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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경남 창녕군예비입주자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6.10.07. 공고)

LH · 경남 창녕군 · 100호 · 예비

임대 조건보증금 1,290만~3,000만 · 월 7만~15만예비입주자 모집 — 빈집이 나면 순번대로
주변 월세 비교월 부담 34% 쌈보증금 이자까지 더한 월 부담 기준
청약 접수10.19~10.21공고일 10.7(수)
공급100호 · 예비LH ·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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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위치·교통, 단지 규모와 브랜드, 걸어서 닿는 생활 인프라

위치 및 교통

창녕군와 인접 지역 지도에 표시한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6.10.07. 공고) 위치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6.10.07. 공고)카카오맵 ↗
창녕군와 인접 지역 · 단지 위치 · 경계선은 카카오 행정구역 경계를 찍어 그린 선이에요 · 함께 보이는 지역 밀양시·의령군·청도군·합천군·달성군·함안군 외 2곳
… 주소·주요 업무지구까지 더보기

이 지역은 단지 가까이(20km 안)에 도시철도가 없어 지하철 지도는 없어요. 지도: 카카오맵.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주요 업무지구까지
  • 창원시청(상남동)자동차 71분 · 대중교통 129분(환승 3회)29km
  • 범어(수성) · 범어역자동차 113분 · 대중교통 194분(환승 5회)45.5km
  • 반월당 · 반월당역자동차 89분 · 대중교통 192분(환승 3회)45.5km
단지에서 60km 안 주요 업무지구예요.직선거리: 계산값자동차: 2026년 10월 22일(목) 08:00 출발 기준 길찾기 값대중교통: 가장 빠른 경로(버스·지하철)실제 통근 시간은 배차·환승에 따라 달라요.
근거: 카카오맵 대중교통 길찾기

단지 규모 및 브랜드

이번 공급 세대수
100세대
공급기관
LH
임대 종류
행복주택

주변 인프라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6.10.07. 공고) 반경 1km 주변 시설 지도1km단지
  • 지하철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
  • 마트
  • 공원
  • 도서관
  • 응급실
원 간격 200m · 아래 목록이나 핀을 누르면 같은 종류가 지도에서 강조돼요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어린이집·유치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초등학교1km 안 1곳
  • 영산초등학교418m
중학교1km 안 1곳
  • 영산중학교377m
고등학교1km 안 1곳
  • 영산고등학교354m
대형마트1km 안 1곳
  • 영산농협하나로마트287m
공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도서관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응급실 있는 병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확인 필요

항목을 누르면 1km 안 시설과 1km 밖 가까운 곳 목록이 펼쳐져요. 학교 배정은 통학구역에 따라 달라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기준이에요(단지 안 문고 같은 작은도서관은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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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창녕영산 1BL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61

아파트 · 총 150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25A25.94㎡30호1,462만원7만원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100만원): 보증금 362만원 · 월 11만원
25A25.94㎡-1,548만원8만원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200만원): 보증금 348만원 · 월 11만원
25A25.94㎡10호1,290만원7만원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000만원): 보증금 290만원 · 월 9만원
25B25.96㎡30호1,634만원8만원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300만원): 보증금 334만원 · 월 12만원
44A44.98㎡30호3,000만원15만원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 월 10만원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2,400만원): 보증금 600만원 · 월 22만원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주변 전월세보다 월 부담이 34% 적어요(주택형 1개 중간값)

주택형별 비교 1줄
주택전용이 집 월 부담주변 월 부담차이비교 거래
창녕영산 1BL · 44A44.98㎡28만원42만원34% 쌈창녕군(시군구) 6건 · 아파트 전월세
  •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이 묶여 생기는 이자까지 더해 월세끼리 비교해요.
  • 전환율: 법정 상한 연 5%(기준금리 3.00% + 2%) · 공고문: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
  • 주변: 같은 종류 집의 최근 6개월(202604~202609)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 전용면적 ±20%, 같은 동 거래가 5건 이상이면 동, 아니면 시군구 — ㎡당 월 부담 중간값 × 이 집 면적
  • 비율 = (주변 월 부담 − 이 집 월 부담) ÷ 주변 월 부담
계산에서 뺀 것 4건
  • 창녕영산 1BL 25A: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A: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A: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 창녕영산 1BL 25B: 비교 거래 0건(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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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

  • 창녕영산 1BL 25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100만원): 보증금 362만원 · 월 11만원
  • 창녕영산 1BL 25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200만원): 보증금 348만원 · 월 11만원
  • 창녕영산 1BL 25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000만원): 보증금 290만원 · 월 9만원
  • 창녕영산 1BL 25B: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300만원): 보증금 334만원 · 월 12만원
  • 창녕영산 1BL 44A: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1,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 월 10만원 / 최대전환(보증금↓,월세↑, 한도 2,400만원): 보증금 600만원 · 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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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대학생 1순위

창녕군·연접지역이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무주택 대학생·취업준비생으로, 본인+부모 합산소득이 기준 이하, 본인 자산 1억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1순위).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 달성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대학생(재학·입복학예정) 또는 취업준비생(대학·고교 졸업·중퇴 2년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 미경과자 선정 불가

대학생 2순위

1순위 지역이 아닌 부산·울산·경남이 거주지나 재학 대학 소재지인 경우(2순위), 그 외 자격은 1순위와 동일.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가 아닌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순위와 자격요건 동일, 지역요건만 다름

대학생 3순위

1·2순위 지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취업준비생(3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동일.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부모 포함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자동차 0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 1순위

창녕군·연접지역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만19~39세(또는 사회초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청약통장 보유자(1순위).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 달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9~39세(1986.10.08.~2007.10.07. 출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활동 총 5년 이내: 재직자/퇴직 1년이내 구직급여수급자/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사실 증명 필요(미가입시 입주전까지 가입)
  • 소득 없는 청년계층은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 적용

청년 2순위

1순위 지역이 아닌 부산·울산·경남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청년(2순위), 그 외 자격은 1순위와 동일.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가 아닌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자격요건 동일, 지역요건만 다름

청년 3순위

1·2순위 지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3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동일.

