474,348원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일반 등 —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4,359,205원6,718,867원8,038,554원9,742,107원11,335,079원12,833,928원14,272,725원15,711,522원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통합공공임대 전체 30년
  •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을 갖춘 임차인은 갱신 가능.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면 갱신계약 거절.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 시점 세대 소득 수준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 갱신 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05~130%)·자산 초과 130% 할증, 최대거주기간 30년 초과 갱신은 110~120% 할증(중복 시 가장 높은 할증률만 적용).

근거: 공고문 15·20·21·22·23·24·25·26·34,35,36·49쪽 (원문 대조 확인).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기타

대구연호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등 중 사전에 철거민 등 우선공급대상자로 통보받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만 해당. 세부 유형(㉮~㉷)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 공고문에 단일 금액기준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수요조사서 제출 시 선택한 단지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 ㉮공공주택건설사업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재개발은 소유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철거 소유자·세입자, ㉱㉲개발사업 철거 소유자·세입자(월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100%+가산 이하), ㉳재해철거 소유자·세입자(소득 100%+가산 이하), ㉴하자이주 소유자·세입자(소득 100%+가산 이하, 무주택요건 미적용), ㉵GB해제 이주 소유자·세입자(소득 100%+가산 이하),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공익사업 철거 소유자·세입자
  • ㉮㉯㉰㉱㉲㉶㉷는 자산요건 미적용, 이 중 일부(㉮㉯㉰㉱㉲㉶㉷)는 소득요건도 미적용 — 유형별 상이

기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인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보훈부 추천)
  • 관련기관(국가보훈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기타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탄광·파독근로자, 영구임대 퇴거자 등 다양한 특수계층.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이며, 세부유형별 자산·소득 요건 적용 예외 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자산요건도 미적용),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보호 조부모·친인척(㉵),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 퇴거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소년소녀가정·영구귀국재외동포·국군포로(①~④, 소득요건도 미적용)
  •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관련기관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 신청

다자녀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이혼·재혼 시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자녀만 인정)
  •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조손가정,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한정)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우선공급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장애인 및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기타

비닐간이공작물, 쪽방·고시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등에 거주해온 사람으로 사전 우선공급대상자 통보 및 수요조사서 제출자만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기존에 대구연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비주택거주자 등)로 통보받고 기한 내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사람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1년 이상 거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컨테이너·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3개월 이상 거주자(관할 추천)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에서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는 사람(관할 추천)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축물 1년 이상 거주 세입자(주거이전비 보상자)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면 신청 가능(수급자격 자체가 기준이며,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금액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년

무주택자로서 만 18~39세(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본인(세대주면 세대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이면 우선공급 청년 신청 가능.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5년 이내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이면 우선공급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6세 이하 자녀(2019.10.01 이후 출생, 태아포함)를 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자녀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고령자

만 65세 이상(1961.09.30 이전 출생)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우선공급 고령자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생일 1961.09.30. 이전

청년

무주택자로서 만 18~39세(1986.10.01~2008.09.30 출생)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본인(세대주면 세대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이면 일반공급 청년 신청 가능.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생일 1986.10.01.~2008.09.30.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맞벌이 +30%p) 이하이면 일반공급 신청 가능.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 맞벌이(신청자·배우자 모두 사업·근로소득 있음)면 소득기준 +30%p 추가 우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 맞벌이 우대 적용 제외

고령자

만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일반공급 고령자 신청 가능.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출생일 1961.09.30. 이전

일반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일반공급(일반)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우선공급·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무주택 신청자

기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1~2인 가산)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 4,542만원 이하이면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유공자·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 31AS·36AS 주택형만 해당(3층 이하 배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당첨 탈락 시 희망자는 동일 공급형 일반공급 전환 신청 가능

선정 방법 — 우선공급·주거약자용: 2세미만 자녀 우선추첨 후 배점순(동점 추첨) / 일반공급: 2세미만 자녀 5% 우선추첨 후 소득구간별 법정비율 고려 추첨

① 우선공급·주거약자용 입주자 선정 후 ② 탈락자 중 일반공급 희망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시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③ 일정 규모 예비입주자 선정. 우선공급은 2세미만(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경쟁시 추첨으로 우선 선정 후 나머지는 배점 합계순(동점 추첨,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한자 우선). 주거약자용은 배점 합계순(동점 추첨). 일반공급은 공급형별 총공급호수의 5% 범위에서 2세미만 자녀가구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 후 잔여물량은 추첨하되 경쟁시 소득구간별 입주자 비율이 법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정

