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2026.10.15. 의령동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정례모집_공급대상확대 및 입주자격완화카카오맵 ↗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 주요 업무지구까지
- 창원시청(상남동)자동차 52분 · 대중교통 161분(환승 3회)38.7km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 이번 공급 세대수
- 73세대
- 공급기관
- LH
- 임대 종류
-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1km단지-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초등학교1km 안 2곳
- 남산초등학교385m
- 의령초등학교956m
중학교1km 안 1곳
- 의령중학교591m
고등학교1km 안 1곳
- 의령고등학교463m
대형마트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km
1km 밖 가까운 곳
- 의령축협하나로마트 본점1km
- 의령농협하나로마트 본점1.2km
- 의령농협하나로마트 용덕점1.8km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의령동동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행복로 23
아파트 · 총 196세대 · 최초입주 '20.02
| 주택형 | 전용 | 공급 | 보증금 | 월세 |
|---|---|---|---|---|
| 16형 | 16.64㎡ | 50호 | - | - |
| 26형 | 26.11㎡ | 8호 | 1,661만원 | 9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26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1만원 · 월 13만원 | ||||
| 26형 | 26.15㎡ | 15호 | 1,311만원 | 7만원 |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1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1만원 · 월 10만원 | ||||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 의령동동 26형: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2,26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61만원 · 월 13만원
- 의령동동 26형: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1,511만원 · 월 6만원 / 최대전환(보증금↓): 보증금 311만원 · 월 10만원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자격 요건 한눈에 — 공고문 표를 옮겨 적었어요
| 대상 | 기본 조건 | 소득 | 자산 |
|---|---|---|---|
| 대학생 1순위 | 무주택자(본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2순위 | 무주택자(본인)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대학생 3순위 | 무주택자(본인)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 청년 1순위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2순위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청년 3순위 | 무주택자(본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한부모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2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고령자 3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주거급여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4,576,036원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5,338,708원 | 7,626,151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5,720,045원 | 8,799,405원 | 12,252,644원 | 13,203,303원 | 13,990,478원 | 14,859,395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6,452,897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7,626,151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8,799,405원 | 12,252,644원 | 13,203,303원 | 13,990,478원 | 14,859,395원 |
계약기간·거주기간·재계약
- 임대차 계약 2년
- 최대 거주 대학생 계층 10년 · 청년 계층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단, 대학생 재학·입복학·졸업2년이내, 청년 19~39세·소득활동5년이내·청약저축가입, 신혼부부한부모 혼인중·혼인7년이내·자녀6세이하·청약저축가입 요건은 갱신시 그대로 유지 확인).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 감안 인상율 적용. 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 갱신계약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 적용.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허용(완화전 자격자 없으면 1회 추가 허용, 이때도 할증 임대조건 적용).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 임대보증금·임대료에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비율 적용: 10%이하→최초갱신110%/2회차이상120%, 10%초과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2024.1.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세대가 자산요건(자동차가액 제외)을 초과하면 130% 할증 적용. 두 개 이상 항목에서 할증 적용 시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100%)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같은 할증비율표 적용.
근거: 공고문 6·7·9·11·14·31쪽. 공고문이 우선이에요.
