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6.10.07. 공고)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창원시청(상남동)자동차 52분 · 대중교통 126분(환승 3회)29km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77분 · 대중교통 확인 필요45.5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64분 · 대중교통 182분(환승 3회)45.5km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10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1곳
- 영산초등학교418m
중학교1km 안 1곳
- 영산중학교377m
고등학교1km 안 1곳
- 영산고등학교354m
대형마트1km 안 1곳
- 영산농협하나로마트287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창녕영산 1BL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아파트 · 총 150세대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25A | 25.94㎡ | 30호 | 1,462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362만원 · 월 11만원 | ||||
| 25A | 25.94㎡ | 30호 | 1,548만원 | 8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348만원 · 월 11만원 | ||||
| 25A | 25.94㎡ | 10호 | 1,290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290만원 · 월 9만원 | ||||
| 25B | 25.96㎡ | 30호 | 1,634만원 | 8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334만원 · 월 12만원 | ||||
| 44A | 44.98㎡ | 30호 | 3,000만원 | 15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4,000만원 · 월 10만원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600만원 · 월 22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4% 적어요(주택형 1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1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창녕영산 1BL · 44A | 44.98㎡ | 28만원 | 42만원 | 34% 쌈 | 창녕군(시군구) 6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계산에서 뺀 것 4건
- 창녕영산 1BL 25A: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A: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A: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B: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 창녕영산 1BL 25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362만원 · 월 11만원
- 창녕영산 1BL 25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348만원 · 월 11만원
- 창녕영산 1BL 25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290만원 · 월 9만원
- 창녕영산 1BL 25B: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334만원 · 월 12만원
- 창녕영산 1BL 44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4,000만원 · 월 10만원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보증금 600만원 · 월 22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대학생 1순위 | 무주택자(본인)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2순위 | 무주택자(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3순위 | 무주택자(본인)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청년 1순위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합천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2순위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3순위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합천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주거급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하며, 상실 시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 불가.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단, 대학생 재학·졸업 2년 이내, 청년 19~39세·소득활동 5년 이내·청약저축 가입,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중·혼인기간 7년 이내·자녀 6세 이하·청약저축 가입, 주거급여수급자 병역의무로 요건 일시 미충족(전역 후 재계약 제외)은 적용 제외).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 변경해 새로 계약하는 경우도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표준임대조건에 따라 주변 시세 감안 인상율 적용해 산정.
- 거주 중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 임대보증금·임대료에 할증비율 적용: 초과비율 10%이하→최초갱신 110%/2회차 이상 120%, 10%초과~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2024.1.1.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130% 할증(자동차가액 초과는 제외). 두 개 이상 항목 할증 해당 시 가장 높은 비율만 적용.
근거: 공고문 5·7·9·11·12·28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대학 재학(또는 입·복학예정)인 대학생이나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으로, 미혼이고 본인+부모 소득이 기준(3인이상 100%, 1인 120%, 2인 110%)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가 없으면 대학생 계층 1순위(창녕군·연접지역 거주/재학).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 주택소유는 무관)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유지 필요
대학생 2순위
1순위와 자격요건은 동일하고, 거주지(또는 재학 대학 소재지)가 부산·울산·경남이면 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순위와 동일 조건, 거주지만 2순위 지역(부산·울산·경남)
대학생 3순위
자격요건은 같고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2순위 지역 외 거주/재학자
청년 1순위
19~39세 청년 또는 소득활동 5년 이내 사회초년생으로 미혼이고, 세대소득 100%(1인120%,2인110%) 이하,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며 청약통장 가입자면 청년계층 1순위(창녕군·연접지역).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합천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0.08.~2007.10.07. 출생)
- 사회초년생: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면서 재직중/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수급자/예술인 중 하나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증명 필요(미제출시 당첨취소)
- 소득없는 청년계층은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 적용
청년 2순위
1순위와 자격요건은 동일하고, 거주지(소득근거지)가 부산·울산·경남이면 2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동일 조건, 거주지(소득근거지)만 2순위 지역
청년 3순위
자격요건은 같고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 지역 외 거주/소득근거지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가구원수·맞벌이여부별 기준(100~14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1순위(창녕군·연접지역 거주/소득근거지).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합천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재혼시 이전 혼인기간 포함)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대표신청자 1인 지정(변경 불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청약통장 가입 필요(한부모가족은 본인만)
신혼부부 2순위
1순위와 자격요건은 동일하고, 거주지(소득근거지)가 부산·울산·경남이면 2순위.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동일 조건, 거주지(소득근거지)만 2순위 지역
신혼부부 3순위
자격요건은 같고 1·2순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 지역 외 거주/소득근거지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 100%(1인120%,2인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순위 없이 추첨).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1961.10.07. 포함 이전 출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없이 추첨
- 25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3층 이하 공급)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소득·자산 기준표 없음, 순위 없이 추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없이 추첨
-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수급자 지위 자체가 기준)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또는 추첨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거주지/소득근거지·재학 대학 소재지) → 동일 순위 내 추첨.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주거약자용 주택: 순위 구분 없이 추첨.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 가구는 공급형·대상별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 시 계층별 선정순서 적용), 탈락 시 잔여물량 재경쟁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입주한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자녀1명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신규희망자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월세→보증금 전환 연 6%, 보증금→월세 전환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의 갱신된 시세 조건이 적용된다.
- 25A형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추첨. 동일 공급형별 청약미달 계층의 남은 물량은 정해진 순서로 다른 대상 계층에 전환 공급(예: 25A 대학생·청년 미달분→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상호 전환).
- 동일 공급유형(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및 세대구성원)는 입주자 선정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당첨되어 계약·입주 전 세대분리하면 중복입주로 보지 않음(배우자 세대분리는 예외 불인정).
- 입주 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미제출 시 신청 불가).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갱신계약 시 할증 임대료(최초갱신 110~130%, 2회차 이상 120~140%) 적용, 두 항목 이상 할증 해당 시 가장 높은 비율만 적용.
- 2024.1.1. 이후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는 공급형별·대상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
- 거주 중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변경해 새 계약 가능(이때부터 변경된 대상의 최대거주기간 새로 적용). 대학생·청년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추면 동일단지 내 전용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최후순위로 등록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되며, 서류를 제출한 자만 입주자격 조사를 진행.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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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19 ~ 2026-10-21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02
- 서류 제출
- '26.11.03.(화) 10:00 ~ '26.11.05.(목) 17:00 (인터넷 제출 또는 등기우편, 11.0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현장제출 불가)
- 당첨자 발표
- 2027-01-14
- 계약
- 개별 안내(공가 발생 및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현재 대기 예비입주자 없으면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할 수 있음)
- 입주
- 개별 안내(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floors, buildings(동수): 공고문에 층수·동수 정보 없음
- 이번 공고 표에 포함된 건설호수 합계(54+6+8+36=104호)가 건설위치 문구의 '행복주택 150호'보다 46호 적음 — 나머지 46호가 어떤 공급형/대상인지, 혹은 이미 입주완료되어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공고문에 설명 없음
- 주거급여수급자(3-5)의 income/assets: 공고문에 별도 소득·자산 기준표 없음(수급자 지위 자체가 기준이며,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챕터에도 수급자 전용 한도액 기재 없음)
- housing_mgmt_no(임대주택관리번호) 등 공고관리번호: 공고문 본문에 명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