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춘천시·원주시·강릉시(강원)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춘천시·원주시·강릉시(강원)
총 83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형(2인 이하 가구용) | - | - | - | - |
| 2형(2~4인 가구용) | - | - | - | - |
| 3형(5인 이상 가구용) | - | -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예시: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감액분×3.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예시: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수급자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차상위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차상위계층 | - | -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
| 일반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 |
| 장애인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 |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 |
| 일반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일반 · 장애인 —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3,432,027원 | 4,693,016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일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일반(재계약 14회 한도 적용자) 30년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가능(임대차 계약기간 2년, 14회까지 재계약).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거나 퇴거해야 함.
-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는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근거: 공고문 1·4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이면 1순위(우선)이며,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 주거급여 수급자
- 신분: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
- 공급대상지역(춘천시·원주시·강릉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생계급여(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지원대상한부모가족→장애인(70%이하)
- 무보증금 월세제도 적용 가능(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만 해당)
차상위 1순위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으면 1순위(우선)이며,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순위 내 경쟁 시 수급자 다음, 한부모·장애인보다 우선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1순위(우선)이며,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순위 내 경쟁 시 수급자·차상위 다음, 장애인보다 우선
일반 1순위
수급자·차상위·한부모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70% 이하(1인가구 약 343만원)이면 1순위(일반)로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자산(총자산·자동차) 기준 문구 없음
장애인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있고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70% 이하이면 1순위(장애인)로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월 343만원)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순위 내 경쟁 시 수급자·차상위·한부모보다 후순위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보증금 12개월분만 납부) 적용 대상
- 자산(총자산·자동차) 기준 문구 없음
일반 2순위
1순위 자격이 없어도 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의 100% 이하(1인가구 약 458만원)이면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순위 자격이 없어도 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
- 자산(총자산·자동차) 기준 문구 없음
선정 방법 — 순위후 우선순서(배점 아님, 추첨은 최종 동순위에만 적용)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보장시설수급자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지원대상한부모가족→장애인(70%이하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①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②가구원수가 많은 자→③추첨. 1,2순위 모두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거주지는 동순위 내 우선순서에만 영향).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 선정결과 발표 후에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는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기간이 지나면 지위가 소멸한다.
- 계약 순번이 도래했을 때 계약을 포기(불참·미계약 포함)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 공급대상 주택은 총 83호이며, 주택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별첨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있다(본 공고문 본문 텍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유형은 1형(2인 이하)·2형(2~4인)·3형(5인 이상)이며, 희망하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호를 지정해 방문접수 하고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금회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인터넷(LH청약플러스) 접수는 불가하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1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1순위 요건 충족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다.
- 재계약 갱신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하며, 일시적 소득증가자는 1회에 한해 기존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 가능하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다.
- 무보증금 월세제도(생계·주거급여 동시수급자)와 임대보증금 완화제도(1순위 요건자: 보증금 12개월분만 납부)가 있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100세대 이상 다세대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신고 1개월 후 입주한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모집공고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당첨 발표 | 27 | 28 |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7 ~ 2026-11-25
- └ 1순위(우선: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2026-10-27~2026-10-29 10:00~16:00 (방문접수)
- └ 1순위(일반·장애인 70%)·2순위(100%)
- 2026-11-23~2026-11-25 10:00~16:00 (방문접수)
- 서류 제출
- 별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절차 없음 — 방문접수 시 신청서·증빙서류 동시 제출(인터넷 접수 불가)
- 당첨자 발표
- 1순위(우선): 2026-11-26(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 1순위(일반)·2순위: 2026-12-31(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 계약
- 1순위(우선): '26.12월 중 별도안내 / 1순위(일반)·2순위: '27.01월 중 별도안내 — 선정결과 발표 후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 개별 안내
- 입주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00세대 이상 다세대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신고 1개월 후 입주, 보수중 주택은 별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의 주소·정확한 주택유형·전용면적·보증금·월세: 본문에 없음('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83호 총량만 적음, 지역(춘천·원주·강릉)별·유형(1/2/3형)별 세부 호수 분배도 본문에 없음
- schedule.docs_target_announce: 서류제출대상자 별도 발표 절차 언급 없음(방문접수 시 서류 동시 제출)
-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 targets의 income/assets: 본문에 이 세 대상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 문구 없음(소득기준은 '일반'·'장애인'에만 명시) → null
- 모든 targets의 assets(총자산·자동차가액): 본문 전체에 자산기준 문구·표 없음(그렙 결과 '자산' 단어는 개인정보/서류 안내 문맥에만 등장) → null
- 출산자녀 가산: 본문에 '출산' 관련 소득·자산 가산 문구 없음(다른 매입임대 공고와 달리 이 공고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