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단지별 위치·교통, 단지 규모
위치 및 교통
121광주선운2 A-1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레니체
40호
가장 가까운 역 광주송정역 광주역 · 1.7km
- 광주송정역자동차 9분 · 대중교통 15분(환승 0회)
- 상무지구 · 광주시청자동차 12분 · 대중교통 31분(환승 0회)
- 금남로 · 문화전당역자동차 37분 · 대중교통 37분(환승 1회)
2광주선운2 A-3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89, 포리에
40호
가장 가까운 역 광주송정역 광주역 · 1.5km
- 광주송정역자동차 9분 · 대중교통 18분(환승 0회)
- 상무지구 · 광주시청자동차 12분 · 대중교통 30분(환승 0회)
- 금남로 · 문화전당역자동차 37분 · 대중교통 40분(환승 1회)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공고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 단지별로 위치·교통시간을 보여 줘요.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고, 자동차·대중교통 시간은 2026-10-16 08:00:00 출발 기준 길찾기에서 받은 값이에요(집에서 역까지 걷는 시간은 빠져 있어요). 실제 통근 시간은 노선·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노선표.
- 주소
- 공고문에 없음확인처도 공고문에 없어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80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광주선운2 A-1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레니체
아파트 · 총 336세대 · 최초입주 '25.06월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5A | 55.83㎡ | - | - | - |
| 55A-1(주거약자) | 55.83㎡ | 20호 | 6,740만원 | 34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 ||||
| 55B | 55.57㎡ | - | - | - |
| 55B-1(주거약자) | 55.57㎡ | 20호 | 6,740만원 | 34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 ||||
| 55C | 55.97㎡ | - | - | - |
| 55D | 55.63㎡ | - | - | - |
광주선운2 A-3블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89, 포리에
아파트 · 총 147세대 · 최초입주 '25.06월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55A | 55.83㎡ | - | - | - |
| 55B | 55.77㎡ | - | - | - |
| 55B-1(주거약자) | 55.77㎡ | 20호 | 6,740만원 | 34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 ||||
| 55C | 55.89㎡ | - | - | - |
| 55C-1(주거약자) | 55.89㎡ | 20호 | 6,740만원 | 34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24% 많아요(주택형 4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4줄
| 주택 | 전용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차이 | 비교 거래 |
|---|---|---|---|---|---|
| 광주선운2 A-1블록 · 55A-1(주거약자) | 55.83㎡ | 62만원 | 50만원 | 24% 비쌈 | 광산구(시군구) 1365건 · 아파트 전월세 |
| 광주선운2 A-1블록 · 55B-1(주거약자) | 55.57㎡ | 62만원 | 50만원 | 24% 비쌈 | 광산구(시군구) 1397건 · 아파트 전월세 |
| 광주선운2 A-3블록 · 55B-1(주거약자) | 55.77㎡ | 62만원 | 50만원 | 24% 비쌈 | 광산구(시군구) 1358건 · 아파트 전월세 |
| 광주선운2 A-3블록 · 55C-1(주거약자) | 55.89㎡ | 62만원 | 50만원 | 24% 비쌈 | 광산구(시군구) 1364건 · 아파트 전월세 |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 주택형별로는 -24% ~ -23% (음수 = 주변보다 비쌈)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 광주선운2 A-1블록 55A-1(주거약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 광주선운2 A-1블록 55B-1(주거약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 광주선운2 A-3블록 55B-1(주거약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 광주선운2 A-3블록 55C-1(주거약자):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억 840만원 · 월 14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240만원 · 월 50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대표신청자 기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대표신청자 기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대표신청자 기준)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7,626,151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8,799,405원 | 12,252,644원 | 13,203,303원 | 13,990,478원 | 14,859,395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자녀 1명 이상 14년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하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자녀의 나이 6세 이하·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은 갱신 시 제외됨. 2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적용.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에 할증비율 적용: 초과비율 10%이하 → 최초갱신 110%/2회차이상 120%, 10%초과~30%이하 → 120%/130%, 30%초과 → 130%/140%. 2024.1.1.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130% 할증(단, 자동차가액 초과는 제외). 두 개 이상 항목에서 할증이 중복되면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
근거: 공고문 7·10·23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신혼부부 1순위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면서 주거약자(고령자·장애인 등)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기준의 100%(2인 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입주자격완화 1순위.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혼인중인 사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OR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 외국인 신청 불가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인·배우자 각각 신청시 모두 무효
신혼부부 2순위
혼인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주거약자)로서 세대소득이 완화기준 120%(2인 130%) 이하이면 입주자격완화 2순위(갱신 시 할증 적용).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 【완화조건】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혼인중인 사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OR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 2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 외국인 신청 불가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신혼부부 3순위
신혼부부(주거약자)로서 세대소득이 완화기준 150% 이하(기간요건은 2순위와 동일)이면 입주자격완화 3순위(갱신 1회 한정, 할증 적용).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②」에 따라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 외국인 신청 불가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예비신혼부부 1순위
혼인을 계획 중이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며 주거약자(대표신청자 기준)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세대소득이 100%(2인 110%) 이하이면 입주자격완화 1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대표신청자 기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기간·자녀연령 요건은 적용 대상 아님)