공고문 원문 자세히 보기 —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대학 재학(또는 입복학예정)·미혼·무주택인 사람으로, 본인+부모 소득 합계가 가구원수별 기준(3인이상 100%, 1인 120%, 2인 110%) 이하, 본인 총자산 1억800만원 이하·자동차 미소유이면 완화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①-㉮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닐 것
- 선정순서: 입주자격완화 1순위 내에서 지역1순위(의령군·연접지역)→지역2순위(부산·울산·경남)→지역3순위 순
대학생 2순위
대학생 1순위 자격(혼인·무주택 등)은 같고, 소득기준만 완화(3인이상 120%, 1인 140%, 2인 130% 이하)되는 완화2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혼인 중이 아닐 것
- 완화2순위는 1순위 입주자 모두 선정 후 적용
대학생 3순위
대학생 완화3순위: 소득기준이 가구원수 구분 없이 150% 이하까지 완화된다.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혼인 중이 아닐 것
- 완화3순위는 1·2순위 입주자 모두 선정 후 적용
청년 1순위
19~39세(또는 사회초년생, 소득활동 5년 이내)·미혼·무주택이고, 세대 소득이 기준(3인이상 100%, 1인 120%, 2인 110%) 이하, 총자산 2억5,1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완화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19세~39세(출생일 1986.10.16.~2007.10.15.) 이거나, 사회초년생(재직/퇴직1년이내 구직급여수급/예술인)으로 소득활동기간 5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 소득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청년 2순위
청년 1순위와 자격요건은 같고 소득기준(3인이상 120%, 1인 140%, 2인 130%) 및 사회초년생 소득활동기간(7년 이내)이 완화되는 완화2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소득활동 종사기간 7년 이내로 완화
- 혼인 중이 아닐 것
청년 3순위
청년 완화3순위: 소득기준이 150% 이하까지 완화된다(기간요건은 2순위와 동일).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소득활동 종사기간 7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기준(3인이상100%,2인110%, 맞벌이는+20%p)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완화1순위.
- 혼인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2019.10.15. 이후 혼인신고) 또는 만6세 이하(2019.10.16. 이후 출생) 자녀(태아포함)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
- 본인 또는 배우자 1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신혼부부 2순위
신혼부부 1순위와 같고 혼인기간(10년 이내)·자녀연령(9세 이하)·소득기준이 완화되는 완화2순위.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만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신혼부부 3순위
신혼부부 완화3순위: 소득기준이 150% 이하까지 완화(기간·자녀연령 요건은 2순위와 동일).
- 혼인 10년 이내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만9세 이하 자녀(2순위와 동일)
예비신혼부부 1순위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자산기준(신혼부부와 동일)을 충족하면 완화1순위.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할 것
- 당사자 2인 중 대표신청자 1인 지정(변경 불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1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필요
예비신혼부부 2순위
예비신혼부부 완화2순위: 소득기준이 완화(3인이상120%/2인130%)된다.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신청요건은 1순위와 동일, 소득기준만 완화
예비신혼부부 3순위
예비신혼부부 완화3순위: 소득기준 150% 이하까지 완화.
-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신청요건은 1순위와 동일, 소득기준만 완화
한부모 1순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로, 세대소득이 기준(3인이상100%,2인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완화1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
- 본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배우자 해당없음)
한부모 2순위
한부모 완화2순위: 자녀연령 9세 이하로, 소득기준도 완화.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9세 이하(태아포함) 자녀로 완화
한부모 3순위
한부모 완화3순위: 소득기준 150% 이하까지 완화(자녀연령은 2순위와 동일).
- 만 9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9세 이하(태아포함) 자녀(2순위와 동일)
고령자 1순위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기준(3인이상100%,1인120%,2인11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이면 완화1순위.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출생일 1961.10.15. 이전)
- 고령자는 지역순위 구분 없이 항상 지역1순위로 통합 추첨
고령자 2순위
고령자 완화2순위: 소득기준(3인이상120%,1인140%,2인130%)까지 완화.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534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
- 지역1순위로 통합 추첨
고령자 3순위
고령자 완화3순위: 소득기준 150% 이하까지 완화.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월 572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
- 지역1순위로 통합 추첨
주거급여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권자/수급자이면 별도 소득·자산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하며, 경쟁 시 최종순위 1순위로 추첨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소득·자산 기준 자체가 없음(주거급여수급자 지위만으로 자격, 완화순위(1·2·3순위) 구분 없음)
- 입주자 선정 시 일반공급 최종순위 1순위로 추첨(지역순위 구분도 없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1→2→3순위, 완화순위가 낮을수록 먼저 소진) → ② 대상별 일반공급(지역)순위(1순위:의령군·연접지역, 2순위:부산·울산·경남, 3순위:그 외) → ③ 동순위 경쟁 시 추첨.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완화순위×지역순위로 최종순위 1~9가 정해짐(예: 완화1순위+지역1순위=최종1순위). 고령자는 지역순위 구분 없이 항상 지역1순위로 처리되어 최종순위 1·4·7만 존재. 주거급여수급자는 일반공급 최종순위 1순위로 단일 추첨.
