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최초모집(‘26.10.15 공고)카카오맵 ↗
모라역 · 286m모덕역구남역덕포역구명역등구역구포역강서구청역덕천역덕두역괘법르네시떼역사상역체육공원역단지카카오맵 ↗
- 부산2호선 모라역 가장 가까운 역 · 이 노선 역 13곳286m
- 부산김해경전철 등구역 이 노선 역 8곳2.1km
- 부산3호선 구포역 이 노선 역 8곳2.1km
… 역 전체 26곳 더보기
- 모라역 가장 가까운 역286m
- 모덕역 공고문 인근 역985m
- 구남역 공고문 인근 역1.2km
- 부산2호선 덕포역1.7km
- 부산2호선 구명역1.9km
- 부산김해경전철 등구역2.1km
- 부산3호선 구포역2.1km
- 부산3호선 강서구청역2.5km
- 부산2호선 부산3호선 덕천역2.9km
-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3km
- 부산김해경전철 괘법르네시떼역3km
- 부산2호선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3km
- 부산3호선 체육공원역3km
- 부산3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대저역3.5km
- 부산3호선 숙등역3.5km
- 부산김해경전철 서부산유통지구역3.8km
- 부산2호선 감전역3.8km
- 부산김해경전철 공항(김해)역3.9km
-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4.2km
- 부산2호선 수정역4.3km
- 부산3호선 남산정역4.4km
- 부산2호선 주례역4.6km
- 부산2호선 냉정역4.9km
- 부산2호선 개금역5.1km
- 부산3호선 만덕역5.3km
- 부산2호선 동의대역5.8km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거리는 단지 좌표에서 잰 직선거리예요노선선은 역과 역을 이은 선이라 실제 선로 모양과 달라요
지도: 카카오맵 · 역 순서: 노선표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56-6 일원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서면 · 서면역자동차 35분 · 대중교통 31분(환승 0회)7.6km
- 문현금융단지(BIFC) · 문현역자동차 25분 · 대중교통 35분(환승 0회)9.3km
- 부산역·중앙동 · 부산역자동차 30분 · 대중교통 47분(환승 1회)9.6km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94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통합공공임대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지하철역1km 안 2곳
- 모라역 부산278m
- 모덕역 부산982m
1km 밖 가까운 곳
- 구남역 부산1.2km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2곳
- 우리어린이집103m
- 모라 삼정어린이집668m
1km 밖 가까운 곳
- 모덕유치원1.2km
초등학교1km 안 3곳
- 모라초등학교128m
- 모덕초등학교910m
- 모산초등학교985m
1km 밖 가까운 곳
- 구남초등학교1.4km
- 모동초등학교1.6km
- 덕상초등학교1.7km
중학교1km 안 1곳
- 모라중학교663m
1km 밖 가까운 곳
- 구포중학교1.2km
- 구남중학교1.3km
- 모동중학교1.7km
고등학교1km 안 1곳
- 부산조리고등학교736m
1km 밖 가까운 곳
- 대덕여자고등학교1.3km
- 부산백양고등학교1.4k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2km
1km 밖 가까운 곳
- 중부산농협 하나로마트2.2km
- 이마트 사상점2.9km
- 대저농협하나로마트 공항점2.9km
공원1km 안 5곳 이상
- 모라벤처타워공원136m
- 고동바위공원449m
- 곡상골공원571m
- 어울림공원608m
- 모라지구공원810m
도서관1km 안 1곳
- 책읽어주는도서관 모라센터673m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9km
1km 밖 가까운 곳
- 구포성심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2.9km
-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3.4km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4.4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부산모라 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56-6 일원
아파트 · 총 94세대 · 101동(공동주택+업무시설), 주차 118대(장애인 4대 포함)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31A | 31.84㎡ | 45호 | - | - |
| 31AS(주거약자용) | 31.1㎡ | 5호 | - | - |
| 44A | 44.71㎡ | 44호 | - |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전환은 100만원 단위, 임차인 선택사항.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기타철거민 등(관계법령상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세…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등(관계법령상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등 세부유형 ㉮~㉷)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또는 그 유족) / 국가보훈부 추천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중소기업근로자(5년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중소기업근로자(5년 이상 재직)/비정규직근로자/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아동위탁가정/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파독근로자/영구임대 퇴거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소년소녀가정/해외거주재외동포/국군포로 중 하나 /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추천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다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장애인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정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기타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청년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 | 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 | 무주택자(본인)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장애인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 | 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장해등급 보유)·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구법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기타 · 다자녀 · 장애인 · 청년 등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3,077,086원 | 4,619,221원 | 5,359,036원 | 6,494,738원 | 7,556,719원 | 8,555,952원 | 9,515,150원 | 10,474,348원 |
청년 · 고령자 · 일반 · 장애인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4,359,205원 | 6,718,867원 | 8,038,554원 | 9,742,107원 | 11,335,079원 | 12,833,928원 | 14,272,725원 | 15,711,522원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0원 | 6,298,938원 | 8,038,554원 | 9,742,107원 | 11,335,079원 | 12,833,928원 | 14,272,725원 | 15,711,522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최대 거주 전체 입주자 30년
-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됨.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할증 적용, 아래 참조).