배점표 11항목
항목점수
[우선공급]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대비, 출산자녀수별 구간 상이)출산0명: 50%이하 3점/70%이하 2점/100%이하 1점/100%초과 0점 (1명·2명이상은 구간 +10%p/+20%p 이동)
[우선공급]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3인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0인 0점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연속 거주기간5년이상 3점 / 3년이상~5년미만 2점 / 1년이상~3년미만 1점 / 1년미만 0점
[우선공급]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3명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0명 0점
[우선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24회이상 3점 / 12회이상~24회미만 2점 / 6회이상~12회미만 1점 / 6회미만 0점
[우선공급]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갱신계약 제외)
[주거약자용]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3인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0인 0점
[주거약자용]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연속 거주기간5년이상 3점 / 3년이상~5년미만 2점 / 1년이상~3년미만 1점 / 1년미만 0점
[주거약자용] 장애정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순(배점표상 가점 없음, 선정순위로 반영)
[주거약자용]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3점
[주거약자용]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3점(갱신계약 제외)
5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대구연호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구연호 A-3블록 단지조감도(LH 공식 첨부 2쪽)
대구연호 A-3블록 단지조감도(LH 공식 첨부 2쪽)
조감도·투시도 1장 더 보기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으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임대조건은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구간 1~6단계로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이며, 계약 시점에 확정되면 해당 계약기간 중에는 소득변동으로 바뀌지 않는다(갱신계약 시에만 재산정).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월세 인하) 연 6.0%, 보증금 감액(월세 인상) 연 3.5% 이율 적용. 소득구간 1 등 최저구간은 보증금 증액 전환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 같은 공급유형(통합·국민·행복·영구) 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 시 종전 지위는 자동 상실되며, 공고일·접수일·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순으로 상실 처리된다.
  • 동시공급되는 대구연호 A-2BL과 중복 청약 시 전부 무효처리되며, 세대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세대주 아닌 청년 제외)하면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조건 상한이 적용되어, 공급형별 기본(소득구간별) 임대조건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 금액으로 계약한다(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름).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할증 임대조건(소득 105~130%, 자산 130%)이 부과되며, 최대거주기간 30년을 초과해 갱신하는 경우도 할증(110~120%)된다(중복 시 가장 높은 할증률만 적용).
  • 당첨자 발표는 2027.04.02. 14:00 이후이며,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해 미계약·해약 발생 시 순번대로 계약한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에 입주하면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주택형 중 31AS·36AS는 주거약자용으로 3층 이하에 배치되며, 당첨 탈락 시 희망자는 동일 공급형 일반공급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 금회 공급(326호) 외에 36A 84호·46A 116호(총 200호)는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으로 별도 모집 예정이며 이번 공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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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9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모집공고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청약 접수14청약 접수15청약 접수16청약 접수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2027년 4월
일월화수목금토
12당첨 발표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3 ~ 2026-10-16
서류제출 대상 발표
2026-11-10
서류 제출
'26.11.11(수)~11.13(금),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제출(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 발표
2027-04-02
계약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 계약체결 장소·상세일정은 추후 당첨자 개별 안내
입주
'27.12 입주예정(공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0].floors: 공고문에 전체 동 층수 정보 없음(주거약자용 주택은 3층 이하 배치라는 조건만 명시)
  • targets 철거민 등 / 비주택거주자 등의 income·assets: 세부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 적용 여부가 다르고 공고문이 유형 공통의 단일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null 처리(세부 조건은 other 필드에 원문 요약)
  • targets 급여수급자 등(우선공급)의 income·assets: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금액기준 문구 없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자체가 기준)
  • schedule.contract 상세 장소·일자, schedule.move_in 정확한 일자: '추후 개별 안내'로만 명시되고 구체 날짜는 없음(입주예정 시기는 '27.12로만 명시)
  • types[].deposit_krw/monthly_krw: 통합공공임대는 단일 표준 임대조건이 없고 소득구간(1~6)별 금액만 존재하므로 null 처리, 실제 금액은 types[].rent_by_income_tie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