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6.10.07. 공고)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창원시청(상남동)자동차 51분 · 대중교통 126분(환승 3회)29km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76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45.5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67분 · 대중교통 182분(환승 3회)45.5km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151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영산초등학교418m
중학교1km 안 1곳
- 영산중학교377m
고등학교1km 안 1곳
- 영산고등학교354m
대형마트1km 안 1곳
- 영산농협하나로마트287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창녕영산 1BL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아파트 · 총 150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5A(대학생) | 25.94㎡ | 30호 | 1,462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2만원 · 월 11만원 | ||||
| 25A(청년) | 25.94㎡ | - | 1,548만원 | 8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48만원 · 월 11만원 | ||||
| 25A(주거급여수급자) | 25.94㎡ | 10호 | 1,290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90만원 · 월 9만원 | ||||
| 25B(고령자·주거약자용) | 25.96㎡ | 30호 | 1,634만원 | 8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34만원 · 월 12만원 | ||||
| 44A(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4.98㎡ | 30호 | 3,000만원 | 1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000만원 · 월 10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00만원 · 월 22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4% 적어요(주택형 1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1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창녕영산 1BL · 44A(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4.98㎡ | 28만원 | 42만원 | 34% 쌈 | 창녕군(시군구) 6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임대보증금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계산에서 뺀 것 4건
- 창녕영산 1BL 25A(대학생):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A(청년):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A(주거급여수급자):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B(고령자·주거약자용):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 창녕영산 1BL 25A(대학생):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2만원 · 월 11만원
- 창녕영산 1BL 25A(청년):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48만원 · 월 11만원
- 창녕영산 1BL 25A(주거급여수급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90만원 · 월 9만원
- 창녕영산 1BL 25B(고령자·주거약자용):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34만원 · 월 12만원
- 창녕영산 1BL 44A(신혼부부·한부모가족):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4,000만원 · 월 10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600만원 · 월 22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대학생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청년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주거급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하며, 거주 중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은 불가.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단, 대학생 계층의 재학·입복학예정·졸업 2년 이내 요건, 청년계층의 19~39세·종사기간 5년 이내·청약저축 가입 요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혼인 중·혼인기간 7년 이내·자녀 6세 이하·청약저축 가입 요건, 주거급여수급자의 병역의무로 인한 일시 요건 미충족은 제외).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 임대보증금·임대료에 소득초과비율별 할증 적용: 10%이하 110%(2회차 이상 갱신 시 120%), 10%초과~30%이하 120%(2회차 이상 130%), 30%초과 130%(2회차 이상 140%). 2024.1.1.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130% 할증(자동차가액 초과는 제외). 두 개 이상 항목에서 할증 해당 시 가장 높은 비율만 적용.
근거: 공고문 5·7·9·10·11·28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 거주·재학 대학생/취업준비생으로 혼인 안했고, 본인+부모 소득 100%(1인120%,2인110%) 이하, 본인 총자산 1억800만원 이하·무차량이면 1순위.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일 것(또는 취업준비생: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 적용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25A형 대학생·청년 계층 공급물량은 통합추첨
대학생 2순위
부산·울산·경남(1순위 지역 제외) 거주·재학이면 2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1순위와 동일.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순위와 소득·자산 요건 동일, 지역만 다름
대학생 3순위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소득·자산 요건은 동일.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년 1순위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 거주·재학인 19~39세(또는 사회초년생)로 소득 100%(1인120%,2인110%) 이하, 자산 2억5,100만원·차량4,542만원 이하이면 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10.08.~2007.10.07.)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총 5년 이내: 재직자/퇴직 1년이내 구직급여수급자/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25A형 대학생·청년 계층 공급물량은 통합추첨
청년 2순위
부산·울산·경남(1순위 지역 제외) 거주·재학(또는 소득근거지)이면 2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소득·자산 요건 동일, 지역만 다름
청년 3순위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혼부부 1순위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 거주·재학인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이하 자녀) 부부로 소득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량4,542만원 이하이면 1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 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2순위
부산·울산·경남(1순위 지역 제외) 거주·재학(또는 소득근거지)이면 2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소득·자산 요건 동일, 지역만 다름
신혼부부 3순위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기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예비신혼부부 1순위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 연고의 결혼 예정 커플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소득·자산 기준이 신혼부부와 동일하면 1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할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변경 불가)
-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제출 및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예비신혼부부 2순위
부산·울산·경남(1순위 지역 제외) 연고이면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소득·자산 요건 동일, 지역만 다름
예비신혼부부 3순위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부모 1순위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 연고의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로 소득 100%(2인110%)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량4,542만원 이하이면 1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상남도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태아포함),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될 것
-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 2순위
부산·울산·경남(1순위 지역 제외) 연고이면 2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또는 소득 근거지)인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소득·자산 요건 동일, 지역만 다름
한부모 3순위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100%(1인120%,2인110%) 이하, 자산 3억4,500만원·차량4,542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순위 없이 추첨).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10.07. 포함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추첨(지역연고 순위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25B) 신청 가능(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소득·자산 추가기준 없음, 순위 없이 추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추첨(지역연고 순위 없음)
- 소득·자산 기준 공고문에 별도 명시 없음(주거급여수급자 지위로만 판정)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지역연고 1~3순위 적용 후 동순위 내 추첨) · 추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약자용 주택 포함: 순위 없이 추첨만)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 → 추첨(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추첨(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가산점) 제도 없음. 25A형 대학생·청년 계층은 형별로 통합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 자녀(태아포함) 있는 자는 모집호수(공급형별·대상별)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 시 계층별 선정순서 적용, 탈락 시 잔여물량 재경쟁)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가 날 때 순서대로 계약한다.
- 공급계층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6가지이며 각각 신청자격과 임대조건(주택형)이 다르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7.)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공급형별·대상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되고, 탈락 시 잔여물량으로 재경쟁한다.
- 25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추첨한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동일 공급형 내 청약미달 계층의 남은 물량은 정해진 순서로 다른 계층에 전환 공급된다(25A: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계속 거주를 원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10년/유자녀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이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보증금↔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보증금 증액 시 연 6%, 감액 시 연 3.5% 적용, 전환이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현장접수(영산면사무소 2층, '26.10.20. 13:00~16:00) 가능하며, 그 외에는 인터넷·모바일(LH청약플러스)로만 접수한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으로 선정되며,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 조사가 진행된다.
- 동일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내 중복 신청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지위는 자동 상실되며, 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최초 갱신 110~130%, 2회차 이상 갱신 120~140%의 할증 임대료가 적용된다(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로 자산요건 초과 시 130% 할증, 단 자동차가액 초과는 제외).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세대구성원 포함)는 선정될 수 없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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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
| 4 | 5 | 6 | 7모집공고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청약 접수 | 20청약 접수 | 21청약 접수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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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당첨 발표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9 ~ 2026-10-21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02
- 서류 제출
- '26.11.03.(화) 10:00 ~ '26.11.05.(목) 17:00,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일반우편·현장제출 불가, 11.0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당첨자 발표
- 2027-01-14
- 계약
- 개별 안내(공가 발생 및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floors, buildings: 공고문에 층수·동수 정보 없음
- schedule.move_in: 구체적 입주(예정)일 명시 없음(공가 발생시 개별 안내)
- 25A(청년) 타입의 construction_units/units: 대학생 계층과 통합추첨이라 공고문 표에 청년 전용 건설호수·모집호수가 별도 숫자로 표기되지 않음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소득·자산 기준: 공고문에 수치 기준 없음(주거급여법상 수급자 지위로만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