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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경기

[인천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인천,부천)

LH · 경기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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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단지 개요

모집 지역

인천광역시(미추홀구·서해구·계양구·검단구 등), 경기도 부천시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의 주택을 계약할 때 정하는 방식이라, 공고문에 단지 하나의 주소가 없어요. 위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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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및 주변 월세

단지·주택형별 호수와 보증금·월세(공고문 그대로), 주변 전월세와 비교

인천광역시(미추홀구·서해구·계양구·검단구 등), 경기도 부천시

다가구 등 · 총 32세대

주택형전용공급보증금월세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주변 월세와 비교(임대 안전마진)

공고문에 없음 — 비교할 금액이나 주변 거래가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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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건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 월세를 바꾸는 조건 — 공고문 그대로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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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대상·순위별 조건과 뽑는 방식 — 공고문 그대로

대상·순위별 신청 자격 — 공고문 그대로(내 조건 판정은 청약각 앱에서)

수급자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생계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분: 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 주거급여 수급자
  • 신분: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차상위 1순위

차상위계층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한부모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선정 방법 — 순위후 거주자·가구원수·추첨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이 빠른 자, 인천광역시는 구단위·부천시는 시단위)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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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상품성

조감도·항공사진, 단지 배치도, 주택형 평면도

매입임대처럼 계약할 때 주택이 정해지는 공고라 공고문에 단지 그림·주소가 없어요. 주택은 계약 안내 때 개별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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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둘 점

거주기간·재계약·임대기간 등 공고문에서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인천(미추홀구/서해구·계양구·검단구 권역) 및 경기 부천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2호를 공급하며, 주택 소재지·면적·임대조건은 별도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있다(이 공고문 PDF 15쪽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순위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2.) 현재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접수 가능하다(거주지 제한 없음).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신청접수 2026.11.3(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택열람 기간은 2026.10.30(금)~10.31(토) 10:00~16:00.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된다.
  • 현재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나, 당첨 시 기존 거주 주택은 퇴거해야 입주 가능하다.
  • 예비자 자격은 이번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되며, 선순위자가 동·호를 지정해 계약하면 낙첨 처리된다(다음 공고에 재신청 필요).
  •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 14회(최장 30년) 가능.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일반 매입임대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보증금↔월세 전환: 보증금 올리면 연 6%(300만원 → 월 15,000원 감소), 보증금 낮추면 연 3.5%(300만원 → 월 8,750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단, 이 공고의 1순위 대상인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중 실제 적용 대상은 수급자·한부모에 한정되며 세부 요건은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인상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하며, 일시적 소득 증가자는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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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모집공고부터 계약·입주까지

2026년 10월
일월화수목금토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모집공고2324
25262728293031
2026년 11월
일월화수목금토
123청약 접수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2026년 12월
일월화수목금토
12당첨 발표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
  • 모집공고
  • 청약 접수
  • 당첨 발표
  • 서류 접수
  • 계약
  1. 입주자모집공고청약 자격(나이·거주기간·세대원·무주택 여부)을 따지는 기준일
  2. 청약 접수이 기간에 신청해요(무순위·잔여세대는 순위 구분 없이 한 번에 접수)
  3. 당첨자 발표전매제한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공고문 일정 원문

청약 접수
2026-11-03
서류 제출
접수일과 동일 — 방문접수 시 서류 제출, 2026.11.3(화) 10:00~16:00(12:00~13:00 제외)
당첨자 발표
2026-12-02
계약
2026.12월 중 — 각 주거복지지사에서 별도(개별) 안내
입주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별도 안내).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 4개
  • complexes 의 개별 주택 주소·전용면적·보증금·월임대료: '공급가능주택 목록'은 공고문 PDF(15쪽) 밖 별도 첨부파일로, 이 문서 텍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지역 구성(인천 미추홀구/서해구·계양구·검단구, 부천시)과 총 32호만 확인되고, 지역별 호수·형별 호수 배분은 알 수 없음
  • targets 의 income/assets: 1순위 대상(수급자·차상위·한부모) 모두 신분요건만 요구하며 공고문 본문에 소득·자산 기준표가 없음(가구원수별 소득표 자체가 이 공고문에 없음) → null
  • schedule.docs_submit 과 receipt_begin/end: 신청접수가 2026.11.3(화) 하루만 명시되어 있어 begin=end로 처리함(복수일 접수기간이 아님)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대상 중 '저소득 고령자'·'장애인(소득 70% 이하)'·'주거지원 시급가구'는 이 공고의 1순위 자격요건표(p4)에는 없고 p2 제도 설명에만 등장함 — 이 공고에서 실제 신청 가능한 자격은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뿐이므로 해당 카테고리는 target 으로 만들지 않음(확인 필요)