  • 나이 만 19~39세
  • 미혼
  • 본인 무주택
  • 거주: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혼부부 1순위

창녕군·연접지역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으로, 세대소득이 기준(비맞벌이 100%, 맞벌이 120%, 2인가구는 각 +10%p)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1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창녕군 또는 연접지역(경남 밀양시·창원시·함안군·의령군·합천군, 경북 고령군·청도군, 대구 달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이내(재혼시 이전 혼인기간 합산)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할 것,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무주택
  •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 본인 또는 배우자(한부모가족은 본인만)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요

신혼부부 2순위

1순위 지역이 아닌 부산·울산·경남이 거주지·소득근거지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2순위), 그 외 자격은 1순위와 동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지역 중 1순위가 아닌 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와 자격요건 동일, 지역요건만 다름

신혼부부 3순위

1·2순위 지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3순위), 소득·자산 기준은 동일.

  • 만 6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소득이 기준(1인120%·2인110%·3인이상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지역 순위 없이 추첨).

  • 나이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월 458만원)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65세 이상(1961.10.07. 포함 이전 출생)
  • 경쟁 시 순위 없이 추첨으로만 선정
  • 주거약자용(25B)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며 3층 이하 공급

주거급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권자·수급자면 신청 가능(별도 소득·자산 기준 없음, 추첨으로만 선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경쟁 시 순위 없이 추첨으로만 선정
  •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증빙서류 작성 제외(지위요건만으로 판단)

선정 방법 — 순위후 추첨(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추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위 없음)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거주지·소득근거지 기준 1~3순위 분류 후 경쟁시 추첨,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순위 구분 없이 경쟁시 추첨. 별도의 배점(가점)표는 이 공고문에 없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 자녀(태아포함) 있는 자는 공급형별·대상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경쟁시 계층별 선정순서 적용), 탈락시 잔여물량 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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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단지 조감도

창녕영산 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6.10.07. 공고) 창녕영산 행복주택 단지 투시도(대표 조감도)(LH 공식 첨부 4쪽)
창녕영산 행복주택 단지 투시도(대표 조감도)(LH 공식 첨부 4쪽)
조감도·투시도 1장 더 보기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그림 출처: 모집공고문·LH 공식 첨부(팸플릿) — 없으면 국토부 브이월드 항공사진(빨간 원이 단지 위치).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6

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당첨돼도 즉시 입주가 아니라, 기존 예비입주자 다음 순번으로 공가(빈집)가 발생할 때 개별 안내에 따라 계약·입주한다(기존 예비자가 없으면 당첨자 발표 후 즉시 계약 가능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 10년·자녀 1명이상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 20년이고,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자·신규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 보증금↔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시 연 6%, 보증금 감액시 연 3.5% 적용(향후 변경 가능). 다만 이 공고의 25A·25B형은 보증금 감액(월세인상) 방향만 제공되고, 44A형만 증액·감액 양방향이 제공된다(표에 기재된 그대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는 공급형별·대상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된다.
  • 25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으로 공급한다.
  • 청약 미달 계층의 남은 물량은 정해진 순서로 전환 공급한다: 25A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
  • 동일 공급유형(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내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불가하며, 새로 선정되면 이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모집공고일→접수일→발표일 순으로 상실 처리).
  • 장기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중 어디든 입주(실입주)하면 다른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된다.
  •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해야 하며(대학생·청년 계층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됨), 상실시 당첨취소·계약거절 될 수 있다.
  • 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된다(10%이하→110%/120%, 10~30%→120%/130%, 30%초과→130%/140%, 최초/2회차이상 갱신 구분, 중복시 최고 할증만 적용). 2024.1.1. 이후 거주중 출생 자녀가 있으면 자산요건 초과시 130% 할증(자동차가액 초과는 제외).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만 현장접수(2026.10.20. 13:00~16:00, 영산면사무소 2층)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으로 선정하며,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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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모집공고8910
11121314151617
1819청약 접수20청약 접수21청약 접수222324
25262728293031
2027년 1월
일월화수목금토
12
3456789
1011121314당첨 발표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0-19 ~ 2026-10-21
서류제출 대상 발표
2026-11-02
서류 제출
'26.11.03.(화) 10:00 ~ '26.11.05.(목) 17:00 (인터넷 PC·모바일 제출 또는 등기우편, 11.0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현장제출 불가)
당첨자 발표
2027-01-14
계약
개별 안내(공가 및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5개
  • housing_mgmt_no(임대주택관리번호): 공고문에 명시 없음
  • complexes.floors, buildings(동수): 공고문에 층수·동수 정보 없음
  • schedule.move_in: 공고문에 '계약체결'란만 '개별 안내'로 있고, 별도 입주일정 항목은 없음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소득·자산 기준표: 공고문에 지위요건(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수급자)만 있고 별도 소득·자산 금액표 없음
  • 총 건설호수(1페이지 '행복주택 150호')와 2페이지 공급표의 건설호수 합계(54+6+8+36=104) 차이 사유: 공고문에 설명 없음(기존 입주세대 등으로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