-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할증 부과(중복 시 최고비율만 적용): ①소득기준 초과(6구간,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초과정도 10%이하/10~30%/30%초과 별로 최초갱신 105%/110%/115%, 2회차이상 110%/120%/130% (30%초과 구간은 예비입주자 존재 시 추가 가산); ②자산기준 초과 - 130% 할증(예비입주자 존재 시 추가 가산); ③최대거주기간(30년) 초과 - 최초갱신 110%, 2회차이상 120%. 단 철거민 등 일부 세부유형 및 저소득 가구는 소득·자산 할증 예외 적용.
근거: 공고문 7·9·10·11·12·13·17·25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기타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등(세부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 면제 가능)이면 우선공급 대상. 관련기관 추천 및 현장 별도접수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철거민 등(관계법령상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등 세부유형 ㉮~㉷)
- 관련기관 추천 필요 + 우선공급 현장접수기간(10.29~10.30)에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함(현장접수 필수)
- 세부유형별 거주기간 등 추가요건 상이(확인 필요)
기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유족 포함)로 국가보훈부 인정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또는 그 유족)
- 신분: 국가보훈부 추천
- 관련기관 추천 필요 + 우선공급 현장접수기간(10.29~10.30)에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함
기타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중소기업장기근속자·비정규직근로자·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아동위탁가정·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파독근로자·영구임대퇴거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소년소녀가정·해외거주재외동포·국군포로 등 14개 세부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공급 대상(세부유형별 소득·자산요건 예외 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중소기업근로자(5년 이상 재직)/비정규직근로자/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아동위탁가정/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파독근로자/영구임대 퇴거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소년소녀가정/해외거주재외동포/국군포로 중 하나
- 신분: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추천
-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우선공급 현장접수기간(10.29~10.30)에 본인이 별도 신청 필요
- 하위유형별 소관기관이 다름(세부서류는 14.구비서류 참조)
다자녀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조손가정,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녀 2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2명 이상 미성년자녀(이혼·재혼 시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자만 인정) 또는 조손가정(미성년 직계비속 2명이상) 또는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장애인등록증 교부(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경쟁 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우선 선정
기타
비닐간이공작물·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등에 거주해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관할 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우선공급 대상(한 차례 한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
- 관련기관 추천 필요 + 우선공급 현장접수기간(10.29~10.30)에 본인이 별도 신청해야 함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우선공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이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문구 없음(수급자격 자체가 요건) → income/assets null
- 임대조건 상한(14p) 및 배점 사회취약계층 가점 적용 대상
청년
만 18~39세(또는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8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10.16.~2008.10.15.) 또는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본인 기준, 세대주면 세대 전체 주택소유는 본인만 검증)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한부모가족 중 하나이며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면 우선공급 대상.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 혼인사실 증명), 혼인중 6세 이하 자녀(2019.10.16. 이후 출생, 태아포함),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하나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
고령자
만 65세 이상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대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우선공급 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30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10.15.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자 기준)
청년
만 18~39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세대주면 세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 대상.
- 나이 만 18~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8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10.16.~2008.10.15.)