-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 신청 후 변경 불가(본인·예비배우자 각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 외국인 신청 불가(성년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예비신혼부부 2순위
예비신혼부부(주거약자)로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소득이 완화기준 120%(2인 130%) 이하이면 입주자격완화 2순위(갱신 시 할증 적용).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대표신청자 기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2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 외국인 신청 불가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예비신혼부부 3순위
예비신혼부부(주거약자)로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소득이 완화기준 150% 이하이면 입주자격완화 3순위(갱신 1회 한정, 할증 적용).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대표신청자 기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본래자격 충족 예비입주자 없으면 1회 추가 허용),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적용
- 외국인 신청 불가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한부모 1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주거약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세대소득이 100%(2인 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입주자격완화 1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
- 6세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배우자 해당없음)
- 외국인 신청 불가(성년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한부모 2순위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주거약자)으로서 세대소득이 완화기준 120%(2인 130%) 이하이면 입주자격완화 2순위(갱신 시 할증 적용).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9세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완화조건)
- 2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 외국인 신청 불가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한부모 3순위
한부모가족(주거약자)으로서 세대소득이 완화기준 150% 이하(기간요건은 2순위와 동일)이면 입주자격완화 3순위(갱신 1회 한정, 할증 적용).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주거약자(고령자 65세 이상·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7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1~7급) 중 하나, 신청자 본인 기준)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본래자격 충족 예비입주자 없으면 1회 추가 허용),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적용
-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 외국인 신청 불가
- A-1블록·A-3블록 중 한 블록만 신청(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선정 방법 — 순위후 배점·추첨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1~3순위, 위 targets)가 가장 우선 적용 → ② 일반공급 순위(지역순위: 1순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및 연접지역(나주시·담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거주/소득근거지, 2순위-그 외 지역, 3순위-그 외)가 완화순위 내 경쟁시 적용 → ③ 주거약자용 배점(부양가족수/거주기간/장애정도) → ④ 동일시 추첨
배점표 3항목
| 항목 | 점수 |
|---|---|
|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3점 / 그 외 장애인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바로 입주가 아니라, 공가(빈집)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입주한다.
- A-1블록과 A-3블록 중 반드시 한 블록만 신청해야 하며, 두 블록에 중복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된다.
- 본 단지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행복주택 중에서도 주거약자용 주택(주거약자가 아니면 신청 시 통보 없이 탈락)만 이번 공고의 모집대상이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14년(만료 2개월 전까지 후속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2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이 적용되고, 3순위 입주자는 갱신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본래자격 충족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추가 허용).
- 소득기준 초과 시 갱신 할증비율: 10%이하 110%(2회차이상120%) / 10~30% 120%(130%) / 30%초과 130%(140%).
- 일반적 입주자격(공급계층·나이·세대구성원·주택소유·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일(2026.10.15.)이나, 금융자산·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조사) 시점이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는 포함되나 본인이 외국인이면 신청 불가).
- 공공임대(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며, (예비)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된다.
-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만 현장접수 가능하며, 그 외는 인터넷(PC·모바일) 신청이 권장된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 선정하며, 배점·전산추첨 결과에 따라 낙첨될 수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모집공고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청약 접수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당첨 발표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31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6 ~ 2026-10-30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7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6.11.17.(화) 14:00 이후 → 제출기한 '26.11.20.(금)(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①인터넷제출(전자파일업로드) ②방문접수 ③등기우편제출(일반우편 불가) 중 택1
- 당첨자 발표
- 2027-03-03
-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개별통보) -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임대차계약 안내, 접수·계약장소 LH 광주광산권지사 3층 주택계약실(광산구 무진대로 246-7)
- 입주
-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구체적 입주예정일 미기재)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housing_mgmt_no: 공고문에 관리번호(공고번호) 표기 없음
- complexes.floors, complexes.buildings(동수): 공고문에 명시 없음
- complexes.types[].waiting_now(대기중인 예비자수): 표에 '-'로만 표기되어 구체적 수치 불명(0명인지 비공개인지 불명확)
- complexes.types 중 55A/55B/55C/55D(비주거약자형)의 units/deposit_krw/monthly_krw: '금회모집 임대조건' 표에 없음(해당 형은 이번 완화 공고의 모집대상이 아니므로 공급 수량·임대조건 미기재)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배수(일정배수):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 선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배수(예: 1.5~2배) 수치는 이 공고문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