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주택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주택
총 150세대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 주택마다 금액이 달라 공고문이 밝힌 시세 대비 비율로 보여 줘요
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이 공고는 보증금·월세 전환 조건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표의 금액 그대로 계약).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일반
공고일(2026.10.15.)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생아 가구 여부·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모집권역 제한 완화 — 거주지 모집권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모집단위는 1개만 선택)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10.1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예외: 자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내국인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또는 말소인 경우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 중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가 있으면 선정 불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불가(선정자는 계약체결·지위종료 후,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
-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배우자 포함)는 동일 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선정 방법 — 배점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결정(동일 점수는 추첨),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이외 신청자 중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계약.
배점표 2항목
| 항목 | 점수 |
|---|---|
| 신생아 가구 여부('24.10.15.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 2점 |
| 자녀의 수(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 자녀, 재혼 시 전혼 자녀 포함)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
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미계약 잔여 물량이 생겨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한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 경과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된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다.
- 최초 임대개시일(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년 경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며, 분양전환 방법·시기·절차는 추후 안내된다.
- 분양전환 자격(소득·자산) 검증은 분양전환 당시 결정을 위한 것으로 입주자격과는 무관하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대상 주택은 총 150호이며, 모집단위·주택별 소재지·면적·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 '공급주택목록'에 있다(공고문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음).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신규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은 60㎡미만/60㎡~70㎡미만/70㎡~80㎡미만/80㎡이상이며 지역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이 공고는 모집권역 제한을 완화하여 거주지 모집권역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단, 모집단위는 1개만 선택).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 든든전세주택 입주 후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이다.
-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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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청약 접수 | 27청약 접수 | 28청약 접수 | 29 | 30 | 31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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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3 | 24 | 25 | 26 | 27당첨 발표 | 28 |
| 29 | 30 |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 청약 접수
- 2026-10-26 ~ 2026-10-28
- 서류 제출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30.(금) → 서류제출 11.2.(월)~11.4.(수) → 자격검증 11.5.(목)~11.26.(목)
- 당첨자 발표
- 2026-11-27
- 계약
- 당첨자 발표 후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따라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입주완료(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음)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 세부(단지명·주소·모집단위별 면적·호수·보증금): 공고문 본문은 '공급대상 주택 총 150호'만 명시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 '공급주택목록'을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어 추출 대상 본문(31p)에는 해당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conversion(보증금↔월세 전환이율): 든든전세주택은 보증금 전액 전세(월임대료 없음) 상품으로 공고문에 전환이율 관련 문구가 없음
- schedule.contract 구체 일자: 공고문에 '당첨자 발표 후 지역본부 여건에 맞게 진행, 별도 안내'로만 명시되어 구체 날짜 없음
- targets.income/assets(입주자격 자체): 공고문에 입주 신청 단계의 소득·자산 기준 문구가 없음(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만 있음). 소득·자산 기준은 분양전환 단계에만 적용되며 공고문이 입주자격과 무관함을 명시함 → conversion_to_sale에 별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