- 혼인 중이 아닐 것
- 무주택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예비신혼부부·6세이하자녀가구·한부모가족 중 하나로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맞벌이·가구원수·출산 가산 가능)면 일반공급 대상. 가산 조합이 다양해 raw 표 참고 필요.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중 6세이하자녀(2019.10.16.이후 출생), 또는 6세이하자녀 한부모가족 중 하나
- 맞벌이(사업·근로소득 둘다 있음) 시 소득기준 30%p 추가 가산(한부모가족 제외)
고령자
만 65세 이상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일반공급 대상.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10.15. 이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로 입주 시 무주택자 기준)
일반
다른 입주자격 구분(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면 일반공급(일반)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 중 하나이고 세대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대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주거약자용 주택(31AS) 신청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436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장해등급 보유)·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구법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 주거약자용(31AS형) 탈락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 체크 시 동일 공급형 일반공급(일반계층)으로 경쟁 가능
선정 방법 — 순위 없음 — 우선공급/주거약자용 배점후 추첨, 일반공급 추첨(소득구간별 법정비율)
①우선공급·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우선 선정 → ②낙첨자(주거약자는 일반전환 희망자만) 중 일반공급 심사대상자가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 → ③예비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경쟁 시 2세미만자녀가구 우선(추첨)→배점 합계 높은 순(동점 추첨). 장애인은 장애정도심한자→장애정도경미자 순으로 각각 2세미만자녀→배점→추첨. 주거약자용: 배점 높은 순(동점 추첨). 일반공급: 총공급호수 5%는 2세미만자녀가구 우선 추첨, 잔여는 추첨(소득구간별 법정비율 고려)
배점표 9항목
| 항목 | 점수 |
|---|---|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대비, 출산자�녀수별 구간 상이) — 우선공급 | 3점/2점/1점/0점 (출산0명: ~50%/~50~70%/~70~100%/100%초과 등, 출산자녀수에 따라 구간 10%p씩 완화) |
|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우선공급·주거약자용 | 3인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0인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사상구) 연속거주기간 — 우선공급 | 5년이상 3점 / 3년이상5년미만 2점 / 1년이상3년미만 1점 / 1년미만 0점 |
|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 우선공급 | 3명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0명 0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우선공급 | 24회이상 3점 / 12회이상24회미만 2점 / 6회이상12회미만 1점 / 6회미만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연속거주기간 — 주거약자용 | 5년이상 3점 / 3년이상5년미만 2점 / 1년이상3년미만 1점 / 1년미만 0점 |
| 장애정도 — 주거약자용 | 심한 장애인 3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점 |
|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 주거약자용 | 3점 |
|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 우선공급·주거약자용 공통 감점 | 최근 1년이내 계약 -5점 / 최근 3년이내 계약 -3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최초입주자 모집(예비입주자 모집 아님)이며, 공급대상은 94호(31A형 45호, 31AS 주거약자용 5호, 44A형 44호)이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으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임대조건은 소득연계형으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속하는 1~6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30%~120%초과)에 따라 보증금·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는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 보증금↑ 전환 연6.0%, 보증금↓(월세↑) 전환 연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조건 상한이 적용되어(14p) 기본 임대조건보다 낮게 계약될 수 있다(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상한액 상이).
-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할증 임대조건이 부과되며(소득 105~130%, 자산 130%, 최대거주기간초과 110~120%, 중복 시 최고비율만 적용),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갱신계약이 거절된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동일 공급형 일반공급에도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되며, 우선·일반 각각 선정하되 둘 다 당첨되면 우선공급 입주자로 간주한다.
- 주거약자용 주택 탈락자는 '일반공급 전환 희망'을 체크한 경우에만 동일 공급형 일반공급(일반계층)과 경쟁할 수 있고, 거기서도 탈락하면 주거약자용 예비자가 된다.
- 일반공급은 공급형별 총공급호수의 5%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구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 후, 잔여물량은 소득구간별 법정비율을 고려한 추첨으로 선정한다.
- 동일 공급유형(통합·국민·영구·행복) 내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새로 선정되면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되며, 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이며 세대 내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된다(세대주 아닌 청년 세대원끼리의 개별신청은 예외적으로 허용).
- 신청은 온라인(LH청약플러스/모바일앱)이 원칙이며, 장애인·65세이상 고령자 등만 현장접수 가능. 단 우선공급 중 철거민등·국가유공자등·장기복무제대군인·비주택거주자등은 현장접수 필수.
- 소규모단지(94호)로 인근 타 단지보다 관리비가 높을 수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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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6 | 27 | 28청약 접수 | 29청약 접수 | 30청약 접수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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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당첨 발표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8 ~ 2026-10-30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1
- 서류 제출
- 2026.11.16(월) 10:00 ~ 11.20(금) 17:00
- 당첨자 발표
- 2027-02-17
- 계약
- 전자계약 2027.03.02(화) 10:00~03.04(목) 17: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미성년자는 현장계약만 가능) / 현장계약 기간은 별도 안내
- 입주
- '28.02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complexes.floors (층수): 공고문에 총 층수 숫자가 없음(주거약자용은 '3층 이하 공급'만 명시)
- complexes.first_move_in: 최초모집 공고이므로 해당 없음(기존 입주 이력 없음)
- targets 중 일부(철거민등/북한이탈주민등 등)의 세부 하위유형(㉮~㉷ 등)별 개별 소득·자산 예외는 유형 전체에 묶어서 기록함 — 세부유형별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할증조건 예외대상표(23.할증조건예외대상, p45~46)에 일부만 언급되어 전부 확인 못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일반공급) income.by_household: 맞벌이/한부모(6세이하)/그 외 조합별 pct가 서로 달라 단일 by_household로 환산하지 못함(raw 표 참조). 1인 가구 신혼부부 사례는 표에 없어 null
- 선정방법 중 '소득구간별 법정비율'의 구체적 비율 수치: 공고문에 수치표 없이 '법정비율'이라는 표현만 있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