배점표 4항목
| 항목 | 점수 |
|---|---|
| 최종순위 산정(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완화1순위×지역1순위 / 2순위=완화1×지역2 / 3순위=완화1×지역3 / 4순위=완화2×지역1 / 5순위=완화2×지역2 / 6순위=완화2×지역3 / 7순위=완화3×지역1 / 8순위=완화3×지역2 / 9순위=완화3×지역3 |
| 최종순위 산정(고령자) | 1순위=완화1순위(지역1 고정) / 4순위=완화2순위 / 7순위=완화3순위 |
| 최종순위 산정(주거급여수급자) | 구분 없이 최종순위 1순위로 추첨 |
| 동일 최종순위 내 경쟁 | 추첨으로 결정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본공고는 '공급대상 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 공고로, 완화1·2·3순위를 두어 기존(완화1순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완화된 소득·기간기준(2·3순위)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16형 주택 50호(건설 90호)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5개 대상이 공동으로 경쟁하는 통합 모집물량이며, 대상별로 임대조건(보증금·월세)만 다르게 적용된다.
- 26형은 고령자(주거약자용) 8호(건설10호)와 주거급여수급자 15호(건설19호)로 대상별 전용 물량이 따로 있다.
- 모집호수 합계는 50+8+15=73호로 공고문 표 제목 '모집호수(73호)'와 일치한다.
- 2순위 입주자가 갱신계약 시에는 완화된 소득요건 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3순위 입주자는 원칙상 갱신계약이 1회만 허용되나, 본래(완화 전) 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추가 허용(이때도 할증 임대조건 적용).
-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 발생 시 계약하며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 같은 공급유형(통합공임·국민·행복·영구) 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면 종전 지위가 자동 상실되고,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예비신혼부부는 2인 1주택),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외국인은 신청 불가(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으로서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는 선정 불가.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대거주기간은 대상별로 다르다(8.유의사항, 별도 보완파일 참조).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갱신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된다.
- 대학생·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추면 동일단지 내 전용 36㎡이상 주택형 예비자 중 최후순위로 등록 가능(공급대상 변경 시 최대거주기간도 새로 적용).
- 65세 이상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현장접수(2026.10.28 하루, 의령동동 관리사무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받는다.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는 공급형별 지역순위 1순위로 적용되어 (통합)추첨된다.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고령자: 65세 이상(출생일 1961.10.15. 이전).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모집공고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당첨 발표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7 ~ 2026-10-28
- 서류제출 대상 발표
- 2026-11-16
- 서류 제출
- 2026.11.17.(화)~11.19.(목) 10:00~16:00, 인터넷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11.19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 2027-02-15
- 계약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 시 추후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floors: 공고문에 전체 동 층수 명시 없음(주거약자용 주택은 '3층 이하 공급'만 특정됨)
- housing_mgmt_no(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해당 번호 표기 없음
- 청년 계층 16형 전환(보증금↓) 월임대료(79,710원): 계약금 5% 규칙 등 다른 모든 행과 달리 '월임대료+전환액×3.5%/12' 단순공식과 약 1,000원 차이가 나 공식 검산이 매끄럽지 않음 — 공고문 표 원문 값을 그대로 기재(오기 여부 불명, 임의 보정하지 않음)
- 고령자 출산자녀 가산 자동차가액(49,962,000원/54,504,000원)이 청년·신혼부부의 동일 항목(49,960,000원/54,510,000원)과 수원 단위가 다름 — 공고문 원문 그대로 기재, 오탈자 여부 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